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교회 장로선거 또 소송전
주안교회 장로선거 계속 문제돼
주안교회(담임목사 주승중)가 지난 10월 16일 개최한 장로선거에 대하여 일단의 교인들이 절차와 공정성 문제로 다시 법적 시비가 벌어졌다. 이 교회는 이미 지난 2015년 7월에 진행된 바 있는 장로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정황 문제로 인하여 재판 중인데 또 다시 장로 선거문제로 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장로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정황의 문제를 교회 내부적으로 제기하였지만 묵살되자 소속 노회를 거쳐서 총회에 제소하여 현재 심리 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교회 내부적인 항의가 묵살되자 사회법정에 ‘장로부정선거 소송’ 을 제소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2016년 8월 21일에 공고되고 실시된 장로선거에 대한 절차와 전례에 비하여 불공정하고 주먹구구라는 이유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앞서 앞서서 진행한 장로선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심리 중이니 해결 시까지 장로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또 다시 장로 선거를 강행한 것은 2015년의 선거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로 후보자들 다수가 현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이들로 이들을 하루빨리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교단의 장로선거 규정은 헌법 제 6장 41조에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 수의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회까지만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다.
장로의 증원은 노회에 보고된 세례교인 비례로 정하는 데 이번에 주안교회가 해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장로 선출 숫자는 20명이라고 한다. 워낙 큰 교회라 인선을 위하여 2016년 10월 2일 임시당회에서 1. 1차 후보자 40명을 후보로 확정하고 2. 당회원이 20명 이내의 후보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보에 낸 바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공고에 따라 내부절차(추천인단이 각 3인을 적는 방식)를 거쳐서 교구장의 추천을 받아서 116명의 후보를 선발하였으나 자격 미달과 자진 사퇴 등으로 총 31명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회에서 20명을 허락 받았다면 배수가 안 되는 총 31명을 놓고 당회원이 1차 투표를 하여 등수를 매겨 놓고, 교인들은 실질적으로는 2차 투표부터 하게 한 것이다.
이 등수를 가지고 동년 10월 16일 부평 교회당과 주안 교회당 두 곳에서 각각 8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 그리고 10월 23일에도 투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회에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순위 투표를 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당회원인 부목사의 1/3이 부임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는 분들로 이들이 담당하는 교구 소속의 후보자도 잘 모르데 하물며 전교인 대상인 후보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자격을 파악하고 등수를 부여하는 선거는 한 마디로 문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라는 것이다. 또 일부 교인들이 당회장 주승중 목사가 20명 전원을 뽑아 줄 것을 종용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회장이 통상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순위 20명의 조정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희영 외 6명을 원고로 하여 이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녹취록과 문자, SNS, 주보 등 증거를 근거로 이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이 장로선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그 동안 주안교회에서 수도 없는 장로 선거가 있었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교단의 헌법를 준수하고 인천지역과 교단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온 주안교회가 교계나 교회의 후손들에게 이런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집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법까지 가게 된 것은 부덕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주안교회에서 장로선거에서의 불법과 의심, 공정성 시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이미 당회장 주승증 목사도 장로 선거문제를 인정하고 여러차례 구두로는 사과한 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주안교회는 이미 2015년에 실시한 장로선거 과정에서의 투개표, 전산기록 등의 부정정황으로 인하여 당사자 등 일부교인들이 사회법과 노회, 총회에 장로선거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그 첫 재판이 12월 16일에 열렸는데 판사는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을 권하였지만 피고측 변호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법정은 2017년 2~3월 경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지목한 합의서는 당시 선거 문제로 피고측인 주승중 목사와 선관위원 장로들이 부정과 불법을 자인하며 대화를 원하고 더 이상의 문제 확대를 원고들 또한 원치 않아 선거 사건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합의까지 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양측의 주장을 통합하고 화해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문서였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는 2016년 2월 23일자로 양측(선관위와 이의 신청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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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조정을 권유한 원, 피고들간 작성한 합의 문서 | ||
주안교회,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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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소송과정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주안교회와 그 자산은 우리교단의 유지재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단법인 주안교회 유지재단‘ 인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교회 구성원 전원(공동의회)에서 보고 되고 토론하여 규정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큰 문제다. 교회 소속기관 중 복지나 의료기관, 학원과 같이 사회법상의 허가가 꼭 필요한 것은 몰라도 교회 자체를 독립된 법인으로 등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법적 주인은 교인들이고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다. 그러나 법인의 주인은 이사들이다. 이사들에게 자산의 변동 즉 합병과 매도 등 처분의 권한이 있는 것이 관례다. 그렇다면 주안교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들만의 결의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총회 소속의 교회나 교인, 교단법, 당회나 공동의회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사의 임기와 선출이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개 교회의 법인화 문제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교단의 개 교회 자산은 거의 교단산하 유지재단에 등록하도록 총회는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로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겠다. 당회원들이 법인 이사라면 그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교인 총회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임기 문제 등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