원주제일교회 성도들 주일 날 상경 시위

                               원주제일교회 성도들 주일 날 상경 시위

12월 31일(주일) 마지막인 송년주일 낮 정오에 원주제일교회 소속 성도  40여명이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신양교회)가 시무하는 교회 정문(영동대교 북단) 에서  시위를 했다. 총회 일과 관련하여 불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일 날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무엇이 그렇게 다급하여 이런 시위를 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교인들과 주민들을 향하여 "재판국장 물러가라" 라고 시위를 한 것은 큰 결례로 보이며 총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상고 등 불복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87조 3) 라고 하며 현 원주제일교회 위임목사인 오인근 목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것에 대하여 재판국장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을 예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재판국 모임에서 오인근목사가 제기한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당시 재판국은 제2재심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한 것과 대검에서의 무죄가 나온 것인 새로운 증거로 보고 재심의 요건이 갖춰다고 보고 재심을 받아주기로 한 것으로 실제는 아직 아무런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날 소속 노회(장)를 경유한 문서를 갖고 재판국장 시무교회까지 온 것은 한마디로 우리 총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비판이다. 

특히 원주제일교회의 성도중 일부는 총회장이나 총회에서 이렇게 한 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노회의 임원들이 대동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비가 사비도 아닌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회헌금의 소송비용금지, 재판국원에게 무력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다면 앞으로 누가 총회 일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따라서 게류된 재판건과 관련하여 집당행동을 하는 측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판결에 참작을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를 지지하며 교회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에서 이들이 낸 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문을 보내와서 게재한다.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원주제일교회 진실을 알리는 모임

AQ. “이미 재심이 끝난 사건을 또 재심을 해요?”

A.재심한 사건을 또다시 재심한 판례가 총회재판국에서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5.12.23. 선고2013다17124판결)  재심청구 사유는 “새로운 증거” 곧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오인근 목사에 대한 12가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 결정)
※ 재심청구 사유는 재심재판국 2017.4.10. 판결이후,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오인근 목사에 대한 12가지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 결정이 2017.4.13. 나왔음으로 “새로운 증거”로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Q.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서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상고 등 불복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87조 3)는 주장?

A. 이 사건에서 재심재판국은 확정된 재판국이 아닙니다.  “확정된 재판국”이라함은 총회재판국(원심)을 말하는 것인데, 재심재판국에서 오인근 목사를 가증처벌한 것이 바로 “재판관할권 위반”이며 할 수 없는 것을 판결한 위법입니다. 
여기에서 강원노회장이 원심이 아닌 재심에 가중처벌을 요청한 것과 재심재판국이 불법적으로 오인근 목사에 대해서 가중시벌 재판한 것은 서로가 “모종의 불법적이 거래(청탁,사주)”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Q. “오인근목사가, 이만규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21세기 목회연구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해서야 되겠습니까?”

A. 오인근목사는 ‘21세기 목회연구회’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퍼트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고약한 거짓말입니다.
 친분관계로 본다면 강원노회장 안봉엽목사는 이만규목사님의 고향 후배라고 하니, 보통 친분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님은 법리적이고 공의로운 판결을 진행하셨다고 생각됩니다.

Q. “총회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이 불법을 해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A. 총회재판국에서 오인근 목사 건을 다룰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재판국장이 임의로 주도한 적이 없으며, 재판국장은 전적으로 재판국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원합의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말은 재판국장과 국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입니다.

Q. “통합 교단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교단의 최후 결정을 보면서 우리 강원노회는 총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원주제일교회 장로 및 성도 일동”

A. 항의문은 “원주제일교회 장로 및 성도 일동”이라고 하였지만 일부 주동자들의 행동이며, “우리 강원노회는 총회와 함께 할 수 없는…”란 글을 보면 “강원노회 임원들”이 “선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