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수 목사, 증경총회장급 11명 초청 설교

     뉴스다시 보기    지용수 목사 교단의 영향력 있는 교단 인사 60여명초청 

 신상준 부장  http://kcnp.com/new2/read.asp?idx=010000229
 

지용수 목사, 증경총회장급 11명 초청, 임원도 포함

예장통합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받은 지용수 목사(경남노회, 양곡교회)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교단 인사 66명을 강사로 초청해 과도한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달에 3명꼴로 강사를 초청해왔고, 특히 작년 총회가 끝난 뒤인 9월30일 주일부터는 (금년 1월27일 주일과 3월23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주 강사를 초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양곡교회 홈페이지 주보란 참조, 현재는 폐쇄중)

이들 66명의 강사에는 현 총회장 및 증경총회장 11명, 총회 전·현 서기, 유지재단 이사장, 국내선교부장, 장신대 총장, 기독공보 사장, 상비부 임원, 특별위원장, 특별위원등 교단내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 후보들로부터 “직, 간접적인 선거운동”, “선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또 강사 사례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어 일반적인 강사사례비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로 다녀온 모 목사는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랄정도로 많이 주더라”라며 이같은 사실을 증명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창원 양곡교회 장로인 팽창배 장로는 “원래 교회가 강사사례비로 이 정도의 액수를 지급해 왔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가 마지막으로 초청된(2008.5.18 주일) J 목사에게는 교회가 이전같지 않게 사례비로 20만원을 지급했느냐고 되묻자, 팽 장로는 “강사라도 똑같이 대우할 수 없는것 아니냐”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양곡교회 강사로 초청된 교단내 중요인사는 현 김영태 총회장(2006.12.11-13, 특별성회, 당시 부총회장), 증경총회장 박종순 목사(2006.9.3-6 추계부흥성회), 이광선 목사(2007.2.25 주일), 최병두 목사(2007.5.27 주일), 김기수 목사(2007.9.2), 안영로 목사(2007.12.2 주일), 김창인 목사(2007.12.30 주일), 남정규 목사(2008.1.13 주일)등 11명과 그 외 박중창 목사(유지재단 이사장, 2007.1.14 주일) 김종채 목사(전기독공보사장 2007.3.11 주일), 김중은 총장(장신대 2007.6.3 주일), 장창만 목사(총회서기 2008.3.2 주일), 이남순 목사(재판국 헌법전문위원 2007.12.16 주일), 박노원 목사(한국장로교출판 사장 2007.11.4 주일), 박위근 목사(총회 전 서기 2007.7.29 주일)등 66명에 이른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금) 후보자 4명을 불러놓고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용수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만규, 김창영, 조석원 목사)은 지용수 목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만규 목사는 “절대법과 상대법이 있는데, 절대법은 선거등록(7월24일) 이후부터 적용하는것이고, 상대법은 등록이전에도 적용하는것”이라고 말하자 김창영 목사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면 절대법 이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후보자 관리를 등록일 이후부터 관리하느냐, 아니면 총회부터 다음총회까지 관리하느냐는 질의를 하는등 지용수 목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성토했다. 조석원 목사도 “간담회를 위해 모든 후보자를 한자리에 모은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개인으로 불렀다면 나도 할말은 많지만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선관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지용수 목사는 “많은 총대들이 설교집을 보내 달라고 하는데 보내도 되느냐”, “외부 강사가 온다면 강사료를 줘도 되느냐”는 평범한 질문등을 했다.

현재 총회선거관리규정 조례 4조4항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을 전후하여 1년간(총회로부터 다음 총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되, 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각종방문은 불법선거로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조례시행세칙에는 후보자가 등록후부터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로 초청하거나 나가는 일을 일절금한다는 다소 모순된 해석조례가 나와 있어, 만약 타 후보자가 특정인을 불법선거로 고발한다고 해도 선관위의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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