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목사 재판 사실에 기반하는 운동되야

                        절차,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편집인 유재무

감리교단 소속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축도를 한 일이 있었다.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보통목사라면 그런 곳에 가지를 않는 게 정상이다. 그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이 교단의 정서나 처벌을 겁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감리교단의 내부 반동성애자들은 이 사건을 이동환목사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를 통하여 경계와 교훈의 목적으로 일벌백계차원서 이동환목사 치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뜻을 알리려는 마음으로 치리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감정적 응징은 법적용이나 재판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없지 않았다.  

이에 이 치리에 대하여 감리교단 만이 아니라 이동환목사를 지지하며 이를 문제삼는 교권를 반대하는 이들의 연대 항의가 시작된다.  이동환목사에 대한 감리의 기소나 재판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어 이들은 사회법에 제소했다. 또 감리교단의 선배들 몇은 이동환목사 처럼 동성애자들의 모임에 고의로 가서 같은 행위를  재현하며 우리도 처벌해보라는 식의 도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몇명은 기소되여 재판을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교단의 법이나 재판에 순응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사회법에 제소한 이동환목사에 대한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미 1심은 안양지원에서 교단 재판과정서의 중대한 절차적 이유가 있다는 판결로 승소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교단측은 항소한 것인데 그 결과가 수원고법에서 나왔다. 결론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승소를 한 것이다.   

이에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판결로 인해 본 안 소송에서도 출교의 부당함을 인정받았다”며 “혐오는 교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 받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률 변호사도 “감리교의 출교 판결 자체에 심각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동환 목사의 축복기도는 사회적 약자이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신의 은총을 기원하는 아주 본질적인 목회 행위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교단문제는 피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법원은 교단의 교리적 행위 혹은 신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이긴 것은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그간 교단서 문제삼아온 행위를 법원이 인정하거나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교단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과한 것이다. 즉  법원은 이동한목사의 목회적 행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것이 곧 합법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동환목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감리교 교리장정 3조 8항‘ 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개정 발의하는 것이 순리지만 개정에 이를 표가 모자란다면 그것도 현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교단 폭력으로 간주하고 전체를 갈등으로 몰입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은 그대로 두지말고 개정운동과 병행을 해야지 재판과 운동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감리 내부서도 이동환목사에 대한 정직 2년의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는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이동환 목사가 대법에 상고해 계류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도 교단의 재판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만 교단 내 교리에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단 측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교단목회자는 교단 법 적용 받아야

교단에 속한 목회자가 그 교단이 정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 법이 현저하게 사회법이나 윤리에 반하는 것이면 저항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다른 교단으로 가던지 나가면 된다. 다만 아직은 우리사회나 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목회의 한 연장선상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교단법으로 치리할 수 있느 냐? 하는 문제는 나온다.

우선 이동환목사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이들은 용어사용에 대하여 선동적 구호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게 좋겠다. 즉 감리교단이 이동환목사를 치리한 것은 목회자의 일반적 ‘축복’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특정 장소, 특정인들에게 한 행위때문이다. 따라서 교단이 금하는 집회 혹은 장소에서 특정인들을 향하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니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동환목사 측이나 지지자들은 ‘축복’ 행위 그 자체를 교단이 문제를 삼은 것처럼 홍보 선전하여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들로는 교단이 비상식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운동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호를 구사할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어느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순서자로 한 행위라면 이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 혼자 가서 자발적으로 한 행위와는 구분이 되야 한다.

필자는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않치만 반대하지도 않는 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인 데 아직은 서구와 같이 자기 신념을 표방하고 주장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점점 그런 경향으로 가는 데 그 이유는 보수기독교에서 이들을 표적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동성애자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로 부터 혐오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 목회적으로는  선교적 돌봄으로 대상도 제한 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감리교만이 아니라 장로교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교회의 일부 목회자 평신도 운동가들이 실제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 교회의 문제가 아님에서 몰려다니며 마치 한국교회에 큰일이나 난 것처럼 공포심을 유발하고 특정하여 비판하고 공격하는 태도는 문제다. 예을 들어 장신대 교수들이 왜 동성애자들을 비판하지 않느냐? 침묵한다고 비판하는 데 이런 것은 문제다. 한 때 보수적이라는 총신대 교수들에게 조차 총신대 안에 동성애자들을 방치한다는 구호를 보이기도 했다.

이 판결의 의미와 교훈  

이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동성애의 신학적 정당성이나 성경 해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교단이 신앙과 교리를 근거로 개인에게 행사한 징계 권력의 방식과 한계로 보인다. 이것을 공교회나 개인들은 이해해야 갈등해결의 방식이나 접근에서 전향적인 결론을 갖아 올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교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그 신앙을 근거로 사람을 배제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원은 첫째, 교단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교회 내부의 권징이라 할지라도 정의 관념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본다.  또 이 사건의 교단 내 재판 과정에서 피소자의  방어권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본 것이다. 이는 “교회는 법 위에 있다”는 오랜 암묵적 전제를 정면으로 재 검토하라는 의미다. 

둘째, 징계의 근거가 된 규정 자체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그 해석의 폭이 매우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넓어, 축복, 기도, 동행, 차별 반대 발언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법치 사회의 기본 원리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자의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출교 처분이 더 이상 교단 내부의 신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출교는 종교권력들이 무제한 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이를 당하는 사람의 직업적 소명의 부정은 물론 인간의 생존과 사회적 평판, 종교 활동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는 종교 자치의 영역을 넘어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교회의 신앙이나 규범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배제와 처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묻는 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교훈은 그동안  교회가 순종의 미덕으로 오랫동안 젖어온 관행으로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던 질문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치리의 원래적 의미(가르쳐 깨우쳐 지키게 하자)를 넘어 정적이나 반대자를 제거하는 데 악용되 온 것에 대한 반추를 해야 한다. 

평가와 결론

감리교단은 이동환목사가 행한 것이 교단법상 문제라면 정확하게 그 대목에 대한 법리적 적용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과정이나 절차에서 법상식이 아닌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안다. 재판국원은 승패에 상관없이 문제를 다뤄야지 꼭 치리를 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게 되면 억지재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절차에서 부터 이미 교권은 신의나 영적 권위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절차에 없는 법을 억지 적용하거나 목회자의 선교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식이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배들이 이동환목사 치리를 안타까워 하며 같은 일을 하여 나도 치리를 해라 하고 동참하는 것은  동역자들로 참 쉽지 않은 일로 인간적 의리론으로는 칭찮을 받을 만하나,  문제를 교단이나 기독교의 이슈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로 악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에 제소한 것은 그 최종의 결정을 기다려 보는 것이 우선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결정이나 판결은 늘 규명되어 왔으니 한 때 희생자라도 소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단도 이동환목사에 대한 치리를 감정이나 보복이 아닌 신앙과 법리로만 재판해야 하고 스스로 선교권이나 목회권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 이동환목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교단이 목회자의 일반적인 ‘축복‘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니 그렇게 용어를 사용치 말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축제 혹은 장려되어서는 안될 일에 목회자가 잘한다는 식으로 한 행위를 문제 삼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제 옳다. 이는 결국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데 근본적인 대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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