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입장문 나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선거부정은 가짜뉴스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은 2025년 신년사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없다고 밝혔다” 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으로부터 위원회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다. 면서  “우리 위원회는 그 이유가 부정선거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는 요지의 신년 입장문을 냈다. 

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그 과정은 선거 관여자 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 위원회의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5일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선거보도 심의기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털사이트·SNS 기업 등 13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간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라며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개표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의 약 17,800개 (사전)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천명이 참여한다."며 "특히,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는 것이다. "지난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약력(63세)

경남 창녕군 출생으로 대구 계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수료) 가족으로는 조부 노차갑(독립유공자), 부친 노화현(제일모직 염색공)이다. 법조 경력으로는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와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지내며 사법부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대법관 재임시 대표 판결로는 경찰관 뇌출혈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소방관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희귀병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서울 1945’ 드라마 관련 사건에서는 역사적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문제인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취임한 노태악은 2022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임기는 2026년 3월 3일까지로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 한국 최초로 판사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입장문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개표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의 약 17,800개 (사전)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천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지난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유튜브 등에서 많이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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