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재단법인 허가 취소

                          찬송가공회 재단법인 허가 취소

충남도청, 법인 설립 기본재산에 문제 있다고 판단 

CBS TV보도부 고석표 기자

충남도청이 5월 21일자로 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2008년 충남도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찬송가공회 법인이 오는 21일자로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충남도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4월 27일자로 공문을 보내 찬송가공회 재단법인을 5월 21일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충남도청이 법인을 취소한 이유는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 즉 찬송가공회가 법인으로 출범할 때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취소 결정은 2011년 6월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지난 해 재판부는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과정에서 저작권을 포함해 재산을 양도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즉 ‘양도받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해 찬송가공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법인 설립에 반대했던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법인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찬송가 출판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법인 취소에 따른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편, 법인 설립에 반대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각 교단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저작권 반환 문제와 새로운 찬송가 개발 등 찬송가 문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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