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국원들에게 드립니다.
정헌교 목사에게 드리는 공개 변론서
본인은 봉천교회 재심사건의 정 준 목사 변론을 맡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먼저 지난 6월18일 개최된 재심재판국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를 개탄하며 본인이 목사라는 사실마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명색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인데 본인에게는 통보도 없이 재판을 한 사실을 듣고 우리 교단의 최고 재판국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우리 목사나 장로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혹 위법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재판을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재심재판국은 ‘분규가 발생한 교회재판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는 지나친 공명심에 사로잡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재판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다는 잘못된 생각이 봉천교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접수된 지 자그마치 8개월여 동안 ‘화해중재’에만 몰두하여 헌법이 정한 재판기간을 4 개월이나 넘기고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이 재판은 9월 총회 직전까지 끌고 가겠다’고 확인할 수 없는 말이 유포 되었는데 이 말이 유언비어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봉천교회는 줄어들 대로 줄어든 150여명의 성도들이 1/3은 원로목사측에, 2/3는 정 준목사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주일마다 찾아오는 설교자의 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로목사측은 지난 3월에는 급기야 경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로 유지재단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5 월 4 일 , 사건 당사자인 봉천교회 백남주장로와 서울관악노회장, 그리고 제3 재판참가인 정 준 목사를 불러서 소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6월17일까지 조서내용을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이 지나도록 조서 내용 중 약속사항인 교회분립을 위한 자금 6억을 분립하는 정 준 목사 측에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화해조서는 결국 불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재판국은 “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신청을 하지 못해서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늦어졌을 뿐 화해조서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재심재판국장과 분과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봉천교회에 담보제공을 허락해 달라는 부탁까지 하였다는 전언을 듣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원고를 돕기 위해서 금융기관장에게 대출을 청탁했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판국원입니까? 아니면 원고의 변호인입니까?
“교회를 은혜롭게 분립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이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더구나 2015년6월14일 봉천교회 당회와 제직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담보하고 6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으며 노회유지재단에 이를 근거로 봉천교회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교인총회의 결의없이 교회(당)를 은헁에 담보하여 대출을 받거나 교인총회의 결의없이 대출받은 금원을 특정인에게 지급하였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28 판례).
어떻게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와 제직회 결의로 예배당을 교회분립 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도록 재심재판국장과 국원들이 유지재단에 청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같은 재심재판국장의 행위는 재판관이 아닌 사건 브로커의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까?
봉천교회 내부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동안 그나마 하나가 되었던 당회는 4 : 2 : 3 으로 원로목사측과 원로목사측에 서 있으나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2명의 당회원들, 그리고 정 준 목사측에 서 있는 3 명의 장로로 3 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명 남은 성도들은 50 : 100으로 원로목사측와 정 준 목사 지지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해 분립을 해야 한다면 원로목사측의 두 배나 되는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봉천교회의 사역과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재심재판국은 ‘총유권’을 운운하며 몇 사람이 남든지 원로목사측이 예배당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다수의 교인들을 내 보내려고 해 온 것입니다.
재심재판국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 재심재판국원들은 재판관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재심재판국이 다루고 있는 봉천교회 사건 재판이 불법과 탈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법과 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해조서와 관련한 불법입니다.
화해는 권징사건에 대해 재판국이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 권징 제47조에 ‘화해의 당사자는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이며 고소(고발)인이 화해에 동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헌법시행규정 제60조 5항)
현재 재심재판국이 다루고 있는 봉천교회 사건은 권징사건이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인 봉천교회 일부 장로들과 서울관악노회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간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경제적 손익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노회가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하면서 불법을 한 사실 여부만 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전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당사자들을 윽박질러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으름장까지 하면서 강요한 화해조서가 과연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헌법시행규정 제60조 8항).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국은 심급을 불문하고 판결로써 소송종결을 선언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60조 6항) 그러므로 화해조서는 합의 당사자와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재판은 종료되고 판결문은 화해조서 내용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천교회 행정소송 재심사건은 최종적으로 서울관악노회장이 서명을 마친 2015. 06. 08.이미 재판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는 유효하며 아직 봉천교회 재판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재심재판국의 주장은 어느 법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조서 내용을 강요한 것은 재판국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만약 재심재판국이 화해조서 외에 또 다른 재판을 하려든다면 재심재판국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해는 판결 전에 시도하는 것이지 사건 심리는 제쳐두고 아예 화해조정에 매달리는 재판부는 재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재심재판국은 재심재판기간을 도과하는 불법을 하였습니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 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장은 헌법 권징 제32조[판결의 선고기간]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동 규정이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근거로 봉천교회 사건을 자그만치 8개월 째 끌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판결의 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4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지만 혹 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뜻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73조 13항의 재심의 판결선고기간은 훈시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재심은 반드시 재심재판국이 조직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합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이 조직된 날을 ‘기산일’, 곧 재판이 시작되는 날로 잡은 것입니다.
본인은 총회재심재판국의 재판기간 문제에 대하여 총회헌법위원회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난 4. 29 에 유권해석질의서를 제출했으며 헌법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총회장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재심의 하도록 되돌려 보냈습니다. 총회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재심재판의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이 임명한 재심재판국장이 불법으로 몰리면 결국 임명권자인 총회장에게도 구정물이 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화해조서 합의사항의 불법조항
합의조서 “3. 정 준 목사는 …… 분립하는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
위임목사는 교회와 노회의 권한과 직무(헌법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77조 5항 [노회의 직무])입니다. 분립하는 교회가 어느 노회지역에 예배처를 마련하고 어느 노회에 가입할 것인지는 향후 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재심재판국이 권한을 남용하여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의 위임목사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불법적인 결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화해조정위원회에서 변호인은 “현 봉천교회를 두 교회로 분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을 뿐 분립하는 교회와 목사의 신분은 해 교회와 가입할 노회에 맡기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누가 재심재판국에 위임목사청빙권과 위임목사 허락권을 부여하였습니까? 월권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총회장이 되려는 사람이 이 같은 기본적인 헌법사항을 모르면서 어떻게 총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심재판국은 2015년 6월19일 재판국 서기 명의로 정 준 목사에게 “합의조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재심재판국의 결정이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일 재심재판국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백남주장로 측의 의무 불이행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조서 “5.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합의를 깨뜨린 책임을 물어 재심재판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합의조서는 봉천교회 재심사건의 판결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재판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판결문은 없습니다.
이제 판결문(화해조서)에 따라 정 준 목사는 봉천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위임목사 사임서는 봉천교회가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결정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분립의 원칙을 깨뜨리고 2015년6월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분립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심재판국은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6월17일까지 6억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고 양측이 양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 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당시에 양해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 녹취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판결문(화해조서)의 내용입니다. 양측이 양해를 했다면 ‘지급 기일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판결문(화해조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결문만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 후인 7월까지도 문제가 해결도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묻는 피고측의 질문에 재심국 임원중 한 사람은 “그러면 총회 때까지 가는 것이지요”라고 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예 이 송사를 다루면서 처음부터 법이나 규칙은 고사하고 상식을 벗어난 진행을 해 온 재심재판국이고 보니 무슨 주장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마는 모르면 배우고 배워서도 안 되면 사임을 해야지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총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재판 아닌 재판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해 총회재판국장이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함이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해 재판국장이 이 사건으로 고발되어 최근 수원지청(성남지청) 검찰로부터 구약식으로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재심재판국은 이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총회의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 총회석상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전국 8천여 교회 300만 성도들을 대표하는 1,500명의 총대들 앞에서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제 규정을 생명처럼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과 탈법과 불법으로 재판 아닌 재판을 기한을 넘겨가면서 그동안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건 당사자들과 노회와 교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회에 첫 발을 내딛은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 목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재심재판국장과 국원들에 꼭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함께 적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 한대로 내가 갚으리라”(마태16장27절)
이 사건 피고 및 제 3자 소송인 정 준, 변호인 이 정 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