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교회(부천,구리)들 처음부터 불법 통합이 문제

                       처음교회(부천,구리)들 처음부터 불법 통합이 문제

   
       부천 제일교회와 합병후 구리 처음교회로 이름을 개명하여 간판을 단 구 선민교회

윤대영 목사는 합병전문가
평북노회 소속의 구리 처음교회는 교회 건축 과정에서 생긴 23억 원의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양자를 잘아는 강남노회 소속의 권00 목사의 소개로 2009년 9월 처음으로 처음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걱정반 근심반으로 윤대영 목사를 만난 최욱연 목사는 윤 목사의 인상이 너무 좋고 선배 답게 최목사에게  “모든 것을 걱정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교회는 사고 파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후는 모두 내게 맡기라고 하는 말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모든 것을 믿고 따랐다고 한다. .

그러나 나중에 안일이지만 윤 목사는 이미 같은 부천지역의 상동감리교회가 건축부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그 교회를 인수인계하였고 현재는 부천제일교회 상동 성전으로 개명하여 부천제일교회를 포함하여 두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으며 상동감리교회의 전임 목사는 교회를 양도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윤 목사는 사람들에게 "귀국하면 교회를 다시 되돌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때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 누가 아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최목사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한다. 

이렇게 윤대영 목사는 상동과 구리 처음교회 외에도 파주의 00교회와 평택의 00교회도 같은 방법으로 인수 합병을 하였다. 그러나 윤대영 목사는 재정문제로 마음이 급한 교회와 목사들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것 처럼 다가오지만 일단 협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그 분은 기업 합병식의 교회 덩치 늘리기의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미 몇 개의  인수합병을 주도 하는 동안 본인은 많은 노하우를 축척했고 처음  이 방식을 대하는 목회자들로써는 사전정보나 협약서(인증서)의 내용을 잘모르기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협약서는 양자가 공정한 입장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는 윤 목사가 절대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리 처음교회의 최 목사에게도 역시 3년 목회후 선교사로 갈 것을 그 협약서(인증서)에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윤 목사는 기업합병을 모방한 방식으로 건축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받거나 접촉하여 알아보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목사와 여러사람들은 말하기를 처음교회(변경전,부천제일교회) 상동처음교회(변경전,진솔감리교회)과 구리 처음교회(변경전, 선민교회) 와 같이 00처음 교회라고 이름을 갖는 교회를 한 10개에서 한 20개쯤 넓혀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느린 브랜치 교회의 지성전 개념이며 평양노회의 온누리교회의 캠퍼스 교회를 본딴 것이다. 또한 평북노회의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가 분립하여 명분으로는 대형교회를 해체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연합회 회장식으로 경영하는  "높은 연합선교회: 을 만들어서 산하에 교회들을 두고 교단 흉내를 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북노회가 무 지역 노회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런 편법을 본딴 교회 확장을 하는 아주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을 한다.   

최욱연 목사도 잘모르고 한 것이지만 책임이 없지 않음 
최욱연 목사가 재정압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이것 저것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윤 목사가 요구하는 조건들과 조항들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나 자세한 검토 없이 합의를 했다고는 하나 지도자로써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쌍방이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선후와 경중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 사회보는 장봉림 목사(처음교회에서 파송한 협력목사) 하: 구리 처음교회에서의 합병예배 전경

 윤대영 목사는 이미 노회장을 지낸 중진이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까지 마친 경영전문가다. 사회 법에도 능통하고 사전에 유불리를 따져서 합병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회 법에 의한 통합 혹은 합병은 아니였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그 협약서상의 두교회의 통합은 선언적의미 이상은 없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장로교회 법에 의하면 교회의 합병은 상회 허락없이 개 교회나 목사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설립, 이전, 합병(통합), 폐쇄는 반드시 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합병예배는 노회가 파송한 위원들의 주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통합(합병)은 노회로 부터 파송받은 당회장이 주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일 통합의 주역들은 구리 처음교회와 같은 시찰 소속의 전 노회장 목양교회 황00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는 하나(후일 미국에서 귀국한 윤대영 목사의 아들인 윤00(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이 목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한바 있다.  노회의 파송은 아니였다. 

그리고 당시 평북노회장이었던 김00 목사도 이 통합예배에 참석한 바 있는 데 당시 노회장으로 노회의 법을 지키고 지도해야 할 분으로 이것이 노회법상의 통합인지를 평북노회 정치부가 밝히면 좋겠다. 이렇게 노회의 중진 지도자들이 개입되여 법에도 없는  합병을 하도록 공모하거나 방조을 하였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중대한 법위반이다.  

이 통합은 교회법상의 부적절한 행위로 만약 사실이라면 교회법의 치리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왜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교회들의 통합이나 합병에 관하여 그 전권을 당사자들에게 주지 않고 노회에 두웠는지를 알게하는 대목이다. 이런 식의 불법 통합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최욱연 목사도 아무리 모르고 했더라도  법을 위반 했다면 피해자라도 당연히 치리를 받아야 한다(순서지 있음)   

교회 합병은 방조하고 묵인한 노회장은 치리받아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천제일교회(윤대영 목사)와 선민교회(최욱연 목사)는 2009년 12월 24일 교회를 통합한 뒤 문서상으로는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대영목사는 겉으로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는 명분을 걸었지만 이미 파송한 부목사(협력목사)가 최목사의 목회권을 흔들며 교인들을 이간하고 "최목사는 이제 끝이다.” “내가 담임목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교인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로 인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자 결국 파송자인 윤대영목사의 허락하에 권고사임을 시키게 된다. 이것을 윤대영목사는 협약서의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서에 엄연히 3년 간은 최욱연 목사가 확고하게 담임목사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파송한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지위를 흔들고 항명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도 이 교회의 부동산 가치는 40억원으로 2007년 건평 39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그러나 제 2금융권 23억 원 가량의 빚과 교인과 지인들의 사채 4억3천만원이 있는데 금융권 부채는 윤대영목사가 합병시 다시 재 설정하여 2억을 추가 대출하여 승용차 2대를 사서 한대는 파송 부목사에게 주고 한대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러나 양자의 협약서(인증서)를 분석하면 교회법적으로는 위장합병이며 사회법으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고 현실적으로 최욱연 목사의 3년 한시적 목회이다. 이것을 규정하는 이행 각서에 보면 1. 최목사는 구리처음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부천처음교회 부목사가 된다. 2. 윤대영 목사가 구리처음교회 임시당회장을 맡는다 3. 최 목사는 윤 목사를 대리해 구리처음교회를 2012년까지 3년간 목회한다 4. 부천처음교회가 파송하는 교역자와 동역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합병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합병은 노회가 주관을 해야 하는 데 노회법상의 합병이 아니기에 그 협약서는 중대한 이행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합병을 전제로 실제로 윤대영 목사는 평북노회에 가입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여 평북노회 사무실까지 접수를 했으나 다시 되돌려 간 적이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교회법상 노회는 자기 지역 경계에서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 목사가 두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켜져야
현재 한 교회에 목회를 허락받은  목사가 두 교회를 담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두 교회 이상의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는 데 교회의 이전이나 성장과정에서 잠시 소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노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 노회의 경계을 넘어서는 것의 교회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북노회(무지역 노회)는 그것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윤대영 목사는 이북노회로 가입하여 구리 처음교회를 발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 교회를 늘려갈 합법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속들은 3개월 만에 파국을 맞자 부천처음교회는 2010년 4월 말 구리처음교회에 합병 철회를 통보했다. 최 목사가 이행 각서대로 부천처음교회 부목사가 되지 않았고, 파송한 협력목사와도 동역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구리처음교회는 두 교회의 노회가 다를 뿐더러 노회가 교회 합병을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기에 부목사로 시무할 수 없고 파송된 협력목사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교회를 음해해 동역할 수 없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그렇게 되어 이 두 교회는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부천 처음교회는 최 목사를 상대로 구리처음교회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25일 부천처음교회 손을 들어줬다. 최 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회 합병으로 마찰을 빚어 온 두 교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피해는 교단과 교인이 본다.
두 교회가 이 문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대화와 노력을 하였지만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봄 노회시 구리처음교회는 부천노회가 열리는 교회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그동안은 차마 공개하지 않은 문제들을 노회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윤대영 목사의 요청으로 취소되였다. 그리고 타협이 되는 듯 했지만 원점으로 가서 모든 협상은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둘사이에 증인으로 참여한 강남노회 권00 목사는 여러가지 수고를 하기는 하지만 그의 사위가 부천 처음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구리처음 교회는 다시  이번 가을 부천노회에 집회신고서를 낸다고 한다.  그래서 차마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해결을 위하여 나서라
그러나 두 교회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의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윤 목사가 가장 큰 문제인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적이익에 눈이 어두워 교회의 합병을 너무 가볍게 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가 속한 부천노회의 허락없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부천제일교회 당회나 제직회에서 조차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지 않고 몇몇 장로들과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했다면 회의록을 제시)  그러나 최목사는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당시 제직회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한다.  노회에도 이런 사실이 보고 되여 있었다. 

최 목사는 부도위기의 교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하다가 바로 윤 목사를 만난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선배를 만났다고 생각했었고 감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를 못한 것이다. 그러나 윤대영 목사 측이 지금 까지 은행이자를 내주는 등 나름대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자가 사회법의 소송을 자제하고 양보와 타협안을 내여서 과거의 자잘못을 놓고 대결하기 보다 어떤 방법이 교회와 교인들을 살리는 길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봇물 처럼 터져서 일반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교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협약서는 종이에 불과하다
만약에 그 협약서대로 사회법이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판결일 뿐 최 목사와 교인들이 순순히 교회당을 비우지 않는 한 그리고 다시 소송전을 하는 한 시간은 가게 되여 있다.  그리고 물리력도 불가능하다.  구리 처음교회가 교회유재단에 명도되지도 않았고 윤대영 목사나 부천 처음교회의 소유일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엄연히 평북노회 소속이다. 평북노회와 목회자들이 자기 소속교회이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최목사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무허가 철거촌도 무리하게 쫒아내지는 못한다.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내보내기는 쉽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

지금 까지의 이 부적절한 거래와 중재는 어느 일방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어찌되였든 교회와 교인들을 어려움을 겪게 한 최목사도 도의적 책임이 있고 중재한 권00 목사도 선의로 했더라도 이 지경이 된 판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윤대영 목사다. 윤 목사는 이미 교단의 중진으로 어른이다. 아무리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되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치 않으니 이미 몇개의 교회 합병전력으로 보아 이 일에 재미를 본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자가 법정에서 길고 지루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만약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으로 이런 부적절한 일의 재판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교회가 합법적으로 결의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그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추세는 교회의 재정을 법정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추세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교인들이 알면 목회적으로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양자가 법의 심판과 판결에 기대지 말고 통 크게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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