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국 봉천교회 재심건 왜 판결 미루나?

재심재판국 봉천교회 재심건 왜 판결 미루나?

종결시한 4개월 넘기며 화해조정에만 매달려

예장 통합 재심재판국이 봉천교회 사건과 관련해 법에 의한 판결보다 화해조정을 명분으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은 판결보다 화해가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재심사건으로 단순히 화해를 통해 처리하기보다는 잘못된 총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재심에 계류중인 봉천교회 사건은 원로 박영선 목사가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허락없이 제직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99회 총회에서 금권로비의혹이 제기되고 불공정 판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총회재판국 전원이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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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1. 크리스천투데이>
통합 재판국, 총회 앞두고 봉천교회 관련 ‘로비 의혹’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5051

<2014.9.25. 뉴스앤조이>
통합 총회, 금권 의혹에 불만 폭발, 재판국원 현장 교체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35  

그 후 제99회 총회 임원회는 새롭게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였고, 봉천교회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작년 11월 이후 재심 종결시한인 만 4개월이 지나기까지 진척이 없어 여러 가지 의혹이 양산되고 있다. 실제 재심재판국(정헌교목사)은 지난 1월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제대로 된 심리보다는 화해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준목사측이 일방적으로 분립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약간의 개척자금을 지원하는 조정안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대한 재심청원은 행정소송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인데, 재심재판국장은 교단 헌법 권징 제47조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도 포함된다.’를 근거로 몇 달째 심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화해조정도 양측이 합의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합의된 조정안도 이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엇보다도 재심사건은 원심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화해조정은 후일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재판국이 법리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조장하는 듯한 화해조정만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건은 일단 어떻게든 제기해놓고 화해조정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남기게 되는데, 모든 재판 사건이 돈 문제로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행위 및 치리회의 결의였느냐는 실체 진실의 규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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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4. 수. 크리스찬투데이>
봉천교회 교인들 "’공정한 재심재판’ 통해 사태 해결 기대"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7581

<2015.1.15. 목. 뉴스엔조이>
예장통합, 봉천교회 정준 목사 재 심리, 총회 재심 재판국, "화해·조정 작업부터"…희비 엇갈린 양측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59

지난 총회재판국은 이미 작년 9월1일 판결직전 정준목사에게 교회 사임을 전제로 유학비 5억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목사는 일관되게 돈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었고, 이를 거절하자 총회재판국은 바로 위임청빙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재심재판국도 과거 총회재판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재심재판국장은 이전 재판국에서 제시한 바 있었던 5억에 1-2억을 더한 6-7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에는 정준 목사측 교인들까지 데리고 분립하는 조건으로 조정 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교단 관계자들은 재심재판국장이 4개월 시한 종결을 못 박은 헌법시행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왜 되지도 않은 화해조정만 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리부서로서 마땅히 해야할 사실심리와 판결보다는 재심재판 개시부터 화해조정만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 이 와중에 원로측 장로들이 올2월중 작성해 재심재판국장 앞으로 보낸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재심과정이 원로측이 의도했던 문서의 각본대로 거의 진행되고 있는 듯 보여 여러모로 재심재판국장이 원로측과 상당한 조율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문건에는 정준 목사측 교인들 그대로 별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로목사측에서 약간의 개척지원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재판국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당초 1월8일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가 있기 전, 원로목사의 장남 박00목사가 지방에 있는 재심재판국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금권로비를 했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왔다. 재심재판국원 중 한 사람인 모 목사에게 찾아와 돈봉투를 놓고 간 것을 모 목사가 돌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국 모임에서 해당 국원이 이 사례를 얘기하며 금권 로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심 개시 전부터 원로측이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근거가 된다. 원로목사의 장남 박00목사는 현재 예장 통합 총회 부서장을 맡고 있으며, 봉천교회 분쟁 상황에서 끊임없이 세습의혹을 받는 장본인이면서 막후에서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또 현재 재심재판국장과는 장신 학부 동문이라는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러 가지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재심재판국장 정헌교 목사는 중부권의 지도자로 앞으로 총회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심을 갖고 재심을 진행한다면 과연 총회의 지도자로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같은 장신학부라는 학연 배경을 가진 원로측 박00목사와 그들의 정치적 후원을 저울질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교단 관계자들의 얘기도 들린다.

이에 더해 충격적인 것은 지난 1월 8일 재심개시결정 직후 1월11일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당회를 열어 3억 담보 대출과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가결한 당회록과 이후 2월8일 재직회까지 강행, 재정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적법한 듯 작성된 재직회 회의록이 최근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유지재단에 3억 대출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3월25일 반려되면서 그 실체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모두 재심 개시와 함께 지난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재심이 지연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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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28. 예장뉴스 보도> 
봉천교회, 노회파송 당회장도 무시, 박영선 원로목사 당회 소집자격 없어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

<2015.3.31. 뉴스앤조이 보도>
봉천교회 원로 측, 담임목사 청빙에 대출 시도까지, 유지재단이사회, ‘사고’ 교회 대출 불가…정준 목사 측, 박영선 원로목사 권징 소송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81

<2015.4.3. 크리스천투데이>
봉천교회 원로 측, 재산권 행사하려다 ‘무산’. 유지재단이사회, 대출승인 신청 반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82172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진행되는 재심과정과 앞으로 지속될 분쟁과정을 대비해 각종 로비자금과 활동비 등 소요자금을 비축해두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원로측은 이미 지난 2012년에도 13명의 장로 권징으로 촉발된 분쟁 사태에서 13명 장로측을 상대로 한 교단 재판 및 사법 소송 등에 쓸 각종 로비활동비 및 소송비, 그리고 심지어 경비 용역비까지 충당하기 위해 교회적금 수억원에 손을 대고 교회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기록한 비자 장부가 발견되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비자장부 기록을 근거로 원로측은 교회공금 유용 및 배임, 횡령 혐의로 현재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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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금. MBC 뉴스데스크 [단독] 대형교회 헌금 횡령 의혹..경찰 수사 착수
http://durl.me/7mroh4  

과거 전철을 밟아 현재 또다시 정준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각종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현재 교회 재정이 열악하여 각종 로비자금등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난을 빙자해 무리한 대출을 강행했다는 추론이 흘러나온다. 현재 재심재판국 안팎에서 이미 법적으로는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헌법에 입각해 청빙과정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심재판국장은 ‘정준 목사도 살리고, 교회도 살린다’는 미명하에 정치적인 판단과 이해가 맞물려 있어 선뜻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초의 봉천교회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13명의 장로 권징 사건 판결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4.12. 총회재판국이 13명 장로에 대해 내린 권징 판결문이다.

   

   
 

당시 판결문은 13명 장로 권징에 대해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판단컨대 처음부터 의안 채택과 결의가 없이 고발과 기소 및 재판되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라며 법적으로 형식과 절차, 과정과 방법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었다. 다만 결론부에서 “당 재판국(총회재판국)은 피고인들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봉천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뜻에서 고뇌하면서 (권징)판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라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인 판결이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반하여 당시 원로측의 손을 들어준 정치적 판례인 것이다. 그 배경에 원로측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결과 지금의 봉천교회 사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현재 정준 목사 사건도 재심재판국장의 표현과 겹쳐서 생각해보면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법리와 관계없는 판결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당시 직전 재판국장이었던 이 모 목사와 당시 재판국 서기 전 모 목사가 2012년 당시 총회재판국의 13명 장로 권징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이끌었던 주역들로 손꼽히는데, 현재 은퇴한 이 모 목사는 봉천교회 설교목사로 정준목사의 빈자리를 대신해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고, 전 모 목사는 원로가 대리당회장으로 나선 지난 1월 당회에서 정준목사의 자리였던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가결되어 있는 상태다.

과연 그렇다면 2012년 당시 총회재판국이 법리와는 관계없이 ‘봉천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결론대로 봉천교회는 살아났을까? 봉천교회는 현재 1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 원로목사가 은퇴한 2010년말에는 1000명 이상이 출석하던 중대형교회가 2012년 13명 장로 권징 판결 과정 중에 4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재 정준목사까지 내치고 난 뒤에는 100명이하의 소형교회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원로목사는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퇴근하며 측근 장로들을 진두지휘하고, 전 총회재판국장이었던 이 모 목사와 전 총회재판국 서기였던 전 모 목사를 활용하며 현재 정준 목사 사건 재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대체 교회를 살린다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로목사가 곧 교회이고, 봉천교회가 곧 원로목사인가? 현재 봉천교회 교인 다수는 정준 목사의 회복과 복귀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 생각한다.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어떻게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재심재판국과 국장이 외면하고 있지만, 꼭 새겨 보아야할 엄연한 현실이다.

재심재판국(국장 : 정헌교 목사)을 향한 원로목사측의 전방위적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을 이겨내고 재심재판국이 정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과연 얼마나 모든 교단 안팎의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재심판결을 내리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원로목사만의 교회를 살리는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봉천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원로목사가 시무 당시 연거푸 2번의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여파이고, 그 후 은퇴과정에서 노욕을 부리며, 13명의 당회원 치리과 분쟁 야기, 후임목사를 청빙했다가 이제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며 측근 장로들을 통해 불법 청빙이었다며 내쫓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당회와 제직회를 주관하여 대출을 시도하는 등 노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노욕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현 봉천교회 설교목사이자 본 교단 재판국장을 지낸 은퇴목사 이 모 목사가 재판국장 시절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를 위임무효 및 목사 면직까지 시키면서 한 교회를 망가뜨린 것도 모라자 현재 봉천교회에도 개입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사회법정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다. 이 모 목사는 현재 자신만 설교목사로 주일설교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의 아들까지 미국에서 불러들여 봉천교회 3부 설교(청년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도 소위 총회 법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교회를 사분오열 만든 사례들이 있는데, 또 전 재판국장과 전 재판국 서기까지 개입한 봉천교회의 앞날이 걱정이다.

봉천교회를 지도 감독하는 관악노회는 이제 더 이상 봉천교회를 불법을 자행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교회의 권위와 상급치리회의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끝까지 교단법과 상식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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