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봉천교회 재판국장 벌금형

                     전 봉천교회 재판국장 벌금형

전 총회재판국장이 재판의뢰 교회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혐의가 결국 실형인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이 재판국장은 봉천교회가 내부 분쟁을 겪고 있을 2014년 당시 원로목사인 박00 측으로 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봉천교회는 2010년부터 원로목사의 은퇴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장로 13명을 징계하고 이 건은 총회 재판국에도 상정되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도 2013년 2월, 역시 장로 13명에게 출교·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때 원로 목사 측 장로들이 총회의 재판국장과 국원을 세 차례 만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에 원로목사를 반대하는 봉천교회 일부 교인들이 2014년 4월경 교회내 비치된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에 ‘예비 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 을 발견하였다.

그후 원로측은 자신이 주도하여 청빙된 후임 정0 목사와도 갈등으로 자신을 따르는 장로들을 앞세워 청빙무효 확인소송과 같은 장로들을 치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2014년 9월 25일 99회 소망교회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서 당시 금금수수 혐의로 총회 재판국원 10명을 탄핵하여 전원 교체한바 있다.

오 목사는 장로 치리과정에서는  재판국장으로 후임자 청빙무효 과정에서는 재판국원이었다. 그후 은퇴를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억울하다며 법에 호소하겠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런데 지난 8월 17일 오 목사는 이 건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배임수재 죄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죄과는 봉천교회 원로목사 측으로부터 재판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당시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위조되었다는 주장들을 한바 있지만 법원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수사과를 의뢰했으나 결과는 엑셀 파일 최종 저장은 원로 목사 측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하여 당시 억울한 재판으로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 시무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정0 목사는 이 부당하고 수상한 거래로 얼룩진 재판으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 무효판결을 받고 봉천교회에서 강제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 0 목사는 최근 SNS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미 나를 쫓아내고자 원로측에서 저 자의 손에 재판을 맡겼을때, 비리재정장부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었다. (나에 대해 총 3건의 재판을 저 자의 손에 제기했다.  담임목사 무효해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처벌해서 필요하면 목사 면직까지 시켜달라는 소송이었다) 비리재정장부 들고서 이런 비위가 있는 재판국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총회에 진정서를 냈었다“  그럼에도 2014년 9월1일(월요일) 담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리기 사흘 전인 2014년 8월 30일(토요일) 심난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저들은 제안을 해왔다. 이미 원로측과 모든 얘기가 끝났으니 나만 수락하면 된다고……‘무조건 사임하고 교회를 조용히 떠난다면 현금 5억원을 유학비로 제공하겠다. 정 목사 미래를 생각해… 이런 진흙구덩이에서 오물 뒤집어쓰지 말고, 몇 년간 바람 좀 쐬고 와, 그리고 큰 목회해야지’ 라고… (어이없게도 저들은 나중에 총회판결문에 허위장부로 총회재판국을 협박한 괘씸죄와 함께 총회재판국의 유학비 5억원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죄까지 내가 담임목사 자리에서 무효가 되는 사유라고 써 놓았다.)  거절했다. 아니, 거절은 이미 조건을 듣고 거절한 것이 되니, 아예 못 들은 것,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임을 예감했다. 다음날 주일 설교는 역시나 실제 마지막 설교가 되었다"

그후 정 0 목사는 총회 재심재판국의 권유로 자신이 시무하다가 예기치 않게 해임을 당한 봉천교회와 합의 하에 자신을 따르는 장로 3인과 교인들을 데리고 분립하게 된다. 이름은 "더쳐지” 교회로 하여 이제 1년이 되었다.  

그후 봉천교회는 같은 노회의 타 교회와 합병후 새 봉천교회로 개명하고도 아직도 끊임없는 소송전이다.  당시 원로 목사의 뜻을 받들어 충성한 오균섭 장로를 토사구팽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 장로는 자신에 대한 치리가 사실에 기초하지도 교단법를 위배했다고 하여 2015년 10월 29일 총회에 항소하기에 이른다.

봉천교회는 당시 당회장 김00 목사가 오00 장로를 같은 당회원인 백00 장로를 통하여 자의사임을 강요했지만 부당하다고 받아드리지 않차 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치리에 대한 불법 사유나 증거들을 소명하여 총회에 항소하였는 바 그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지만 봉천교회의 분쟁역사는 언제나 끝이날 것인지 소속 노회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요즘 이런 저런 일로 총회 재판국에 대한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재판국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는 커녕 금품수수로 판결이 좌우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총회 재판국을 없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총회재판국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불편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고 총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평기다.우리도 미국장로교회 처럼 치리회가 권징과 치리만 하고 법률적 분쟁은 사회법(종교법정)으로 가되 교회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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