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총대님들께
총회연금재단이사장 담화문에 대하여 알려 드리는 호소문
지난 6월에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명의로 “전국총대 및 연금재단회원님들께 드리는 연금재단 이사장 담화문”을 장로신문과 평신도신문의 광고란에 게재하였고, 총대님들과 가입자회원님들에게 수차례 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진실이 오도 될 것 같아서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총대님들께 우편으로 호소문을 발송하여 드리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본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총회의 결의사항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99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회연금재단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총회연금재단정관변경신청을 결의한 사항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9회 총회 규칙부가 발의하여 의결한 내용은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 시행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 가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은 총회의 산하기관입니다.
2. 제93회 총회 규칙부가 발의하여 의결한 내용도 “제91회기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 및 감사의견에 근거하여 총회 산하 주요기관(총회 유지재단, 연금재단, 복지재단, 한국기독공보사, 한국장로교출판사, 7개 신학대학교)의 정관 중 총회와의 관련 조항을 <별지6>과 같이 개정 시행토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입니다. <별지6>은 “총회연금재단정관 제37조(사무국)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3. 제99회 총회 임원회는 2014.10.15. 제99회 총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총회 파송이사 임기 개정 허락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제목으로 “1. 본 제99회 총회 회의(9월 25일 속회) 시 본 규칙부가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사회법(국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기관만 예외로 하여 일괄 3년으로 통일하여 개정토록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2. 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회 파송이사 임기에 대한 규정을 3년으로 변경하여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본 총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총회가 이렇게 처리한 것은 연금재단정관 “제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을지라도 당사자인 연금재단이사회에서 재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4. 제99회 총회 임원회는 2014.10.20. ‘제 규정 개정 통보’ 제목으로 “1. 구 재단 총회연금 제 규정 개정과 관련입니다. 2. 본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한 바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
제11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➀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➂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➃ 이사의 임기 중 은퇴 시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11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➂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를 11조로 개정, 임원 및 감사의 임기로 명기하여 명확히 함. 이사 임기 4년을 3년으로 개정(2014.9.25.총회에서) |
5. 제93회 총회 임원회는 2008.10.21. 제93회 총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총회 결의(정관 개정) 통보’ 제목으로 “제93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 중 총회 관련 조항을 공통으로 개정 결의 하였습니다. 귀 재단 정관(개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항 |
현 행 |
규칙부 개정안 |
|
1) 제25조(재산 관리) ② |
내용 없음. |
② 항 삭제 ③ 항 → ② 항 |
|
2) 제37조(사무 국) ④ |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
”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기의 표입니다.
6.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2014.10.23. 의결한 내용은 “총회 파송이사 임기 개정 허락에 대한 후속 조치 요청 건은 규정위원회로 위임하여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하기로 조** 이사의 동의와 주**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7. 총회연금재단규정위원회가 2014.11.17. 의결한 내용은 “김** 규정위원장이 보고한 99회 총회연금재단 정관은 개정된 원안대로 주무관청에 변경신청을 하기로 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8.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2014.11.27. 의결한 내용은 “규정위원회에서 제99회기 총회에서 결의 된 연금재단 정관은 개정 된 원안대로 주무관청에 신청하기로 황** 이사 동의와 이** 이사 재청으로 결의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9. 종로구청은 2014.12.04. 총회연금재단이사회에서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정관변경신청에 대하여 “1. 귀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2014-305302(2014.12.1.)호와 관련하여 정관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정관변경 허가를 통지한 것입니다.
10. 제93회기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2008.12.26. ‘제93회 총회에서 의결된 것을 원안대로 연금재단이사회에서 재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종로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을 별첨하여 연금재단은 2009.02.20 총회에 ’총회 결의(정관 개정) 통보에 관한 결과 보고’를 한 것입니다.
11.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2015.04.06. ‘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 현황 보고’ 제목으로 “제99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정관이 주무관청의 승인이 되어 첨부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첨부된 내용의 핵심은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1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12. 총회연금재단이사회는 제99회 총회 임원회가 2014.10.15. “총회 파송이사 임기에 대한 규정을 3년으로 변경하여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본 총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을 수용하여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2014.12.04. 정관변경 허가를 수령하고도 총회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은폐하고 있다가 총회 임원회가 2015.03.26.재촉을 한 후에 마지못하여 2015.4.6. 제출한 것입니다.
13. 제99회 총회 임원회는 2015.05.07. 총회연금재단이사장에게 ‘총회임원회 결의사항 통보’ 제목으로 통지한 내용은 “2. 총회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임이사를 파송합니다.” 신임이사로 파송된 명단은 “박은호 목사, 황철규 목사, 조현문 목사 오춘환 장로”입니다. 이어서 “3. 총회 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이들은 이사장 및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은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장(이사회) 제22조(이사회 소집 특례)에 의거하여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고, 동 정관 제2장(임원)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2조(이사의 직무), 제13조(이사회 임원 선출)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총회 연금재단 이사 4인(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의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이들은 이사장 및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귀 재단 실무책임자(사무국장)와 직원(기금운용본부장 외)들이 임기 종료된 이들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14.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총회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등에 박식할 것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1항․제2항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에 의거하면 총회연금재단의 정관 보다 총회결의가 상위법입니다. 2015.5.25. 증경총회장 간담회 석상에서 증경총회장 최** 목사님께서는 “연금재단은 총회의 산하기관이지 연금재단이 총회 위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하고 지적하였고, 증경총회장 이** 목사님께서도 “총회 결의가 우선 모든 것보다 총회 결의가 우선이다. 그 결의가 잘못됐으면 총회에서 잘못돼서 다시 결의를 할지언정 한 번 결의한 것은 총회 결의가 우선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5.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제99회 총회에서 “재단 자체 내부 감사, 총회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총회임원회가 그 내용을 총대들에게 송달하기로 한 건은 거수로 표결하기로 한 결과, 재석 1,302명 중 찬성 606명, 반대 419명으로 가결되다.”라고 의결한 것을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임원회가 특별감사기관으로서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하고, 특별감사기간을 2012.01.01부터 2014.09.21.까지를 결의하여 통지를 한 것을 총회가 폐회 된지 만 약 10개월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속히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총회연금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과 대한민국 법무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외면하지 마시고 2014.12.13. 임기가 만료된 이사 3인과 함께 용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2015.04.27. 총회연금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의 공문서 내용의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를 준수하고 재단의 금융서비스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재산도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간구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을 잘 숙지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2015.07.01. 총회연금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 담당공무원이 대한민국 법무부에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의 “질문① 정관상 이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 당시 이사 역시 변경된 임기의 적용을 받는지 ☞ 답변 질의1 : 기존 이사의 임기 역시 3년으로 봄이 타당함
⊙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들이 총회연금기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마구잡이 소송사건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6억 이상 7억 원 이하 정도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제소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제99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보고 내용 중의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보고서 p1230.’에서 지적하기를 “민, 형사상 소송 건은 지금까지 약 26건으로 변호사 선임료와 법무비용(배상비용 포함 약 6억 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바, 이를 잘 검토하여 비용절감 및 갈등요인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한 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9.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2015.03.04. 자체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내용의 “제26기에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을 검토한바 각종 소송과 관련된 토의 및 결의 안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유발하게 하는 법적 쟁송은 그 절차의 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총회연금재단의 직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 및 설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라고 한 것도 역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20.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배** 감사를 무리하게 해임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약 8,0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입니다.
21.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현재 재판 중인 당사자 총회연금가입자회, 총회(신청인은 이**, 전** 이지만 총회 임원회가 의결함)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세종에게 수천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승소하게 되면 성공보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장은 가입자들이 퇴직연금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연금재단에는 김**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금 50만 원(필요시에 추가 지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총회처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저렴한 수임료로도 사건을 해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사장 개인에 대한 사건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2.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현재 총회 규칙부 임원 1인과 총회연금가입자회 임원 2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승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광장에게 수천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입니다.
⊙ 총회연금재단이사장은 더 이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 총회 규칙부나 총회연금가입자회를 매도(罵倒) 하시는 일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05.25. 증경총회장 간담회 석상에서 S전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어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총회장의 조치에 좀 상응하셔서 네 분 이사들이 아쉬우시겠지만 또 하시고 싶고, 마무리를 하시고 싶은 일들이 꼭 있으시겠지만 총회에 맡기시고 또 다음 이사들에게 맡기시고 용퇴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모든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대신하여 말씀 드립니다.
2015. 07.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가입자회 대표 이군식 회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