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얼마나 알고 있나?

                                  신학한 분들 보다 더 나은 분   

김성일(전 탈렌트,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허락 받아 공개한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일반 교회가 예배나 설교 내용 때문에 교회를 강제 해산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다른 조항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며,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나 동성 결합의 제도화를 명확히 반대합니다. 따라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는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공적 영역의 차별을 막는 법입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해도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의 대상은 차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입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을 생략하고 처벌만 강조하는 행위는 혼란을 부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조치를 섞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안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동성애 반대 의견을 내거나 설교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적용 대상을 생략하고 처벌 조항만 강조하는 시도는 불순한 의도를 담은 거짓 주장입니다.

(사유 및 근거)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은 규제 대상을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가지 공적 영역으로 한정합니다. 종교 시설에서의 예배나 설교는 이 4가지 공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종교적 발언을 하더라도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 조항은 차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악의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 사용자에게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종교법인해산법’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법안의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종교법인해산법”이라는 단독 법안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의 이름을 빌려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범죄 집단을 규제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를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빼앗는다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일단, 교회의 예배를 처벌할 수 없고,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지도 않습니다. 범죄행위를 한 사이비 종교법인의 해산조차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잔여 재산만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거짓 공포 조장을 멈추어 주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일교”나 “신천지”같은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을 규제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불건전한 세력이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거짓을 유포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챙기며 선량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제에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유 및 근거)

국회 발의 법안 중 ‘종교법인해산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독립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38조 역시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국가가 정상적인 교회를 임의로 해산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법인 해산 시 재산 처리는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만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재산 몰수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제23조)에 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본문과 다른 의견을 남기시려면 같은 논지 안에서 같은 사안만 다루어 주십시오. 논지를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궤도를 벗어난 소모적인 댓글은 예외 없이 삭제합니다. 진영 논리와 거짓 뉴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짓 공포는 결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 만을 말합시다.

 

             ‘동성애 허용법’ 이란 말은 악의적으로 만든 것 

한국의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왜 유독 크고 힘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교회들은 이 법안을 ‘동성애 허용법’으로만 한정시킬까요? 현재까지 위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대다수 교회의 시선은 오직 하나 “동성애”라는 단어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의 전체 조문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볼 생각이 없습니다. 타인의 일상과 생존이 걸린 문제에는 눈을 닫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에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공적 영역은 이념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밥줄이자 일상입니다.

첫째, 고용입니다. 채용, 승진, 임금 지급, 해고 등 누군가의 당장 생계가 걸린 노동 문제입니다.

둘째, 재화와 용역, 시설의 이용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은행을 이용하고, 몸을 뉘일 집을 구하는 기본 생활의 조건입니다.

셋째, 교육과 직업 훈련입니다. 학교에 가고, 기술을 배우고, 동등한 기회를 얻는 출발선의 문제입니다.

넷째, 행정과 사법 서비스입니다.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행정 절차와 재판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약자들의 생존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먼저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이 생존의 외침을 외면합니다. 동성애라는 단 하나의 렌즈로만 법안을 재단합니다. 이웃이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나고,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를 잃는 현실에는 침묵합니다. 그런 교회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타인의 밥벌이와 권리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만 부르짖습니다. 이웃의 삶이 무너지는 일보다 자신들의 수입 훼손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기적인 신념은 결코 이웃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상적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교회는 결국 그들만의 성에 갇힌 이익 집단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웃의 밥줄이 끊기고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비명보다, 당신들의 안락한 성벽이 긁히는 소리에 더 민감한 것이 본 모습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십자가가 정작 세상의 아픔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외면한 채 올리는 기도는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맘몬주의의 탑입니다.

 

                                     낙태와 모자보건법  

사실 본 제목과 같은 사안에 대한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차제에 저의 의견을 조심스레 밝혀 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단지 저만의 생각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낙태 관련 법적 상황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가 권고 기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의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사건번호 2017헌바127)

따라서, 현재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도, 처벌 근거 조항이 소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 입법이 통과되지 않아 수술 허용 주수나 구체적인 절차를 통제하는 국가적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는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실효되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현행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전학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혈족 간 임신, 모체의 보건의학적 위험 등 5가지 예외적 수술 허용 사유를 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어, 의료 현장은 병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본질을 돌아봐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은 모태에서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로 기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닙니다.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독립적인 생명입니다. 성경의 살인 금지 계명은 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위적인 임신 중절은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 허용 기준을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유전적 장애와 전염성 질환입니다. 성경은 신체적 기능으로 인간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질병과 장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과 다릅니다.

둘째,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입니다. 범죄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잉태된 생명은 가해자의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없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범죄의 결과를 덮는 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혹자는 범죄자의 피와 유전자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첫 범죄자인 아담의 유전자와 피를 물려받은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명을 보존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친권을 즉시 박탈하여 산모와 아이를 완벽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이 보호되는 안전한 출산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산모의 심리 치료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 본인이 원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준비된 입양 가정이나 기관이 아이를 입양하여 양육을 온전히 책임짐으로써, 산모를 양육의 짐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셋째,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임신을 유지할 때 산모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극단적인 의학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의 불가피한 낙태는 태아를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두 생명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 산모라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의료적 방어 조치로 이해합니다.

모자보건법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반면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의 부담이 생명을 훼손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촘촘한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도 예기치 않은 장애와 질병을 가진 아이와 임신으로 고통받는 산모의 회복을 돕고, 태어난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실천적 연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23조)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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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편집자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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