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헌법 20개 정리

                달라진 헌법 바로 알기 

다음 내용은 지난 3월 6일 지난 6일 우리교단 헌법위원회가 ‘교회법과 분쟁해결 방안 ‘을 주제로 ‘제109회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 가 열렸다. 여기서 이병철 장로(헌법위원회 전문위원)가 정리한 109회 까지 개정된 헌법 및 신설 조항에 대하여 한국기독공보 최은숙 기자가 정리한 헌법 중요 시행규정 20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헌법정치 제9조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폐당회’ 

조직교회는 당회가 있는 교회로 당회장과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폐당회는 당회가 있다가 시무장로 미달로 당회가 폐지되는 경우다.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노회에 보고하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폐당회로 담임목사 되었다가 다시 위임 목사 청원을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경우에는 별도에 절차가 필요 없다.

장로가 1인일 경우 당회 미조직교회이며 3년 경과 전에 당회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되지만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의 치리권은 상실된다. 

헌법정치 10조 ‘지교회의 설립 및 공유교회 운영’ 근거 마련[2024.12.12개정]

지교회 설립 요건은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 15인 이상으로, 이 때 아동세례교인은 제외된다.

공유예배당은 기존 교회 건물이라도 해당 교회가 공유교회를 허락하고 노회가 이를 확인 한 후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설립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9회 총회서 신설되고, 노회 수의를 거쳤다. 공유교회는 노회가 허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헌법정치 제19조 ‘교인의 자격 정지'[2024.12.12개정]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 교인을 1년간 파송가능하며,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교인 자격 정지는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신고 없이’라는 문구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적인 상황을 교회에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

자격을 정지시에는 당회 결의 후 교인자격정지 명부에 등재하면 된다.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투표권’에 대한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헌법정치 제27조 ‘부목사, 원로목사[2024.12.12개정], 무임목사’

부목사가 시무했던 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빙결의 시점에 반드시 2년을 경과해야 한다. 기산일은 교회 사임서 제출일이 아닌 노회 사임허락일이고, 폐회 시에는 임원회 사임 허락일이다.

청빙 응시 서류 접수시점에 자격 요건 미달에 대해서는 해당 교회가 판단할 수 있지만, 청빙 결의 시점(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는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자격 요건이 미비할 경우 헌법 권징 제138조 제2항(결의취소 등의 소송) 및 헌법 권징 제142조(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법에 의한 다툼도 예상된다는 조언이다. 

원로목사는 교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해서 20년(중간 공백 허용)이며, 미조직 교회, 부목사, 조기은퇴 시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원로목사 추대는 ’20년이 도래할 것을 전제’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면 위법이다. 이 장로는 이 부분에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헌법정치 제27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28조 ‘청빙의 승인’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는 청빙절차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별개의 청빙으로 본다. 위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노회의 허락받고 70세까지 시무한다. 담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과반수 찬성을 얻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 간 임시로 시무한다.

위임목사 청빙 시 기존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거나 신규로 청빙할 수 있고 반드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후에 위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청빙 절차가 적법하다면, 담임목사 청빙 무효판결에도 위임목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 규정은 지난 제109회 총회에서 서울서노회 희성교회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헌법정치 제35조 ‘목사의 사임’, 제43조 ‘장로의 사임’

목사의 사임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장로는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는다. 헌법시행규정 제24조에 의하면 반드시 ‘자필서명’한 사임서가 있어야 한다. 

헌법정치 제36조 ‘목사의 휴무’, 제46조 ‘장로의 휴무’

시무중인 목사가 ‘제36조 제1항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 당회 결의와 노회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휴무기간 1년, 1년 단위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고, 휴무 연장을 허락 받지 않으면 무임이 된다.  

장로는 목사의 휴무에 준용한다. 휴무 중인 장로는 노회 장로총대 및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헌법정치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44조 ‘원로장로 추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교단 헌법에 출석회원과 총 투표수를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석회원과 총 투표수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때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한 자율권은 허용되기 어렵다.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추대한다. 

헌법정치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임원회에서는 수습위원회, 노회 및 총회에서는 수습전권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당회장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고해도 헌법정치 제74조에 근거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노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고발장 외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해 치리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헌법정치 제67조 ‘당회장’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인사권,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관리권 등이 있고, 당회 투표권이 있다.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하게 한다. 은퇴목사, 무임목사, 타 노회 목사에게 맡길 수 있다.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임시·대리당회장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면서 교회의 갈등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헌법정치 제77조 ‘노회의 직무’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은 노회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한다. 노회 허락 없이 시행한 임직은 위법이며 헌법정치 제74조 제4항에 근거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되므로 장로 임직 전에 총대 명단을 제출한 것도 위법이므로 노회 총대 자격이 없다

지교회와 산하기관 부동산은 지교회 당회가 관리하고, 재산 매각은 제직회 결의로 처리한다. 총회에 제출하는 각 당회의 청원, 헌의, 문의 등은 임원회에서 판단하여 노회에 상정한다. 

헌법정치 제87조 ‘총회의 직무’

헌법 해석 권한은 개회 중에는 총회,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 있다.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정치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대파송 제한'[2024.12.12 신설]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총회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 회원권 성립한다.

총회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등 총대 당연직에 대해 예외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헌법에 규정된 것은 없다. 

헌법정치 제90조 ‘공동의회'[2024.12.12 신설]

공동의회 시 시무교역자와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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