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성희 총회장과 임원들은 소위 김정서목사 살리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7.8.16. 총회장 이성희목사와 부총회장 최기학목사는 서기 신정호목사, 부회록 서기 정해우 목사 등 일부 임원들을 소집하고 연금재단이사회 임원들과 연금가입자회 임원들까지 총회로 불러 현재 연금재단에 의해 고발된 전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연금재단과의 화해를 종용하였다고 한다 (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문제 풀고 가자"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2017-08-17 14:43)
다행히 연금재단 이사장 오춘환장로 등 임원들은 총회장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들린다. 화해와 용서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덕목이다. 그러나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다. 총회장은 용서와 화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화해를 종용하였지만 실상은 김정서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 외에 다름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제100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특별 외부감사를 통해서 연금재단의 불법과 비리가 총회에 보고되었고 총대들은 모두 경악하였다. 1만3천여 명의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총대들은 분노했고 연금재단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도록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허락하였다. 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바로 그 시간, 김정서목사는 총회연금재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이사장 인감 등 중요자료들을 가지고 갔다. 지나치게 말하면 절취한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지만 김정서목사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법적으로 연금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총회와 지리한 다툼을 하였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이사회는 외부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불법과 비리에 관련된 자들을 고발하고 그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김정서목사 역시 연금재단 이사장 재임 시 여러 가지 위법과 의혹으로 함께 고발하여 현재 5 건의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람이다. 특히 몇 달 전에는 김정서목사와 함께 고발된 전 연금재단 투자 상담역으로 활동한 윤 모씨가 1 심에서 업무상 배임수재, 배임중재,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2년6개월의 실형과 17억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대구지원 2017. 5. 8)받은 등 연금투자에 관련된 인사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김정서 목사 역시 이와 연관하여 조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희 총회장과 일부 임원들의 화해 종용은 이 사건들을 취하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총회장과 임원들이 과연 이런 일을 자처하고 나설 권한이 있거나 혹은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면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해서 일부 임원들은 총회가 연금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총회 석상에서 김정서 목사를 비호하고 나선 사람들이다. 오히려 연금개혁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거나 연금을 농단하던 자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었다. 그랬던 사람들이 총회의 권력을 얻게 되자 김정서목사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총회장이나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나서 총회총대들의 중론을 모아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당시 연금가입자회가 연금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과 함께 전 가입자회장 허 수목사, 홍승철 목사 등 여러 목사님들은 연금개혁을 위해서 투쟁해왔다. 심지어 본인과 허 수 목사, 홍승철 목사는 김정서 목사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했으며 개인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응대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 부터 모두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서 목사를 ‘무고’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목회자들이기 때문이고 당시 가입자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비상대책위원을 맡았지만 연금개혁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훼손되거나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무고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최소한 우리의 위치와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응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성희 총회장이나 최기학 부총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우리와 성격이 다르다. 총회장과 임원은 성경과 헌법에 따라 총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면에서 특정인을 보호하려 하기보다 연금재단을 보호하고 연금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김정서 목사에 대한 사건이 하루 속히 진실이 규명되고 밝혀지도록 관계당국에 호소하고 진정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우렸어야 한다. 그러나 이성희 총회장은 검찰이나 사법 당국에 진정서 한 장 제출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최기학 부총회장은 연금 미가입자이기에 연금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감히 130억대가 넘는 연금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용서니 화해니 하는 것은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1만4천 명의 연금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현 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와 함께 총회장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고 또 송사가 바르게 진행되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김정서 목사 살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가입자회를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짓고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앞세워 화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총회가 맡긴 책무를 망각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탄핵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더구나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재임 시에 부실투자 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130억 원(지엘시티건설 110억, 해냄개발 20억)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하였으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총회장이나 가입자회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손실은 결국 가입자들과 지교회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불과 1개월 남기고 있는 총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이사회에 사실 상 검찰 고소건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더 이상 전국 교회와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을 대표한 총회장이 아님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으로 총회장과 관련자들은 지금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성희 총회장과 이 일에 관련된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비롯한 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교단과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는 행위를 되풀이 하지 마시기 바란다. 가입자회 임원들도 가입자회를 위해서 일하기 바란다. 연금재단 이사회도 결코 이 같은 정치바람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사 여러분에게 목회자 연금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김정서목사가 사과하면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용서와 화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에 발린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과하면 용서하고, 그러면 연금 손실에 대한 것은 이사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사법적인 절차를 조용히 지켜보아야 할 때다. 그리고 사법적 결과가 나온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총회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제102회 총대들도 목회자 연금이 소수의 정치꾼들에 의해 휘둘려 지난날과 같은 혼란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7. 8. 18.
전 연금가입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정 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