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재판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박노철은 서울교회 당회장이고 재정권한자이다. 

지난 9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법원)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 서울교회 사무국장외 3인에 낸 교회재정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17라20589)에 관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은 채권자들이 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하나은행)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출급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였다. 

이들은 이런 항고한 것이지만 법원이 기각결정을 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서울교회는 지난 2017. 1. 2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에 개설된 당시 교회의 공식계좌인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박노철 목사측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교회대표인 박노철 목사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인감을 분실신고를 한 다음 새로운 인감을 신고하고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은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원장에 기재된 박노철 목사에게 문자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통고 받자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되레 박 목사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것이라는 소리다. 즉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해준 셈이 된 것이다.  한편, 법원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 채권자들이 제기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면서 박 목사가 지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노회에 소속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라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거듭 인정했다

서울교회 위임목사는 박노철이라는 의미

서울교회는 우리교단 출신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몇가지 과정을 마치고 당시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아 강남노회 소속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 위임받아  시무중이다. 그러나 이 교회가 2016년을 끝으로 교회내규를 들어 박 목사 본인이 원치 않는 안식년을 강제로 가게 한후 재심임을 한다는 교회규정을 들어 억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목양실은 박 목사 의사와 상관없이 잠겨지고 출입은 금지되었다,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 조차의 교회 출입을 막는 것으로부터 2017년이 시작된다.

박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벌써 부터 아무런 목회적 잘못이 없는 박 목사들어 우리 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학교출신이고 합동측 총신대 청목과정과 우리교단에서의 그 과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조사하여 이를 제소한바 있다.   그러나 그런 자격으로 서울교회에 위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본인의 로비나 강남노회의 편의가 제공된 것은 아니다. 당시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영향력과 로비라는 점을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 증명서는 담당책임자 명의가 관례이고 연구과정이지만 졸업증명서다.

그가 서울교회의 후임이 되는 배경은 이렇다. 그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트신학교 출신으로 이곳은 미국 주류 장로교 신학교에서 분열된 보수적인 신학교로 이곳 출신들이 주로 합동측에 많다. 그는 귀국후 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로 다시 구리 지구촌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다가 웨스트 동문인 이종윤 목사의 은퇴시점에 서웅교회 후임으로 발탁이 된 것이다. 이는 현재 혈연적 세습만 문제를 삼지만 이렇게 학연과 지연을 통한 세습도 세습이라는 주장들이다.

불법도 법인 이유

이런 일은 과거 동남노회 광성교회에서도 있었다. 김창인 목사는 부목사 출신 이성곤 목사를 후임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교단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당시 파워와 요구로 부임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도 후일 후임자와 문제가 생기자 당시 부임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을 했다고 치리를 해달라고 제소하는 웃지 못할 쇼를 벌린 일이 있다. 당시 노회나 교계는 아연질색을 하였다.

서울교회도 다르지 않았다. 이종윤 원로가 개척한 교회에서 은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데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자기가 좋아서 억지로 데려올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법적 부임이라고 치리를 해달라는 억지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박 목사는 이미 부임한지 6년이 지났고 전체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과 교인들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멀쩡한 위임목사인데 사실 무슨 재판인들 이 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교단법이 엄다하고 해도 이런 식의 사람잡기 식의 고소나 재판이 횡횡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문제로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다른 교단에서 온 목회자들도 그렇치만 신학교 교수들도 온전하게 교단법을 지키며 안수나 자격기준에 미흡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 신상털기 한번으로 족하다.

목사 싫다고 이런 식의 조사와 문제를 제기한다면 앞으로 이런 송사를 총회가 계속 받아줄 것인지를 묻고 싶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 제기하는 문제도 무자격이 아니라 전입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목사가 아니거나 안수를 안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 이미 부임한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  이미 그는 적법한 안수를 받은 목사였고 목회내용으로도 검증이 되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교인들과 강남노회의 입장이다. 그동안 교회적 내분에 대하여 소속인 강남노회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는 현행 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박노철 목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목사의 목회는 목회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가 부임후 목회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만이다. 그런데 일부 장로들의 불만에 원로까지 가세하여 교회문을 걸고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일은 목회권 방해는 사회법으로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회는 지교회의 위임목사 지위를 보호해주고 안정적인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교회는 힘과 우격다짐으로 박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여 서로 따로 예배와 회집을 하고 있는 등 극심한 분란에 처해있다.

그가 비록 우리교단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학교나 교단을 거쳐서 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 교단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마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교단 전입 청목과정에서 이수해야할 과목과 학점은 미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원로 이종윤 목사가 서둘러서 빨리 노회 입회를 서두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교단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박노철 목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흠이라면 흠일 수는 있을 것이다.

박 목사 부임은 이미 7년전 얘기

그러나 이 문제도 벌써 오랜 시간이 갔고 목회적으로 흠결이 없다면 지나가야지 예전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건 처럼 멀쩡한 교회를 풍지박살낸 것 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훈이다. 황목사도 당회관할아래서의 사역을 안수에 미흡하다고 하여 목사안수 취소판결이라는 최악의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박노철 목사와 교인들을 교단 밖으로 내쫒는 수순이 될 것이다.

지금 교단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박노철목사가 청목과목을 온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고시를 본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격 무표라는 것이다.  박 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특심에서 박 목사를 아웃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재판도 치리도 모두 범법자를 권징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취지라지만 새로운 판결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춣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02회 총회석상에서의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연일 경쟁적으로 보여준 눈살찌프리게 하는 시위나 피켓팅은 총대들과 방문자 관리자들을 피곤스럽게 했다.  이런 광경을 보는 이들은 한마디로 제 정신들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의 분쟁을 종식하는 방법은 노회가 위임을 허락한 박 목사의 목회에 건덕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목회적가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교인들이 몰려다니며 데모나 하고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전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번 102회 총회에서 신학교육부는 타 교단이나 해외에서 전입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그 심사와 자격을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타 교단 출신들은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유념하는 것은 좋으나 멀쩡하게 목회하는 목사에게 이제와서 학점이 부족하네 졸업증서가 없네 하는 이유로 상처와 시비를 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무자격 목사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총신대를 정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는 과정을 마쳤을 뿐이다. 그래서 훗날 그에 대한 자격여부 증서를 뗀다면 당연히 재직시 총장명의가 아니라 그 증서를 보증하는 실무선인 교무지원처장 명의의 증서여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학교든지 마찮가지다. 총신대에서의 청목과정은 이미 끝난 문제이기에 이런 시비는 시비를 위한 수단에 불고하다고 보겠다.

강남노회의 불법이라는 소리도 해명을 하자면 노회는 지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협력해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 노회가 모든 목사들의 이력과 과정을 검증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생활일 수도 있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청빙을 원하는 교회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치 강남노회가 박 목사와 공모하여 그의 부적절한 과정을 묵인하거나 도와준 것 처럼 말하는 것은 안된다.

박 목사는 PCA라는 교단 신학교에서 신대원(M.Div)를 했고 총신대 청목 과정을 거치면서 합동측 소속의 목사가 되었고 우리교단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에서 과목의 이수가 부족한 데서 목사고시를 치룬 것은 사실로 이를 이유로 교단 재판국에서 청빙무효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법상으로는 그가 여전히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이고 그의 목회권를 방해하면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사회법이 교회에 "너희가 묵인 하고 이제 와서 무슨 딴 소리냐?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강남노회 최성욱 목사는 102회기 총회에서 발언하기를 사회법정에서 모든 이긴 건인  3가지를 다시 같은 재판국에서 청빙 무효, 안식년 가는 문제, 장로 증원을  엎은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고 그의 안수를 위한 고시시위원회 절차도 모든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당시 노회장으로 위임국장이었음을 들어 위임한 목사를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울교회의 정관은 헙법이 아닌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교회를 옳기기도 하지만 교단을 이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이다. 불법도 법이라면 그가 전입 과정에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그의 고의가 아니라면 검증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멀쩡하게 목회하는 목사에게 과거 문제를 들어 내치려는 것은 불손한 일이다. 강남노회는 앞으로 박 목사 문제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묵인한다면 우리총회의 모든 전입 목회자들의 과거 이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과연 필요하고 옳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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