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신추 기사 관련 학교측 정정보도 요청
지난 12월 17일자 예장뉴스 "장신대 신학춘추 편집장 양심선언" 보도에 대하여 장신대 대외협력처(처장:이상억교수)의 정정보도 요청 내용증명을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학교측이 요구하는 바를 형평성 차원에서 게재한다. 내용은 처음 원고에서 밟히지 않았던 것으로
1. 손배 재판 1심은 원고(학생들)이 패소하였으나 2심은 피고(학교측) 일부 패소하여 학교측은 더 이상 세상 법정에서 제자들과 다투는 것이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더 이상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2. 편집국장은 원고측 소송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차원에서 포용과 지도의 의미로 신추 편집장직을 허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재판 결과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이기에 객관성을 갖도록 다른 기자로 취재하도록 요청한 바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은 본인이 기사를 작성하여 신춘 주간교수(이상조교수)는 신문발행 최종 승인자로 발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편집국장은 학교 방침과 지침, 주간 교수의 권고를 무시하고 신문을 제작 배포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기사 없는 공백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이런 취지의 정정보를 2013년 1월 4일까지 내주고 학교앞으로 사과 문구를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는 해주지만 사과는 하지 않기로 하다.
평가
학교측의 공문을 인용하여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보도한다. 그러나 정황상 신추 주간교수의 지도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일부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학생들도 승소한 이상 더 이상 문제를 사회화하기 보다 학교안에서 해결하면 좋을 듯하다. 다만 편집국장이 원고측 일부로 학교측이 취재당사자로는 적절하지 않아 기자 교체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편집장이 일부 학교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