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반대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지난 12월 27일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3인중 조한창 후보(국힘 추천)만 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유로 마은혁, 정계선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현재 헌재재판관 3인에 대한 궐위를 체울 재판관 임명은 역대 초미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제로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 대행 한덕수 전 총리가 야 5개당 연합으로 의회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인준만 남은 가운데 여야합의를 전제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하여 야당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대통령측이나 여당인 국민의 힘이 원하는 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현 6인 체제를 장가화하려는 전략으로 탄핵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구도로 한 대행으로 하여금 인준을 요구하면서 인준을 거부하면 한총리도 탄핵을 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총리는 이전에 통과되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놓은 김건희 상설특검과 함께 인준을 하지 않차 탄핵을 발의하여 야당 단독으로 26일 192표로 가결하게 되고 물러 난다.
이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 문제로 이론은 난부하나 다행히도 한 대행이 야당의 탄핵결의를 존중하여 직무에서 물러났으며 정부 서열 3위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겸하게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여당인 국힘의 힘이나 극우 태극기 부대인 전광훈을 지지하는 이들은 한총리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설파하는 중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헌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3인이 헌법재판관이 되어 심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 전국민적 요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
30일 취임한 국힘의 비대위원장 권영세의원은 야당을 향해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앞서 자신들이 배출한 윤대통령의 계엄에 대하여 사과했는 데 이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나온 말이다. 또 취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정협의체를 거부한 국힘이 다시 정국에 대한 책임있는 정당끼리의 협치를 제안하여 정국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러려면 불안정한 탄핵심판을 심의하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되도록 먼져 해야 할 것이다. 말로는 여야협치를 말하면서도 시간만 벌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현재 6인의 헌법재판소(소장 대행)도 그렇고 이번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3인(조한창 재판관은 국힘의 추천)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염명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리는 직무 대행이기는 하나 국회결의된 법안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한 것은 적극적 행위인데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들에 대한 인준은 소극적인 행사인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로 비판적이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탄핵은 9인중 6인으로도 심의는 가능하지만 인용되는 데는 전원 찬성인 6인이 모두 인용에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시 선임된 대향은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이게 위중한 것이 이전 탄핵과는 다르게 내란와 외환이라는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 6인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다면 직무가 중지된 윤석열대통령은 복귀한다. 더욱이 내년 2월이며 재판관 2명이 또 임기가 되여 퇴임을 하게 되는 바 이번에 임명을 안하면 앞으로 헌재 재판관 궐위로 헌재는 마비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국민의 힘이나 지지다들은 시간 끌기 버티기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들이 줄줄이 있어 하루빨리 그 재판으로 그를 구속시켜야 하는 데 만약에 헌재서 먼져 탄핵이 인용되면 몰락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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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이번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3인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하여 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진평연이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50여 가지 사회적 성별(젠더)로 바꾸어 사회체제를 뒤집을 뿐 아니라, 동성애·동성결혼·성별 체제 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두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당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다종교 사회에서 그것도 국가적으로 매우 긴급한 판단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그의 기본적 전문성이나 소양. 도덕성보다 특정 종파의 입장에서 보는 사안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닌 몇 물음에 속시원한 답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라는 것은 정치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종교가 그들의 특수한 교리나 입장을 내놓고 그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반대행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종교이기주의적인 행위는 국민구성원으로 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일일뿐더러 현대 문명국가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종교안의 문제를 그 안에서 다루고 강조하는 것은 모르나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그 법이 통과되면 전도가 안된다 가족이 무너진다. 설교를 못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호소하는 것은 공감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종교안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사회화하여 주장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로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에게 강조하여 전할 말을 구분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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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비판
그동안 진평연은 1027 한국교회가 초유로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국가나 국민들에게 그 위용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반대와 후유증은 적지 않다. 도대체 기독교가 전체 합의도 아닌 몇사람이 과잉대표하여 이런 집회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지부터 해서 그것도 주일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여전한다.
그동안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앞세운 국회앞에서의 1인 시위나 자체 집회등은 그렇다고 치고 전국민을 상대로한 대형집회 같은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차분한 기도회나 주장이 아닌 교통을 마비시키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개적인 집회는 그 주장하는 바가 뭐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된다. 또 이 법이 기독교안에서의 입장과는 다르게 입법을 기다리면 환영하는 계틍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기독교가 일단의 우려와 입장을 내놓은 것은 모르나 이처럼 전교회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실력행사를 하는 정치행위는 결코 책임있는 종교로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기독교는 150년전 이 땅에 들어와 유교적 잔재인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하고 한글사용 현대의료와 국민교육에 앞장서고 헌신했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한 봉사사업도 그 일환이었다.
또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와 산업화로 인한 상대적 희생계층인 노동자 빈민 농민들의 인권과 삻에 대하여 대변하는 역할도 했다. 그리고 관제형 통일운동의 물고를 트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 소수자 문제가 나오자 이들을 위하여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들에 대하여 반기독교라고 낙인 찍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이다.
몰론 서구나 서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받아드린 것은 사실이고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되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유교적 사상과 가정과 혼인에 대한 전통들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토론되고 연구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퍼트리는 중이다. 특히 아직 입법과정에도 있지 않으며 이를 주창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전국민적으로는 이들이 하루빨리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되여 현재 제류중인 탄핵 심리에 참여 하기를 바라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안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준 반대를 표명하고 목소리를 낸 다는 것은 얼마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것 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가상화하여 이들이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판단할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국가대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것이다.
성명서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24년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 두 후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별을 50여 가지 사회적 성별(젠더)로 바꾸어 사회 체제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동성결혼·성별 체제 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이 해체되고 윤리도덕이 파괴되어 사회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전국 500여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후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은혁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로서, 사적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둘러 성적지향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답변을 하였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속의 성적지향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회 체제를 바꾸어 놓는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비판하는 사람도 처벌하려 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 가르쳐도 처벌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을 통해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동성애가 확산되면서, 고등학생 약 25%가 LGBTQ로 바뀌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고 “성소수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면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다.
정계선 후보는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 12월 1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퀴어축제, 차별금지법 등을 찬성하는 시민활동가와 법조인만 불러 진행되었고, 정계선 후보자는 이 학술대회에서 주최자로서 인사말까지 하며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성적지향’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해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하였다. 정계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민의 법 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다”며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50여가지 사회적 성(젠더)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만약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편향된 이념에 따른 주장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벌어질 사회적 혼란은 가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sex) 대신에 사회적 성별(gender)의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방법 대신 법원 판결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어려우니, 편향된 소수 판사에 의해 입법적 판결을 통해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판결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헌법재판관이 두 명이나 임명된다면,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고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시키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판결을 할까 심히 우려된다.
전국 500여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마은혁·정계선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27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