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결국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이 시간 이휴로 그의 법적 직위는 소멸된다. 주문 사유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뭄 취지다.

또 소장의 주문을 보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로써 국회가 낸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이다.

   
 

지난 111일간의 국가와 국민 불안 제거 

이로써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결국 헌재 판단이 길어지고 여러갈래의 소문들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일부 재판관은 최종 결론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결국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또 이른바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 아라는 주장이나 계몽령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계엄 배경으로 일부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가당치 않으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입법권 침해는 가장 심각

가장 중요한 쟁점인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말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파악 자체만으로도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치 확인 대상에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써 법대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각당의 시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가장 먼져 승복선언 

한편 이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힘 대표 권영세의원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린 다는 소회를 냈고 국민께도 사과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원도 국민이 승리한 법치주의 승리이며 촛불에 이은 빚의 평화혁명이라고 하면서 무겁게 받아드린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관저에 침거중인 윤대통령은 비서실장등과 같이 판결 중계를 보고도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청구를 대리한 윤갑근변호사는 헌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며 윤대통령과는 아직 교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관저 앞 집회 연단에 올라 "전원 일치를 이해할 수 있냐"며 "더 이상 국회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국민 저항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다른 목사는 "시민단체와 언론계가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며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3000만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자"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야유와 한숨을 쏟아냈고, 선고 직후에는 오열하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말이 안된다", "문형배 파면" 등 구호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번 윤석열 구속영장을 허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하여 물리력으로 난동을 부려 70여명이 구속된 전례가 있어 더 폭력적인 행위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 판결 후 윤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헌재 인근의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하여 연행된 것 외에는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 힘이 승복하고 순응할 것으로 발표하였기에 정당차원이나 지지자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민으로써도 윤이 복귀하는 것 자체가 최악이라고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지지자들을 달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하여 출마를 못하도록 하자는 저의로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대선 시계를 최대한 늦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의 표정 

한편 그동안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요구해온 기독교단체들은 오늘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나 손현보목사가 소속한 고신측 목회자들은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오는 4월 7일(월) ㅜ목사 장로들이 모여 운석열이 복귀 감사 세미나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하여 전원 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미 표명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원인이 되어 진행된 탄핵 심판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87년 체제가 지킬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확대되면서 정당과 진영에 따라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다. 또한 대외적 국격 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여당과 야당은 국민적 갈등을 선동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하라. 새 정부에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반복되는 탄핵과 극단적 대립이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에서 온 것이라는 진단대로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속히 추진하라.

한국교회 모든 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곧바로 진행될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통합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

      2025년 4월 4일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목사 이욥 목사 박병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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