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처음교회 Y 목사 공적자금 전횡과 횡령의혹 진정사건
"처음교회재정 투명을 위한 모임"
![]() |
||
| 부천 처음교회 홈페이지 | ||
"천금 같이 귀하게 드려진 교회헌금은 공금으로 귀하게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공금은 어느 한 교인, 목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의 의사로 자유 자제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공금입니다. 당회는 정책을 세우고 교회 재정은 제직회의 의결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용함은 불법이며 전횡을 통한 횡령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부천지역의 오래된 대형교회 윤대영 목사의 목회사역중 재정부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교우들이 모여 "처음 교회재정 투명을 위한 모임" 에 소속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중 한 부분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제기한 재정 의혹의 문제들이 담임목사인 윤 목사와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법에 호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들은 부천 처음교회가 "죽은교회 살리기" 를 한다며 경기 일원에 구리, 부천상동, 평택, 안산, 파주에 교회를 인수하며 장로들도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가운데 310억원 정도의 채권 최고액을 금융권으로 부터 융자를 받아 월 수억(1.3억~1.5억원)의 이자를 교회가 부담케 하고 수억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전국의 여러 곳에 개인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일부는 차명의혹) 그렇게 되서 현재 교회 재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난 2012년 11월 처음 알게 된 이들이 하나 둘 모여 의혹이 해소되기를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모임을 구성하고 비슷한 내용을 윤 목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윤 목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합병으로 인수한 교회 중에 평택교회는 큰 아들에게 변칙세습 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중동 본교회 성전에 부목사로 앉혔는데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인이 원해서 한다는 말을 하지만 정상적인 교회 법 절차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이런 내용이 최근 중앙일보와 경제신문에 보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윤 목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교회에 봉헌한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동산들도 은행권에 담보가 되여 있는 부실한 깡통자산이라는 것이다. 또 결혼한 세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며 (8년~3년간) 유학비와 생활비를 수차례 밝히라는 주장도 하였지만 그들이 김밥장사, 국비장학금으로 공부했다고 변명하며 유학경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우물파주기(2006,9월1호 우물) 를 시작하여 헌금들을 하였으나 최근 확인된 바로는 2개만 파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의견에 동참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처음교회재정 투명을 위한 모임" 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http://cafe.daum.net/cheoum1004
1)교회성도와 예배처소를 볼모로한 310억원의 빚과 사용처를 밝혀주시길
2)년20~60억에 달하는 교회 공금을 20년간 전횡으로 횡령과 배임의 죄를
3)부천지검에 진정하여 모든 의혹을 밝혀 주시길 원하는 바입니다.
그외에도
1)헌금 사용처 및 해외선교 헌금 사용처 불투명
2)교회 살리기 선교로 야기된 교회 부동산 담보로 은행권 대출한 자금 사용처의 불투명
3)교회 각종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불투명
4)개인 부동산 구매자금 의혹
5)각종 목적헌금 사용 불투명
6)목사 3자녀를 길게는 8년간 박사학위 취득까지 교육비및 생활비 지급 불투명
7)목사 개인 사채 교회운영자금 전환 주장
8)각종 불법행위: 철원 수목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천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달랑뉴스에도 이런 보도들이 나온 가운데 7월 11일에는 YTN뉴스에는 이 사건의 주인공 윤대영 목사가 운영한다는 수목장(철원지역) 에 대한 또 다른 제보로 인한 방송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최근 대형교회의 비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는 바 목회자들이 과도한 성공 욕망으로 인한 세속적인 사고로 인하여 목양에 전념치 않고 교회 돈을 갖고 재태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기성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여진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목회하며 노회의 지도를 받지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법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구설수 자체가 성직자들의 품위와 위상에 타격을 주고 덕망을 잃는 처사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에게 큰 수치심을 주는 일이다.
이런 보도나 현실이 부끄럽지만 개인의 양심과 신앙에 호소해서 일을 이루기에는 이미 도가 지나쳤고 목사의 숫자나 상회의 지도와 감독이 유명무실해진 탓에 개인의 자정과 노력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세습 금지법 처럼 목사의 교회 재정 관여 금지법 이라도 만들어서 재정은 교회에 맡기도 목양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종파 얘기지만 불교계도 오죽하면 승려드을 내규로 통제 하려는 발상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