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수병원 정관개정 취소하라
전북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전국 목회자정의 평화협의회, 예수살기 3단체의 이름으로 예수병원의 원장 3선(정관에는 3년 연임) 을 허락한 정관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주무관청인 도지사에게 승인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지난 9일 전북도청 현관앞에서 발표했다.
예수병원 이사회는 정관개정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통합 총회에 현 원장에게 3선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정관개정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런 개정 헌의를 받은 총회 규칙부는 개정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100회 총회가 끝나자 이번에는 총회 임원회에 개정청원을 내서 승인허락을 받아서 주무관청에 넣은지 단 하루만에 허락을 받는 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관개정은 "총회" 라고 규정하고 있지 "총회 임원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총회 회의록" 첨부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임원회 결정 공문" 을 무관청에 올려 개정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런 절차에 대하여 예수병원 이사인 조남두, 한홍석 목사는 이의를 제기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냈고 사회법에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렇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이사회의 태도와 지역의 정서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정관변경을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성명을 낸 단체들은 과거 80년이후 전북지역의 민주화와 인권인권을 위하여 일해온 선교단체로 전국적인 네트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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