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수병원 법인이사, 유급 직원 겸직

전주예수병원 법인이사가 유급 직원 겸직

   
 

뉴시스 전북판 보도에 의하면 전주예수병원의 부 이사장이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달 800만 원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법인 등기 이사는 직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이며 이미 5년 간 병원의 묵인 아래 일어난 불법적 일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전주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4일 병원의 정관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법적 조처를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대책위원회는 예수병원의 정관 변경 논란과 사유화가 예상되는 불법적 정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지역과 교단을 감독하기 위해 이양한 공공성이 변질된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병원의 공공성을 위한 정상화를 위하여 결성된 전북지역 목사와 평신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의 자료에 따라면 1947년생인 이양근 전주예수병원 법인 부이사장은 지난 2009년 6월 전북대병원장 재직시절 의료 직능 이사 자격으로 이사(부이사장)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그후 이영근 씨는 부이사장직을 유지한 채 전북대병원을 정년 퇴직하고 이사직을 유지하였고 지난 2012년 3월 병원 내과 의사로 부임하여 현재 센터장(호흡기)으로 직종과 직위가 부여된 사원번호(001****)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급여표를 기준으로 보면 부 이사장은 기본급 496만 원, 성과급 357만 원, 식대 수당 14만원 등 매월 총 867만 원을 받고 있으며 부이사장이 일반 직원들처럼 의료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예수병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박재용 목사/익산 웅포교회)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예수병원은 초기 선교사들의 유지에 따라서 이사의 구성을 우리 총회에서 3명, 전북지역 노회에서 3명, 타교단 목회자 1명 등 기독교병원에서 7명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의사 1명, 지역 의료인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예수병원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이영근 부이사장의 문제는 “전주예수병원 정관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법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 문제를 직시한 교단 총회는 이 일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는 “관련 사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정식 봉급이 아니고 수당으로 임시적으로 나간 돈”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는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수당은 갑(병원)과 을(부이사장)의 협약에 의해 이뤄진 것” 이라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 열람을 일절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이 사안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현 병원장의 3선을 위하여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기 위한 부적절한 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방조한 예수병원 법인이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답변해야 하며 책임을 질 문제로 보인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1004_0014426984&cID#ima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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