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노회 ‘폐 노회 청원’은 노회원 자격 포기한 것
상식 이하의 헌의안으로 총회 행정 낭비
강원노회를 상대로 제기된 특별재심 청원은 제99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 데 이 재심을 청원한 사람은 우OO 목사외 13명이다. 이 재심은 우 목사측이 지난 2월 열린 제121회 강원노회의 임원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이 총회의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기각된 사건을 제99회 총회가 특별재심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원노회 임원회는 특별재심을 청원한 이들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재심청원을 거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원고측은 재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특별재심 청원에 대해 강원노회(노회장:안재호)는 "(총회에) 심려를 끼치게 되어 유감"이라면서 "특별재심 청원을 반려해달라" 고 요청했다. 원고가 첨부한 ‘부전지’를 비롯해 총회에 두 차례의 재판을 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으며,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단에서 결과(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모두 ‘기각’ 판결)에 이르기까지 특별재심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고들은 총회헌법 ‘특별소송절차’가 명시한 ‘재심사유’를 들어 다섯 가지 사유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특별재심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총대들은 이같은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강원노회 건으로 인하여 총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총회 준비를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량은 그야말로 산더미인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들이다.
이 건은 이미 노회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총회로 왔는데 지난 7월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석으로 강원노회 화해조정위원회가 설치하였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미 지난 해 가을노회 당시 임원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노회가 올해 2월에 수습이 되는 듯 했으나 사실은 ‘임원회 측’과 ‘폐노회청원 측’으로 나뉘어 내분을 극복하지 못했다. 1987년 강원동(영서지방)노회를 분가시키고 오늘에 이른 노회가 설립 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노회의 분규는 개 교회의 문제와 노회의 정치적 문제, 개인간 감정싸움이 얽혀 노회와 총회 재판국은 물론 사회 법정으로 비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강원노회의 분규는 강원노회에서 그치지 않고 자칫 교단 총회 차원으로 옮겨 올 수도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회 임원회와 각을 세우는 이들이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은 놀랍게도 강원노회가 노회 설립의 구성요건인 조직교회 30당회를 미달이니 ‘폐노회’ 해달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사실상 자폭 수준이다. 같이 죽자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총회는 양측을 상대로 교회 지도자의 덕목을 강조하면서 교단의 미래를 염려하며 양해를 구했다. 그만 양보하고 노회를 화합하고 정상화하라고 그러나 화해는 커녕 한 쪽이 들고 나온 것은 "너 죽고 나죽자"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이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고 양측의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자 화해조정위원회는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다"는 최종 보고를 냈다. 한마디로 총회가 손을 들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노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 노회의 중진들이나 전 노회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가? 하는 의구심이다. 사실 한 노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노회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폐노회 청원”까지 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런 청원을 하는 이들의 심사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말들이다.
지금 법으로 강원노회가 폐노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노회 구성은 30개의 조직교회(완전당회, 장로 2인) 숫자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권 혹은 노회원 간의 유대와 공감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을 들어 한 개 노회의 최소 설립요건인 30당회를 넘어 300당회가 되어도 분립하지 않는 것은 그런 점들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 노회 초기는 어리지만 성장 잠재력을 보고 설립이나 분립을 했던 경우도 있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노회를 가르자는 것도 아니고 폐노회 해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막장들이나 하는 일이다.
또 폐노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강원노회를 폐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말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고 보기 싫다고 하여 폐노회하자는 것은 노회 파괴주의자이지 해결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을 들어 강원노회를 폐하면 예전대로 강원동노회와 합병하던지 교회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노회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폐 노회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회의 합법적인 임원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던진 방법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폐노회 이후의 문제에 대안이 없는 헌의는 무책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 규정한 30개 당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회를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특감을 청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회원이 임원회가 맘에 안든다고 자기가 소속한 노회를 폐지해달라고 총회에 헌의하는 것은 한 마디로 노회의 회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노회는 완전 당회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불완전당회(장로 1인)가 있는 당회는 6개월이내에 언제든지 당회원을 증원하면 완전당회가 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행정적인 문제이지 헌법불일치나 범죄사실은 아니어서 사실 총회가 개입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폐 노회론자들에게 묻는다. 그들이 강원노회를 폐지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폐노회 주장이나 하자는 것인지 듣고 싶다는 것이다. 이 발언의 저의는 폐당회를 먼져 거론하니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경중을 비교하면 말도 안된다. 노회의 지도부가 싫고 맘에 안든다면 1년이면 지나가니 임기를 다할 까지 감시 행정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탈퇴하여 무지역 노회로 가든지 하는 것은 노회원나 해 교회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싫다고 하여 문을 닫게 해달라는 것은 참으로 그동안 우리 총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망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