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K 총회 파송 선교사인 임동진 목사는 2012년 수리남의 한인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 목회하다가 최근 현지 교회 교인들과 재산 문제의 갈등으로 법정에 제소되여 패소한 후 그 충격으로 귀국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임 선교사는 전에도 콜롬비아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있는 분으로 초임 선교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로서의 사역 중 판단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파송한 교단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지 파송 교사는 교단이 파송하는 형식으로 주재국 거류도 파송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비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통한 신분상 안정성과 언어와 법적인 면으로 유리한 현지인과 달리 신분 상 안정적인 거류가 불가능한 선교사는 사실 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선교사는 본국 본부와 긴밀한 연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현지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총회 선교부는 선교사의 신분과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귀국 조치하여 조사든 소환이든 징계든 하는 것이 순리이다. 현지에서 재판까지 갔는 데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면 총회 선교본부는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아래의 글은 임동진 선교사가 낸 탄원서에 대한 세계선교부 총무 이정권 목사의 답변이다.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해당 부서 총무가 현지 선교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혹은 오류에 대하여 어떤 지도와 감독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임동진 선교사 “탄원서”에 대한 총회 세계 선교부 이정권 총무의 의견
임동진 선교사님이 재판에 진 이유는 재판 판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동진 선교사님은 그 재판 판결문 내용을 변경하여 총무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탄원서에 말하기를, 재판 판결문에 “PCK가 피고인을 그럴듯하지 못하게 변론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교회 내에서의 목회 활동과 직위 유지를 지원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PCK가 지원하지 못하여 재판에 졌다는 것입니다. 즉, PCK가 지원하지 못하여서 재판에 졌으니 PCK가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 판결문을 모르거나 확인해 보시지 않고 왜곡,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덜란드어의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한 공증 번역본 2)영어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공증 번역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의 사실 내용에, “2.4 최근 회원 중 일부가 더 이상 피고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목사에게 2013년 12월 2일자 문서로 제출하였다. 2.5 본 탄원서와 관련하여 PCK는 본 탄원서를 지지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이를 원문과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평가의 피고인의 주장에 보면, “5.2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다음을 주장하였다. 5.2.3. 피고인은 원고의 모 조직인 PCK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조직에 의해 수리남에서 원고 측 교회에서 일하도록 파견 받았다. 5.2.5 PCK는 아직도 수리남 목사로서의 피고인의 파견을 지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5.3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다. 1988년 10월 10일 부령에 의해 원고가 교회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가 발급 된 사실을 제출하였다. 또한 노동허가 신청서와 관련된 여러 서류를 추가 제출 하였고, 그것은 원고 및 피고 사이 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5.4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 판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요구를 원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목회 활동을 하며 사택에 거주하고 차량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5.5 이와 관련하여 주(cantonal) 판사는 원고와 PCK 양측이 다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다. PCK는 자신이 피고를 파견하였고 월 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도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6 피고가 원고측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지원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며 피고의 목회업무는 이에 근거한다고 본다. 피고가 PCK와도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두 명의 개인 또는 법적 단체와 고용관계를 맺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의 고용관계가 다른 고용관계를 배제하지 않는다. 5.7 자원 및 에너지부의 1988년 10월 10일 부령에 의하면 원고는 부지 사용권을 지니고 있으며, 원고가 교회건물 및 사택을 세운 것을 보았을 때 지역 판사는 원고가 본 주장 사실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5.8 악화된 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원고를 교회 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주체로서 본 주장 사실을 신청했으며, 더 나가, 출석 공판에서 양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고 판단 하였을 시, 29명에서 31명의 교회 회원 중 18명이 피고를 목사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원 판사의 판단은 주장 근거에서 나타나듯이, 회원의 대다수가 피고를 더 이상 교회의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PCK가 이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원고를 위해 피고가 목사로 업무를 진행하기에 이는 본 사건에 관련이 없으며 교회에 피고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 결정권자이다.”라고 평가 및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2.4; 2.5; 5.2.3; 5.2.5; 5.5; 5.6; 5.8을 보면, 임동진 선교사님의 재판에 진 이유는, PCK가 충분히 지원했어도, 첫째, “회원의 대다수가 피고를 더 이상 교회의 목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원고를 위해 피고가 목사로 업무를 진행하기에 교회에 피고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 결정권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리남 한인교회의 모(母) 조직이 PCK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해 온 독립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임동진 선교사님은, 총회 세계 선교부와 총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다르게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실수와 책임을 덮어주고 있는 총회 세계선교부에, 본인의 실수와 착오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탄원서에 말하기를 “수리남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하여 구비 서류를 이민청에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총회에 요청, E-mail로 받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담임목사 청빙철회를 주장하며 집을 비우라는 교인들의 통지를 받고 총회 간사를 통하여 “이의 제기서(opposing opinion)”를 변호사에게 보내서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에서 벗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총무님은 행정 착오라고 하시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통지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이는 임동진 선교사님의 실수와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2013년 12월 10일 “이렇게 서류를 해 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작성한”opposing opinion(이의 제기서)”을 총회로 보내 줍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는, 임동진 선교사님이 만든 내용을, 돕기 위해, 그 상황을 잘 아는 임동진 선교사님이 요청한대로 보내 줍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조용해 졌습니다. 나중에 2014년 2월 24일에 수리남 한인교회로부터 “문서 확인 요청”의 메일이 옵니다. 그 때 확인해 보니 이 문서가 나중에 재판 서류로 법정에 제출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총회 세계 선교부는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의 제기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첫째, 그 내용 중에는 총회 세계 선교부도 알지 못하는 “665번의 문서, 2220번의 문서”라는 글이 있고, 둘째, 불신임 건 내용과 싸인, 싸인한 교인들의 신분, 수리남 한인 교회의 독립 유무를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 서류로 부적합했으며, 더욱이 그 교인들과의 재판에 사용할 문서로서는 총회가 해 줄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다른 (재판이 아닌) 사용 목적으로, 이 서류를 본인이 만들어 총회에서 보낸 것으로 해 달라 하여 사용하고선, 나중에 그것을 재판의 서류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전의 다른 목적으로 만든 “이의 제기서”를, 교인들과의 재판에 (다시 점검하여 바르게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므로 큰 실수와 착오를 한 것입니다. 즉, 임동진 선교사님은 재판에 사용할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자기가 만든 서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 제출한 착오와 실수를 저지르고선, 그 착오와 실수를 바로 잡아 준 총회 세계 선교부에 그 실수와 착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 사용 된 문서를 총회 세계 선교부가 바로 잡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총회는 임동진 선교사님의 실수를 총회의 실수로 받아야 하며, 수리남 한인 교인들은, 계속하여 총회에 문서 확인 요청을 했을 것이며, 만약 이 문서가 총회가 정식으로 발행한 문서라고 했다면, 혹은 그 문서로 인하여 그들이 재판에 졌을 경우엔(판결문을 보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들의 책임 추궁과 지금의 임동진 선교사님의 총회를 향한 매스컴 상의 비난보다 더 큰 비난으로 말미암아, 총회는 세계 교회 앞에 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세계 선교와 세계 한인 선교에 큰 지장을 일으키고 선교의 문을 막히게 했을 것입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는 이를 바르게 바로 잡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임동진 선교사님은 “총회는 수리남 한인 교회의 선교 재산과 선교지를 영원히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총회와 교회에 혼란을 주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임 선교사님의 탄원서에 보면 “우리 총회에서는 1997년(81회기)부터 2014년 현재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관리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판결문에서는 5.3과 5.7에 보면, 1988년부터 수리남 한인 교회는 존재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 1988년 10월 10일 부령에 의해 원고가 교회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가 발급 된 사실을 제출하였다.” 5.7 자원 및 에너지부의 1988년 10월 10일 부령에 의하면 원고는 부지 사용권을 지니고 있으며, 원고가 교회건물 및 사택을 세운 것을 보았을 때 지역 판사는 원고가 본 주장 사실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사실 역사가 어떻든지, 해외 한인 교회는, 그 한인 교회 자체가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총회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로 등기 된 부동산도 그 교회가 관리하지 우리 총회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선교사가 파송된 이후에, 한국의 후원 교회인 M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닌 선교 센터를 건축하거나 구입하여 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수리남 한인 교회의 전임 목회자였던 J 선교사님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현재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질문1: 수리남 한인교회는 우리 총회 소속교회인가요? 독립 교회인가요?
답변: 수리남 한인교회는 엄연한 독립 교회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립으로 시작한 교회임. 현재 PCK와의 관계는 목회자 청빙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임.”
질문2: 혹시 수리남 한인교회의 선교센터 건립에 M교회 혹은 다른 한국 후원교회의 후원금이 왔거나 혹은 등기가 한국의 후원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요?
답변: 수리남 한인교회의 선교센터 건립은 내가 목회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임. 초기 시작할 때부터 당시 있던 교회 재정으로 시작하였음. 센터 건립이 거의 완료되었을 때, M교회에서 보낸 돈 일만 불이 한인교회 재정으로 보태졌으며, 한국의 후원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음, 이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수리남 한인교회에서 관리하는 것임.”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산권도 본래 그 한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었기에 우리 총회가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동진 선교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은, 수리남 한인 교회에서는, 재산권을 임동진 선교사님이 차지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총회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선교지를 잃었다는 것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삼, 임동진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곳에서 마음 고생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께서 탄원서의 글을 취소해 주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총회장님과 세계 선교부장님과 세계선교부 총무 그리고 세계 선교사회 회장님께도 사과하고, 그 사과문을 빠른 시간에 “교회와 신앙”, “예장 뉴스”, “예장(통합)목회자모임(FB)” 등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7. 18.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이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