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는 3대 명령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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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창조 명령,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또는 위임통치 명령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6~28)
둘째는 대계명(The Great Commandment),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12:29~31)
셋째는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 또는 선교 명령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그런데 하나님이 대위임령을 주신 것은, 창조 명령과 대계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선교 명령을 수행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대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며, 나아가 창조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과 토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3대 명령의 통합적 이해는 우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인간과 토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순서와 같다. 즉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다음 인간과 인간, 인간과 토지의 관계가 파괴된 것과 같은 순서로, 하나님은 선교 명령을 통해 대계명과 창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3대 명령은 모두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창조 명령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신 것이다. 그것도 당대의 인류뿐만 아니라 그 후 태어날 다음 세대들의 인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신 명령이다. 즉, 창조 명령은 현 토지사유제를 옹호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적 토지공개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인류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경작)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권이 필요하다. 토지권이 없다면 그 누구도 땅에 충만하기는커녕 아예 땅에 거할 수도 없고, 땅을 경작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산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도 없고, 땅의 모든 생물을 결코 다스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명령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이 만민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부여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둘째, 대계명 중 이웃사랑 명령 역시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의 회복을 포함한다.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은 성경적 공의의 기초로서,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의 실현에 무관심하면서 실행하는 사랑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만족적 위선이 되기 쉽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미6:8) 중 “인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몸통이라면, 공의와 인자는 양팔, 양다리처럼 그 둘이 함께 몸통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 것이다.
“공의를 고려하지 않는 인자는 결코 참된 인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략) 어느 누구도 공의에 의해 부과된 위대한 의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면제시키기 위해 인자라는 작은 선물들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라.”(교황 요한 23세, ‘땅 위에 평화를’, 1963년).
[“Charity will never be true charity unless it takes justice into account (ellipsis) let no one attempt with small gifts of charity to exempt themselves from the great duties imposed by justice.”] (pope john xxiii, ‘peace on earth’, 1963).
셋째, 선교명령도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선교 명령안에 주셨기 때문에, 사실 선교 명령 그 자체에 대계명과 창조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계명을 비롯하여 성경의 토지법에 담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의 회복 역시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선교 명령은 대계명과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며, 이러한 성경의 3대 명령은 모두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회복을 그 전제와 기초로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