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파면’ 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
![]() |
||
| * 광화문에서 열린 정당 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우측 3번째 이홍정목사) | ||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03일째 대한민국은 열병을 앓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 지도 모른체 억울하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계엄은 통치권자의 정당한 행위였다는 말로 부추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마 국민의 1/3은 이 말을 믿고 있는 지 모른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계엄을 주범은 버젖이 나와있는 데 임무 수행자에 불과한 이들은 오늘부터 내란죄로 현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수괴로 기소가 되었지만 구속일수를 시간을 계산해 피해자 인권이랍시고 현재 석방된 체 헌재판결과 내란죄 불구속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길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국가 대사의 중요한 일로 헌재는 서둘러 모든 재판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중이다. 역대 대통령중 노무현(기각) 박근혜(인용 파면)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안이 분명함에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 별의 별 소문들이 다 나오는 판이다.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고 정당도 마찮가지다. 문제는 탄핵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 바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되어 있는 법 떄문이다. 국민여론으로는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높다. 그런데 사법재판이 겹쳐있어 여당은 이 대표 출마를 못하게 재판촉구와 탄핵지연작전을 펴는 중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로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라 경제도 그렇고 기업이나 국민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국 새 대통령 출범이후 보호무역주의도 그렇고 국가적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원자력 문제로 미국은 대한민국를 민감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국정정상화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 |
||
| * 단식중인 이홍정목사를 방문한 예장 목회자들 | ||
탄핵촉구 시민, 종교계 동향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재 정문 앞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과 농성, 삭발로 헌재를 압박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의 쌍권지도부는 참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윤과 극렬파가 주도하는 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말못하는 것은 당권과 당원 50% 지지없이는 지역구 후보가 될 수 없기에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이다.
이에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범시민단체들 대표들이 광화문에서 벌써 10일째 금식농성중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만행으로 오랜만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민주당내 친명 비명도 모양세로는 하나가 되였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개신교 4 단체는 지난 3월 15일(토) 인근 향린교회에서 모여 탄핵을 염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 번주말 판결 일자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화문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의장단 10명과 5개 정당, 노동조합, 여성 청년 지역과 장애인등 우리나라 시민운동 모든 단체들이 망라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시민 사회원로 김상근목사 격려사에 이어 각계대표들의 지지발언후 헌재 앞 까지 평화행진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범 종교, 시민, 연구자등 모든 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독교계도 연대의 의미로 독자적으로 혹은 자체행사로 힘을 합하고 있다. 지난 15일 향린교회에서의 예배 설교는 우리교단 류태선목사가 했다. 비상행동 대표단에는 "자주평화통일연대" 대표인 이홍정목사(전 NCCK총무) 가 단식에 참여중이다. 또 범종교인에는 나핵집목사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 |
||
![]() |
||
| * 향린교회에서 설교하는 류태선목사 | ||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위한 종교인들의 호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며,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윤리적 가치 함양에 기여하며,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과 정의를 흔드는 일부 극우 종교세력에 의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극우 종교 세력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종교인의 양심과 도덕적 책무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법부는 극우 종교세력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전광훈과 같은 극우 종교지도자들이 법원을 모독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세력의 정치 선동과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사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였으며, 내란 가담 혐의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도주의 우려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교적 용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한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과 종교가 공존하는 길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헌정 질서 파괴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고혼란을 부추키며 어떠한 반성도 없이 내란 잔당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며,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개연성이 높고, 해외 도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으며, 사법부에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종교인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힙니다.
하나, 법원과 검찰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전광훈 등의 극우 종교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
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구속 요건이 소멸되었음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검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셋, 법원과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요건을 엄정히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즉각 집행할 것.
넷,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우리는 종교인의 양심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 같은 요구를 밝히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본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에 침묵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5. 나라의 안정을 위해 종교적 양심으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만이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으며, 이에 우리는 종교인의 책임을 다해 행동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과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드리는 교수연구자들의 간곡한 요청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온 교수·연구자로서, 이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입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될 뻔 했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극단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이나 내란 상태에 처해 있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포고문에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지하고, 계엄령의 권한을 넘어서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은 절대군주의 권한을 참칭했고, 실제 국회에 병력을 보내 계엄 절차에 따른 국회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이자 헌법을 무력화한 행위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인용은 헌법재판소의 책무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중범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 기관이자 수호자로서, 이와 같은 위헌적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대통령이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사법부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또한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독재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치가 아닌, 폭력과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4. 윤석열 탄핵 즉각 인용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헌법이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로 기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치의 원칙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즉각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판결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일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