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철 목사 안수 무효 건 재심청구

정기철 목사 안수 무효 건 재심청구

   
* 정기철 목사의 불법적 목사안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

여수노회 여수 성광교회 최병련 장로 외 1인이 순천남노회장(박용수 목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담임목사 정기철에 대한 목사 안수 무효청구에 대한 소송이 기각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재심청구를 냈다.

이들은 재심 사유로 1. 헌법 권징 제124조 제 7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원심재판국에서 기각 판결을 하므로 소장의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과 2. 헌법 권징 제124조 제 8호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원심재판국에서 기각에 적용된 법 적용이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원고들이 순천남노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기각한 것은 사건의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여수노회 소속인 이들이 왜 남의 노회인 순천남노회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지를 진정으로 모른단 말인가?

이들이 순천남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자신들 교회의 담임목사인 정기철이 자기가 시무하는 여수성광교회 누구와도 상의없이 순천남노회에서 비밀리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정기철 목사가 우리교단의 정식 목사로 알고 믿었던 여수성광교회 교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괴감을 준 것이다. 요즘 말로 ‘내가 이러려고 여수성광교회를 나왔나’ 라는 조소들이다.

이들이 순천남노회를 상대로 이런 소를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담임목사가 순천남노회에서 하나님과 증인들을 속이고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 순천남노회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안수를 주었을까?  아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타 노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을 알면서도 이런 불법을 공모하고 협조한 것이다. 그러니 불법을 저지른 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재판국이 심도있게 다뤘는 지는 몰라도 맞지도 않는 핑계를 대고  기각을 한 것은  ‘재판의 재자도 모르는 무지’ 의 소행이거나 아예 맘 먹고 정기철 목사의 불법적 안수를 묵인하거나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또 공소시효 문제도 그렇고 원고가 이 판결로 얻을 이익이나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한 기각사유인 “당사자적격”도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에 부임하여 멀쩡하게 목회하던 정기철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와 한 마디 상의나 통고도 없이 엉뚱하게 순천남노회의 순천 성광교회(김동운 목사)를 통하여 시무하지도 않는 않는 부목사직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안수 청원을 하고 노회는 안수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한 교인들의 정당한 주장이며 총회적으로는 준법 확립 운동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이 일은 순천남노회와 순천성광교회 당회와 제직회, 회장인 김동운 목사와의 합작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안수는 매우 엄격하여 아무리 본인이 안수를 받고 싶어도 청빙기관(교회나 기관)이 없거나 생활 대책이 없이는 안수하지 않는다. 즉 파송처가 이를 확증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전임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다른 노회에서 이렇게 안수을 받는다는 것은 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이런 문제는 여수노회에서도 문제를 삼았어야 한다. 자기네 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목사가 다른 노회에서 다시 안수를 받은 것을 인지했다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여수노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 

이는 우리교단 목사 안수 100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순천 성광교회 김동운 목사는 우리 총회 서기를 지낸 분이니 이런 교회법을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고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총회에서 더 큰일을 도모한다는 데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지했다시피 정기철 목사는 여수성광교회에 부임하기 이전 이미 독일 유학 중에 1회, 귀국하여 한독선연(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서 또 1회, 순천남노회에 다시 1회, 도합 3회의 목사안수를 받은 초유의 기록 보유자임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얼굴을 들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임직시 하나님과 노회와 회중 앞에 한 서약과 양심이 허락하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목사가 흔하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는 하나 안수를 3번씩이나 받고 이런 일은 하는 사람은 처음이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노회와 지도자들도 처음 본다는 분들이 많다.

여기 무슨 법이고 재판이고 필요가 있겠는가? 진짜 목사라면 백번사죄하고 즉각 물러나야 옳을 일이다. 그러나 지역과 동문들인지 이런 불법을 공모하고 묵인한 것도 모자라 교단법를 무력화 시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처사들은 참으로 궁색한 모습이다.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서 총회법을 무력화시킨 이들을 책벌해야 하며 불법적 안수 증거를 감추기 위하여 해 교회 당회원들의 당회록 열람도 거부하는 정기철 목사의 처사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대체 무슨 불법과 부정이 있기에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정기철 목사는 교회 인사위원회와 당회에서 임명한 재정부장 최병련 장로를 제직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시킨 후 1개월 여 만에 교회 재정부 통장과 사용 인감을 변경하고 약 6개월 동안이나 신임 재정부장 임명을 보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귀책사유도 없는 당회 서기 김정진 장로까지 일방적으로 해임시킨 후 차정식 장로를 당회 서기로, 임정택 장로를 재정부장으로 임명하고, 여수성광교회 운영규정상 당회원이 맡았던 감사위원장을 최점규 집사로 임명하는 위법한 결의도 강행하였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당회원 선거 자료의 재검 반대와 일방적 소각행위도 있었다고 하니 안수 3번 받은 목사의 권세가 다르긴 한 모양이다. 이제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의 안수 3회 문제는 여수노회나 순천남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적 안수를 남발한 노회와 공모자들을 모두 법에 따라서 권징 치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목사안수를 받을 때 참석한 회중에게 반드시 안수자 자신의 입으로 안수에 대한 감동과 고백을 하게 하고 그의 안수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는 평신도의 증언이 있어야만 한다. 이전 시무지에서의 평신도들의 평가서도 반드시 포함된다.

정기철 목사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배우고 서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면 그 허물은 어디서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다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회와 노회 앞에 백배사죄하여 용서를 받고 교인 간의 갈등과 노회와 총회의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