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현안에 대한 여론 청취 필요해
총회 정치부(부장:심태식)가 지난 11일 전주샘물교회(서화평 목사 시무)에서 지역 정치부원 간담회를 개최해 교단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했다는 소식이다. 간담회에선 정치부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한 목사 정년 및 은퇴 시기, 총회장 임기, 명예장로 제도, 교단 탈퇴 절차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총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모색했다고 하며 앞으로 지역 별 순회 간담회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부가 현안 중심의 논의를 통하여 시중의 여론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에 평소에 교단을 사랑하고 공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확립하는 데 앞선 분들이 많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의 장에서 예장뉴스도 평소의 생각과 과거부터 느껴온 문제점을 드리니 토론할 때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우리 보다 앞선 장로교단 사례도 참조하기를 바란다.
우선 2026년 새해 정치부는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잘 준비해야 여론수렴을 하면 될 것이다.
목회자 정년 은퇴
현재 지역 노회로부터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현행 정년 70세를 그대로 둘 경우 제직회 구성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교회와 노회가 허락하면 1년 씩 정년을 연장하자는 헌의도 나왔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하면 좋을 듯 하다. 이미 미국장로교도 그렇고 서구나 일본 태국도 정년은 있지만 시무처에서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을 참조했으면 한다.
우선 7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농어촌교회의 노회의 교회(교인)가 원하고 노회가 허락하면 1년씩 시무를 연장해 5년간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정년은 그대로 둬야 하는 게 연금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데 억지로 은퇴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다. 다만 노회원 권리는 제한해 예을 들어 임원이나 총대등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 수습에도 기여하고 개인적으로 사역을 원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지교회의 형편에 상회가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목사의 소속 이명 등은 노회 관할이니 해 노회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해도 연장해서 더 할 분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지역이나 교회 형편을 고려해서 하면 부작용은 없을 듯하다.
총회장 임기
현재는 1년인데 이를 연장하자는 것으로 보이는 데 미국이나 태국은 2년이며 호주는 5년이다. 그러나 총회장에 대하여 년전 상근제를 도입했다가 실행도 못하고 다시 폐기한 것을 교훈 삼아 잘 검토해 봐야 한다. 이 보다 더 선행해야 할 것은 현행 5권역 출마 제한를 풀어야 한다. 전체 총대 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데 권역제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지도력 성장이나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형교회 목회자만 총회장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나 총회적 기여나 노회나 지역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형교회가 많은 수도권의 지도자들의 성장과 봉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5권역을 3으로 하여 수도권, 영호남, 중부, 수도권, 영호남, 중부, 수도권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총회장이 되려면 우선 우선 부총회장에 당선을 하여야 한다. 그 때부터 총회장 수업을 받고 총회장 1년을 하고는 자동으로 총회 제 1인사위원장을 한다. 그리고 교회연합사업위원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부총회장으로 부터 3년간은 총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총회장의 총회 업무에 대한 과몰입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목회를 겸하는 총회장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사무총장제를 만든 것인데 옥상옥이 된 감이 있다.
따라서 임기는 1년 그대로 두고 대외 업무를 줄여주어야 한다. 상근 총회장이 아닌 데 최근 상근하는 경향이 있는 지교회나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한 시간과 체력 소모가 크다. 따라서 원래대로 대폭 업무를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고 임원회와 해외 동역교회와 중요업무만 관장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총회장이 매주 총회에 출근하고 모든 부서 모임에 설교나 축사를 하러 다니는 형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명예장로 제도
현재 헌법에서 시무장로외에는 일체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도 지교회의 평편과 필요에 의하여 명예장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게 정년이 넘어서는 분이 해당할 것인데 교회에 유익한 것이면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즉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서 인준을 받으면 호칭만으로 장로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당회서는 은퇴나 원로장로와 같은 예우를 하면 될 듯하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목사도 은퇴하면 모두 명예 목사로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뒤 늦게 출발해서 교회사랑과 헌신이 남다르다면 그만한 직급도 줘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이 지난 평신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이고 교회가 받아드릴 수 있다면 명예장로로 인생을 마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지교회의 유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교단 탈퇴 문제
교단 탈퇴를 하는 문제는 그야 말로 지교회의 자유인데 이를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처럼 우리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만 하지 의무 신탁하지 않으니 공동의회 결의로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탈퇴한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는 게 좋을 듯하다.
교단 탈퇴는 사실상 그 목회자의 자격도 박탈되는 것이니 보통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회로써는 한번 쯤은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따라서 교단 탈퇴를 허락하지 않아도 통고만으로도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법으로 탈퇴를 막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외 교단헌법과 맞지 않아 탈퇴를 한 경우도 있지만 신학적인 이유나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탈퇴를 한 경우도 있는 데 그것도 지교회의 자유에 속한 것이나 못하도록 막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입도 자유이고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하는 게 맞다. 다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교인총회(공동의회)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