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왜 그리 격분할까?
강훈(디지탈 크리에이터,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허락받아 공개한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진동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가 가진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불신을 자백하는 꼴이다. 2026년 현재, 국회에는 손솔 의원(1월)과 정춘생 의원(2월)이 각각 발의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이에 맞서 광장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방파제’라는 표현으로 대규모 반대 예배가 열리고 있다.
‘예배’가 아닌 ‘시위’가 된 강단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교회의 주요 집회는 ‘회개’와 ‘송축’ 대신 ‘반대’와 ‘사수’라는 단어로 가득 차있다. 2024년 10월의 100만 연합예배부터 최근 2026년 3월 부산에서의 대규모 집회까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국회의사당과 법전을 향해 있다. 법이 통과되면 설교를 못 하게 되고, 교회가 파괴되며, 동성애가 강요될 것이라는 공포 정치가 강단을 점령해 버렸다. 복음의 주권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 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구호가 들어선 풍경은, 이미 그들이 신앙을 하나의 ‘이익집단적 투쟁’으로 전락시켰음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지 ‘신앙’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교회의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 서비스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설교권 침해도 내용에 없다. 예배당 안에서의 설교, 전도, 교리 교육은 이 법이 적용되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누가 그 말을 처음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무지의 극치다.
심지어 동성애 권장하는 법이라는 표현도 한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성적 지향을 권장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지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혐오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다. 기독교 위주로 표현하자면 불교 신자인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기독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이렇게 까지 구구절절 말하는 자체가 웃프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설교권의 박탈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혐오할 수 있는 특권’과 ‘정죄의 주도권’이 법적 상식 아래 놓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복음은 법의 보호 아래서만 숨 쉬는가
여기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설령 그들의 우려대로 법이 교회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침묵해야 하는 건가? 기독교의 역사는 법이 허락해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아니다.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도, 독재 정권의 탄압 아래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며 피를 흘렸다.
진정으로 영적인 주권을 가진 종교라면 법 조항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비명을 지를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체계 아래서도 사랑과 진리를 살아내겠다는 결기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법의 보호를 구걸하며 타인을 배제하려는 태도는, 스스로를 세상의 권력 아래 종속시키는 가장 영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다.
성벽을 허물고 광장의 ‘낮은 진리’로
신앙의 주권은 차별할 수 있는 자유를 사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이 금지하더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환대하는 사랑의 실천에 있다.
교회는 이제 “반대한다”는 시끄러운 소음을 멈추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법의 강제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 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혐오를 배설하는 것은 비겁한 도망일 뿐이다. 진짜 복음은 법이 허용하는 구역 안에서만 작동하는 생명 없는 구호가 아니라, 어떤 장벽도 뚫고 흐르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여야 한다. 설령 진짜 악법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구호로 법을 막겠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런 법과 상관없이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그 법을 만든다 하지만, 실상 그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 영역인 언론, 교육, 사법, 정치, 신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역차별이 시행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30여 개국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서구 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이 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필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내며,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야 합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징벌적 배상금 3,000만 원, 민·형사법으로 고발해서 피해 액수의 3배에서 5배,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법이 이것이 역차별법 아닙니까?
국민들이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약물 낙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요, 이 법이 통과되고 양물 낙태법이 제정되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견, 애완견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개가 학대받았다고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되고, 태어난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됩니까? 이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 출산을 장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미성년자들까지 포함해서 동네 약국에 가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신분도 묻지 않고 독한 약으로 아이를 살해해서 지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차별과 공격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이 없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27년 9월까지 보장된 임기를 단축시켜 탄핵시키기 위해 온갖 잡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정권의 입맛에만 맞춰야 합니까? 그래야 국가가 발전합니까? 정치 이념이 보편적 상식과 윤리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당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흔들기는 더 이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 여당과 차별금지법, 약물 낙태법을 제정하려는 그 시도를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철회하고 반드시 그 법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과 상식에 대하여 묻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여 지금 4,000조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 국가 저출산 문제, 국민 주택 시장 안정, 그리고 전 국민을 위해서 주식과 코인 투자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제발 경제 좀 생각하십시오. 민생 좀 챙겨주십시오. 외교, 교육에나 신경 쓰세요!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세요!
공천받을 연구만 하지 말고, 아니,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월급 우리 낸 세금으로 줄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능력이 안 되면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기 싫으면 가만히 쥐죽은 듯이 계세요. 임기 채우다가 나가세요! 쓸데없는 법 제정하지 말고, 자녀들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러운 일 올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서 차별금지법, 약물 낙태법, 그리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흔들기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