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형제복음교회​ ​목회자​ ​선발과​ ​안수제도

   체코형제복음교회​(​Českobratrská církev evangelická)​ ​목회자​ ​선발과​ ​안수제도

이종실 선교사(체코) 

1.​체코형제복음교회​ ​소개
우리교단은​ ​체코형제복음교회​(​교단​)​과​ 1997​년에​ ​선교협정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이었던​ ​김형태​ ​목사​, 세계개혁교회연맹의​ ​박성원​ ​목사​,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사들이​ ​이​ ​교회와​ ​교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코형제복음교회​ ​출신으로​ ​바젤​ ​신학교​ ​학장​ ​이었던​ ​밀리츠​ ​로흐만​, ​이전 세계개혁교회연맹​ ​총무​ ​밀란​ ​오포첸스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 ​위원회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70​년대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제​4​의​ ​인간​“ ​저자​ ​요셉​ ​스몰리크​, ​미국 프린스턴과​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무신론자를​ ​위한​ ​복음​“​의​ ​저자​ ​요셉​ ​루클​ ​흐로마드카 등은​ ​이미​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부터​ ​독립을 하면서​, ​신성로마​ ​황제​ ​요셉​ 2​세의​ ​관용의​ ​칙령으로​ 1781​년​ ​부터​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아 존재하였던​ ​아우그스부르그​ ​신앙고백​ ​교회와​ ​스위스​ ​제네바​ ​신앙고백​ ​교회​, ​그리고​ ​여전히 승인을​ ​받지못하고​ ​비합적으로​ ​존재하였던​ ​체코형제​ ​신앙고백​ ​교회​(​그룹​)​이​ ​연합하여​ ​처음으로 체코​ ​개신교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 ​교회가​ ​바로 “​체코형제복음교회​“​이다​.

이처럼​ ​체코형제복음교회는​ ​라틴어가​ ​아닌​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 ​성경과​ ​설교와 예배를​ ​통해​ ​복음을​ ​만날것과​ ​그​ ​성경을​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과​ ​삶의​ ​토대로​ ​삼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만찬​ ​즉​ ​이종성찬을​ ​주장한​ ​체코종교개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면죄부​ ​판매와 십자군​ ​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다가​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을​ ​당한​ ​얀​ ​후스는​ ​대표적인 체코​ ​종교개혁자이다​. ​후스​ ​화형을​ ​계기로​ ​그를​ ​추종하는​ ​개혁교도들​ ​즉​ “​후스파​“​들이​ ​당시​ ​중세 가톨릭교회와​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 ​이후​, 1457​년에​ ​성경을​ ​따라​ ​사는​ ​평화와​ ​평등의​ ​교회 공동체​ ​실현을​ ​실천하는​ “​형제단​“ ​운동이​ ​일어난다​. ​이​ ​운동의​ ​토대가되는​ ​체코​ ​종교개혁자 헬치츠키의​ ​신학과​ ​정신을​ ​후에​ ​퀘이커​, ​재세례파​, ​침례파​, ​아미쉬​ ​등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1618​년에​ ​시작된​ ​유럽의​ ​가톨릭파와​ ​개혁파​ ​간의​ 30​년​ ​전쟁​ ​중에​ ​체코개혁파는​ 1620​년 백산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재카톨릭화로​ ​인해​ ​매우​ ​엄중한​ ​박해의​ ​시기를​ ​겪게된다​.

2. ​개신교회의​ ​목사​ ​안수제도의​ ​시효로서​ “​체코​ ​형제단​“​의​ ​첫​ ​목사​ ​안수
“​형제단​“​은​ ​처음​ ​자신의​ ​목사를​ ​세우는​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1467​년에​ ​모임을​ ​갖는다​.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금식​ ​기도를​ ​일정기간​ ​동안​ ​결정하고​, ​다시​ ​두번째로​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다시​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고​ ​세번째​ ​다시​ ​모였다​. 이때​ ​모인​ ​인원은​ ​약​ 60​여명이었다​. ​제일먼저​ “​사사​(​재판관​)“​라는​ ​자신의​ ​지도자​ 20​명을 선출하고​ ​그리고​ ​그들이​ ​목사​ ​후보자​ ​선임에​ ​들어간다​. ​얼마나​ ​책임성​ ​있게​ ​후보자를 선발하는지​, ​아무도​ ​선발되지​ ​않을것​ ​같았다​. ​결국​ ​형제들​ 9​명이​ ​선택되었다​. 9​장의​ ​투표​ ​용지를 준비해서​ 6​장은​ ​빈종이로​ ​두고​ 3​장만​ “​이다​(3​인칭​ be​동사​)“​라고​ ​표시를​ ​하고​, ​어린이들이​ 9​명의 후보자들에게​ ​용지를​ ​나누어준다​. 9​명중에​ “​이다​“ ​라고​ ​적인​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첫번째로​ ​확인된​ ​목사가​ “​감독​(​비숍​)“​이​ ​되어​ ​다른​ ​두 사람을​ ​안수하고​ ​축복을​ ​하였다​. ​형제단의​ ​목사안수​ ​절차와​ ​제도는​ ​이후​ ​장로교​ ​제도의​ ​원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현재​ “​체코형제복음교회​“​의​ ​목사​ ​안수제도
체코형제복음교회는​ ​우리​ ​교단과​ ​같은​ ​장로교​ ​체제일지라도​, ​그의​ ​목사​ ​안수​ ​제도는우리와​ ​다른 교회​ ​구조와​ ​안수​ ​개념으로​ ​인해​, ​우리와​ ​매우​ ​다르다​.

첫번째​, ​우리​ ​교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구조에​ ​의한​ ​목사​ ​제도
체코교회는​ 14​개​ ​지역노회와​ ​노회​ ​안에​ ​우리​ ​교단의​ “​시찰회​“​와​ ​비슷하게​ “​교구​(parish)“​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찰회와​ ​체코교회의​ ​교구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교단의 “​시찰회​“​는​ ​교회​ ​헌법​ ​정치에서​ ​규정하는​ ​일정하게​ ​근접한​ ​지역안에​ ​있는​ “​지역​ ​개교회들​“​로 구성된​ ​치리​ ​조직이다​. ​그러나​ ​체코교회의​ “​교구​“​는​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교회​“​이다​. 물론​ ​하나의​ ​교구​ ​안에는​ ​여러개의​ ​지역​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가​ ​교구교회이며 나머지​ ​다른​ ​교회는​ ​미조직교회이다​. ​교단​ ​전체​ 249​개​ ​교구교회와​ 223​개의​ ​미조직교회가​ ​있다​. 교구교회는​ ​같은​ ​교구내​ ​다른​ ​미조직교회들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체코형제복음교회는​ ​교회​ ​헌법에서​ ​목회자를​ “​설교자​(kazatel)“​로​ ​칭하고​ ​설교자는 “​교구교회​ ​목사​(​파라르즈​, farář)“​와​ “​미조직교회​ ​목사​ (​야헨​, jáhen)“ ​로​ ​분류한다​.

교구교회​ ​목사​(​파라르즈​)​는​ ​체코​ ​국가대학​ ​즉​ ​프라하​ ​카렐대학​ ​개혁신학대학​ 5​년과정 (3+2​학제​)​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부임할​ ​수​ ​있으며​ ​교구내​ ​교회들에​ ​대한​ ​행정​ ​책임​ ​권한을 갖는다​. ​반면에​ ​미조직교회​ ​목사​ (​야헨​)​은​ ​교단에서​ ​운영하는​ ​전문대학인​ ​개혁신학​ ​성서 아카데미​ ​학교​ ​졸업​, ​또는​ ​프라하​ ​카렐대학​ ​개혁신학대학​ ​신학과정​ 3​년​ ​및​ ​기타​ ​다른​ ​과정​ 3​년 학사학위자이며​, ​교회에서​ ​설교와​ ​예전집례의​ ​권한은​ ​갖지만​ ​교회의​ ​행정​ ​책임​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교회법이​ ​정한​ ​총회와​ ​노회의​ ​모든​ ​선거권​ ​피선거권​, ​활동기회뿐​ ​아니라​ ​복지와​ ​봉급 호봉에서​ ​차별은​ ​전혀​ ​없다​.

이​ ​외에​ ​활동의​ ​내용에​ ​따라​, ​전체​ ​노회를​ ​위한​ ​노회​ ​설교자​, ​전체​ ​교회를​ ​위한​ ​총회​ ​설교자​, ​노회 또는​ ​총회가​ ​병원​, ​교도소​, ​군대로​ ​파송하는​ ​설교자​, “​채플린​“ ​이​ ​있다​ . ​마지막으로​ ​신학교​ ​교수 및​ ​은퇴​ ​설교자​, ​세속​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설교자​, “​안수​ ​장로​“​들은​ “​협동​ ​설교자​“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 “​협동​ ​설교자​“​는​ ​당회​ ​회원이​ ​안된다​. “​안수​ ​장로​“​의​ ​역할과​ ​선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게된다​.

둘째로​ ​우리​ ​교단과​ ​다른​ ​안수​ ​개념과​ ​안수​ ​절차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안수​“​란​ “​선거직​(​권사​ ​집사​ ​장로​ ​목사​) ​임직자​“​를​ ​위한​ ​예식이다​. 임직을​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가​ ​아닌​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갖는​ ​이유가​ ​선거직 임직의​ ​종신​ ​봉사때문이다​. (​헌법​ ​제​5​장​ ​교회예식​, 5-1 ​임직예식​ 5-1-2 ​참고​) ​그러나 체코교회에게​ “​설교자란​ ​안수​ ​받은​ ​교회​ ​교인​“​을​ ​의미한다​. “​안수​“​란​ ​성직자​ ​임명의식이다​. 성직자​ ​임명은​ ​예배​ ​예전과​ ​관련이​ ​있다​. ​즉​ ​성직자란​ ​예배에서​ ​설교와​ ​성만찬과​ ​세례및​ ​기타 예식을​ ​집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교인이다​.

교구교회​ ​목사​(​파라르즈​)​는​ 5​년의​ ​신학과정의​ ​석사학위를​ ​마친후​, 1​년간​ ​의무적으로 목회실습생​(​비카르즈​, vikář)​으로서​ ​지정된​ ​교구​ ​교회에서​ ​목회실습과​ ​총회가​ ​준비한​ ​목회교육을 마친후​,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교구교회에서​ ​시무​ ​시작​ ​직전에​ ​안수를​ ​받게된다​. ​미조직교회 목사​(​야헨​)​은​ ​목회​ ​실습을​ ​의무적으로​ 1​년간​ ​마친후​, ​선출된​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된다​.

교구교회​ ​및​ ​미자립교회​ ​설교자는​ ​총회의​ ​동의후​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선출된다​. 노회가​ ​노회​ ​산하​ ​전체​ ​교회를​ ​위해​ ​활동하는​ ​설교자를​ ​세울​ ​수​ ​있고​, ​이​ ​때​ ​총회의​ ​동의​ ​후​ ​노회 임원회의​ ​발의로​ ​대회​(​노회​ ​총회​)​에​ ​의해​ ​선출된다​. ​총회​ ​역시​ ​교단​ ​내​ ​전체교회를​ ​위한​ ​설교자를 총회의​ ​제안과​ ​요청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설교자와​ ​당회간의​ ​업무계약인​ “​소명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하는​ ​절차가​ ​마쳐지면​ ​최대​ 10​년간​ ​임기​ ​계약이​ ​체결된다​. ​이​ ​계약절차가 마쳐지면​ ​설교자는​ ​교단​ ​총회의​ ​고용인​(employee)​이​ ​된다​. ​설교자의​ ​봉급이​ ​정부가​ ​총회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이다​. (2013​년​ ​교회와​ ​국가간의​ ​재정관계가​ ​정리되어​ 2031​년​ ​부터는​ ​총회가​ ​소속 설교자들의​ ​봉급을​ ​지급​ ​하게됨​, ​지역의​ ​개교회가​ ​설교자의​ ​봉급​ ​지급하지​ ​않음​) ​설교자 후보자로서​ ​모든​ ​과정과​ ​계약을​ ​마친​ ​설교자는​ ​첫​ ​부임지에서​ ​부임지​ ​소속​ ​노회의​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고​ ​성직을​ ​수행하게된다​.

4. ​설교자​ ​후보생​ ​선발과​ ​관리
교회의​ ​설교자​ ​후보자​ ​선발과​ ​관리의​ ​책임이​ “​총회​ ​위원회​(Synodal Council)“​에​ ​있다​. “​총회 위원회​“​는​ ​총회​ ​결의​ ​사항을​ ​실행하는​ 6​인​ ​위원회로​ “​설교자​“ ​즉​ ​목회자​ 3​인​, ​평신도​(​장로​) 3​인이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위원회​ ​의장인​ ​총회장만​ ​풀타임이며​ ​나머지​ ​위원회​ ​위원 5​인은​ ​겸직을​ ​한다​. “​설교자​“​는​ ​교회​ ​목사로서​ ​활동을​ ​하며​ ​평신도​(​장로​)​는​ ​자신의​ ​세속​ ​직업을 갖고​ ​활동한다​.

총회 ​위원회는 ​프라하 ​카렐대학교 ​개혁신학대학 ​새학기 ​최소 두달 전에 신입생 면담을 준비하며, 신입생들 가운데 자신의 교회 교인들 출신의 교회 설교자 후보 명단을 작성한다. 프라하 카렐대학교 개혁신학대학은 교단이 아닌 국립대학 소속이며 비기독교인, 가톨릭, 타교단 출신 개신교 학생들 등 신입생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학제는 5년제이며 3년을 마치면 학사학위가 나오고 나머지 2년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받는다.

1학년 학업이 마쳐지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설교자 후보명단에 따라, 다시 후보자들을 면담하여 교회에서 설교자로 봉사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한다. 신학대학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총회 위원회는 설교자 후보 지망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결심이 선 학생들로 부터 설교자 후보 신청서, 학생의 소속 교회 당회와 소속 노회 임원회 추천서를 받는다. 추천서를 받은지 30일 안에 총회 위원회는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최종적으로 개인 면담을 한다. 총회 위원회가 면담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후보자 학생에게 알려야한다. 체코형제복음교회의 교인들은 체코개혁교도들의 후예들로서 교단내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 친밀하고, 전체교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총회 위원회는 신학생들인 설교자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기관인 전문대학 수준의 “개혁신학 성서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 같이 진행된다.

교회 설교자 후보자로 확정되면, 총회 위원회는 미래 그들의 교회 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년에 최소한 2회이상 그들과 면담을 한다. 이 면담은 일종의 사역 오리엔테이션으로서 후보자들에게 사명에 대한 격려와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첫번째 모임에서 총회 위원회는 총회 세개의 부서 조직에서 각각 1인씩 3명과 유고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인원 3명, 전체교회를 위한 청소년 부서에서 대표 2인과 예비자 1인, 총회 청소년 부서 대표 1인을 선출하여, 임기 1년으로 구성하여 설교자 후보생들을 교육한다. 총회 위원회는 설교자 후보생들을 위해 2-3주 지역 교회와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실습기회를 갖도록 주관을 한다, 이때 후보생은 자신의 출신 교회에서 실습을 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그리고 총회 위원회는 실습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비 일체를 제공한다. 아울러 설교자 후보생들이 해외 연수나 유학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 총회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돕는다. 후보생들은 총회 위원회에게 유학에 필요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후보생들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 ​공동 ​세미나​, ​악기 연주 강습 등의 활동 ​프로젝트를 계획하면 총회 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하고, 후보생들은 총회 위원회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 자신들의 계획을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한다. 후보생들은 학업 중에 특정한 지역 교구교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일년에 한차례 교회활동 내용을 총회 위원회에 보고한다. 후보생들은 자신의학업과관련하여변동되는모든사항즉학업중단, 학업연장등의사항뿐 아니라 개인 생활과 관련된 중대변화에 대해서 총회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체코형제복음교회는 자신의 교회 설교자 후보자들을 신학교육 시기때부터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신의 교회 지도자 양육에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5. “협동 설교자“ 카테고리로서의 “안수 장로“ 제도
설교자가휴가또는질병으로, 또는다른교회를섬길때 (설교자한사람이자신의교구내 20 30 키로미터 떨어져 있는미조직교회를순회할때) 아니면, 설교자부족으로아예장기적으로 설교자가 없는교회에서평신도가예배를인도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이있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총회가 년간 설교집을 발간하여 장로가 그 설교집의 설교를 대독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설교와 성례전과 교리문답 등 교회 예배와 예전을 집례할 수 있도록 장로에게 안수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안수 장로는 위에서 언급한 “협동 설교자“의 영역에 속한다.

교구 교회의 당회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교회의 신뢰를 받고있고 존경할만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리더하는 능력이 있는 당회원의 안수를 노회 위원회의 추천서와 함께 총회 위원회에 요청한다. 안수 신청자는 총회가 헌법으로 규정한 과정을 수료해야만 한다. 소속 노회 위원회는 안수 신청자의 준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노회 위원회는 설교자 가운데

한사람을 임명하여 이 강좌를 개설한다. 임명받은 설교자는 총책임자가 되어 강좌의 개요, 강좌의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 주제, 강좌강사결정한다. 강좌는 2-3년간 24번의교육시간을 가지며, 강좌 시작 1년전에 강좌 날짜와 확정된 강의 장소 등의 정보를 참석자에게 알린다. 안수 지망장로는개강부터종강까지출석해야하며, 강좌책임자는각교육시간프로그램과 참석자에 대해 기록을 하여, 그 기록에 의해 노회 위원회가 강좌 졸업자에게 수료증 발급여부를 판단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교단이 운영하는 전문대학 카테고리의 개혁신학 성서 아카데미 졸업자들은 졸업증 사본과 함께 안수장로 사역 신청서를 총회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총회 위원회가 “안수장로 사역 확인증“을 발급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당회의 구두 요청에 의해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설교자로서 예배 설교, 성만찬 및 세례 등의 예전을 집례하며 교회를 섬기게된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교회 당회의 요청에 근거하지만, 그 교회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사전에 당회와 협의없이 개인적으로 긴급하게 초청을 결정하게된 경우는 당회에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들 안수장로의 등록에 대한 행정권한을 갖고있는 총회 임원회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본다.

6. 체코교회에서 바라보는 우리교단의 목사 안수제도
1992년에 이미 한국을떠나지금까지해외에서선교사로살고있는필자가현재우리교단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우리 교단에 대한 나의 관점은 아마 20년 이전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각각 자신의 나라에서 주류 개신교 교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우리의 동역교단인 체코형제복음교회와 우리교단은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과 같은 신앙고백과 공감하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목사와 안수제도에서 보았듯이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서 궤도를 완전히 달리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체코교회는 교구중심의 교회 시스템인 반면우리 교단은 개교회 중심이다. 다시말해 체코교회의 전체 목회자들은 총회의 고용인이 되어 총회가 지급하지만, 우리 교단은 지역의 개교회가 자신의 목회자 봉급을 책임지는 자립구조이다.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교회론, 예배예전론, 목회론 및 교인의 교회생활과 신앙의식과 문화에 까지 그 영향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개신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체코교회에게는 개신교란 역사적으로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역사로서 마치 국사 교과서라면, 우리들에게는 서방 선교사들에의해 전해받아 우리의 문화와 의식과 전통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체화해 가는 마치 세계사 교과서로 마주하는 것과같다. 이러한이해의차이가양교회교인들의교회제도와문화와신앙전통의 차이를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간격에서 필자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 선발과 양육 그리고 안수제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의 신학과 신앙전통의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된다. 우리 교단이 자신의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목적으로 세운 신학교에 학생들은 주로 시험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고, 개인이 학비를 내고, 시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안수를 위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고,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세우기위해 또는 해외 선교사로나가기위해다시자비부담을하며총회가제시하는과정을이수해야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왜 나는 PCK(예장통합) 인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된다. 우리 교단의 목사 선발과 교육과 임직자 안수 제도의 그 취지와 동기를 다시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나는 이 체코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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