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장 권헌서 장로 탄핵, 노회장들이 할 수 있나?

총회재판국장 권헌서 장로 탄핵 제안, 노회장들이 할 수 있나?

   
 

재판국 하면 보통 기소된 이들에게 벌주고 쫒아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재판의 한 측면만 보는 것이다.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억울한 자에게 마지막 보루다.  법과 권위에 힘에 눌린 자들이 기댈 곳이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곳이다.  그러나 보통 재판의 결과는 언제나 힘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이 유리하다. 또 재판은 언제나 웃는 자와 우는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재판국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재판국의 기대치와 공감대를 벗어난 판결들 때문이다. 사실 사법적 판단은 그 시대와 교회의 정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판결은 일반적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회 재판에서도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일 경에도 독립된 법원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 개인의 철학과 의식 감성에 따른 차이로 발생하는 양형의 편차로 인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 재판국은 어떤가. 재판국이 상설화 된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다. 옛날에는 장로교회 본연의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가 재판 직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세칙에는 “회의 중 의장의 지시를 순복치 않거나 타인에게 폭언과 무뢰한 행동을 하는 자는 의장이 그 회의를 치리회로 변경하여 치리할 수 있다“ 는 조항도 있다. 치리회란 실제로 그런 권위가 있어야 진정한 치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치리회는 재판권을 상설 재판국에 넘겨주었으니 당회나 노회 총회의 권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말들을 한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는 재판국을 없애에 과거처럼 치리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판국 문제 왜 나오나?

그 이유는 우리 총회의 사법 구조가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재심 재판국 등으로 재판이 남용되고 있고 거의 모든 패소자들이 교회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으로도 가져가니 옥상옥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본연의 치리회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데  재판국원들의 사적인 이해로 인하여 총회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한 재판이 아니라 억지 해석이나 정치적 재판을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니 교회 판결이 사회법에 가서는 패소하는 일들로 인하여 교회법의 권위가 크게 실추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치리회가 예상 외로 복잡한 재판을 만나서 집중하다 보면 치리회 고유한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니 상설재판국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디서 누가 하든 판단하는 자들의 엄격한 도덕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여 사적 이해와 정실, 로비에 따른 판결을 극복해야 한다. 

근래 대표적인 오판의 예로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면직 건이다. 면직사유가 목사안수를 위한 2년 교역 의무의 허위와 미국영주권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도사는 당회 관할이니 그가 시무한 당회의 소관이고 안수시 살피지 않은 해 당회와 노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안수 받은 지가 15년이 넘어 공소시효도 지났다.

그러나 작정을 하고 황 목사 제거를 위하여 억지 해석들을 한 것이다. 이는 그를 죽여 자기 뜻을 이루려는 자들 때문이었는 데 신성해야 할 재판국이 그들 대신 나서서 법으로 죽여준 것이었다. 결국 이 판결은 사회법정에서 뒤집어졌고 황 목사는 승소하였다. 이제 노회와 총회는 황 목사의 면직 판결을 취소하고 강북제일교회와 황 목사 앞에 사과해야 한다.

99회기엔 재판국원 전원 퇴짜도

제 99회기 총회석상에서 재판국 보고를 하러 나온 신임 서기와 위원장에게 당시 총대들은 봉천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한 전임 재판국장 오00 목사건과 당시 경동노회 사건으로 재판국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분노하여 조직보고를 물리고 재판국원 재공천을 주문한다. 새로 공천된 3년조를 제외한 1, 2년조 전원을 새로 공천된 것이다. 재판국에 대한 총회 안팎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재판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총대들은 바로 그것을 원한 것이다. 과거 사건을 알고 있는 국원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전원 물갈이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 재판국원들 중에는 과거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재판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된 면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곡절을 거쳐서 재판국장이 된 권현서 장로에 대하여 탄핵 상소안이 나왔다. 앞으로 임기가 3개월 밖에는 남지 않았고 또 재판국원 내에서의 불협화음으로 국장은 이미 사임을 한 상황이라고 한.  그럼 권헌서 국장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부터 얘기해 보면 권헌서 국장의 탄핵안을 청원한 분들이 국원들이 아니고 회장들이다. 65개 노회장 중 45개 노회 장들이 서명을 했다. 그렇다면 2/3가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로 볼 때 노회장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노회장 협의회라는 단체가 총회 법리부서중에 하나인 재판국에 대하여 이런 헌의안을 낼 수 있는가? 는 문제가 된다.

노회장 협의회가 탄핵안 낼 수 있나?

노회장들은 노회의 최고 수장으로 자동 총대가 된다. 하지만 노회장 임기는 1년이고 노회 내에 기라성 같은 전 노회장들이 많아서 노회장 끝나고 다시 총대로 선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니 노회장 시절에 한껏 주가도 올리고 존재감을 보이고 일하고 모습도 보이고 싶은 의욕들이 있다.

사실 노회장들의 비중에 비하여 역할이 너무 없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회 폐회 후 일어나는 중대한 현안(NCCK총회문제, 영남신학대학 문제 등)들로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행위원회격으로 노회장 협의회에게 적절한 임무와 내용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 헌의안은 노회에서만 발의할 수 있다. 노회가 지났다면 내고 싶어도 못 낸다. 그런데 이번에 노회장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의견을 낸 것이다. 어떤 신문은 사상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도 했다. 그러면 왜 권헌서 장로를 탄핵해 달라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권헌서 재판국장이 노회장들의 탄핵을 받을 만큼 문제가 있는가?  이

들리는 말로는 권헌서 국장은 사회법 전문가로 교회법보다 사회법을 우위에 두어 교회의 신성과 질서보다 일반사회법에 기반을 둔 편중된 판결로 우리 총회헌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재판국원은 특정한 사건에서 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결을 한 적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은 지난 6월 초순 전국의 노회장들이 일본 북해도를 갔는데 거기서 총회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의 사정을 들은 일부 노회장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으며 그후 귀국하여 다시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강원노회장 조좌상 목사의 부탁으로 개별적으로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총회재판국 재판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판국은 교인들의 성결유지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데 총회재판국장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판결로 인하여 교회분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지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노회를 무시하여 노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것이다.

또 재판국장이 현직 변호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다른 국원들이 무시 받거나 연배가 있는 장로나 목사 국원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 5월 26일, 공판 후 열린 재판국원 모임에서 권헌서 재판국장에 대한 성토가 나왔고 급기야 재판국장은 사임서까지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다가오는 데 재판국장이 공석이 된다면 이는 재판국 전체의 불명예이니 재판국장의 사임서를 반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수습의 가닥이 잡혀가는 듯 하다 지난 6월 23일에 열린 화해중재원과 교회법학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움 자리에서 권헌서 국장은 교단 재판국원들의 기초적인 법리 부족을 또 들먹였다는 것이다.

강원노회 문제 일반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총회 재판국장 탄핵안 발의는 강원노회 노회장 조좌상 목사가 주도한 것인데 강원노회의 문제를 노회장들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다.  강원노회는 최근 해 노회를 탈퇴한 우제영 목사(영월교회)와 악연이 있다. 당시 우제영 목사는 강원노회의 제소로 총회 재판국에 기소중으로  노회의 주문은 출교나 면직을 내심 원했지만 총회재판국은 2년 정직으로 판결을 냈다.  

노회는 자신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노회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이다. 즉 교단질서를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또 여수노회의 경우 미조직교회(장로가 2인 미만으로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한 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권헌서 재판국장의 주도로 교단 법을 위배한 재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조좌상 노회장는 우제영 목사가 시무중인 영월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는 노회와의 길고 지루한 갈등으로 더 이상 자기가 소속한 강원노회가 지교회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지시와 지도를 벗어나기 위하여 올 3월 26일에 노회 탈퇴 결의를 한다. 이에 대하여 4월 26일에 열린 강원노회는 영월교회의 탈퇴의사를 확인코자 당회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교단탈퇴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관련 당회원과 우제영 목사를 면직 처리한다.

교회법은 법 감정이 앞서서 문제 

교회법은 사실 그 법조문 자체보다 정서 그리고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미 강원노회는 우제영 목사가 폐노회 운운하는 등 노회를 능멸했다고 보는 것이다. 강원노회는 우제영 목사를 출교나 면직 정도가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심경인 것으로 보인다. 우제영 목사가 노회와 그 정도까지 간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밉다고 하여 무작정 벌을 줄 수도 없다.  상회는 회원을 책벌도 하지만 인내를 갖고 지도와 감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지난 2013년 봄노회 시 우제영 목사는 담임목사(임시목사) 연임청원을 노회에 낸다.

그러나 노회로부터 불가 처분을 받는다. 우선 대리장회장의 위임투표 논란이 있다. 당시 당회원중 1인이 관내에서 불가피한 직장근무로 당회석상에 전화로 자신도 투표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내자 당회장이 회원들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고 그의 의사대로 대리투표를 하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회원 투표결과 3/5으로 통과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확인한 총회 재판국은 대리 투표는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노회는 노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에 문제가 많은 회원으로 그의 연임청원을 만장일치로 반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임목사의 청원은 노회원의 가부를 물어 허락이 되면 교회 대표에게 청빙서를 전달하지만 담임목사의 청빙청원이나 연임 청원의 경우는 보통 정치부가 종결로 하고 본회에는 보고만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정치부는 이 건을 본 회의에서 공론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자 영월교회 당회는 담임목사의 연임이 부결되자 총회에 우제영 목사의 구제를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제소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우제영 목사의 손을 들어 준다. 

행정과 권징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판결의 주문은 대충 이렇다. "목사를 면직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재판 뿐이다. 재판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야 할 수 있다. 우제영 목사를 치리하려면 기소하고 재판을 통하여 벌과해야 한다. 담임목사 청빙은 그 자체의 고유한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 절차와 내용, 서류 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정치부는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한 그 청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제영목사의 청빙 건은 해 당회의 배타적 권리라는 것이다.

재판은 사실 그대로 하면 된다.

사실 교회 재판은 전문가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재판은 일반원칙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교권을 위하여 결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 추세다. 교회와 신앙 안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된다. 변호사라고 해서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더 잘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목사라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놓고 신앙과 상식과 주어진 법으로 판단하면 된다. 어떤 목적이나 미리 예단을 하고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장의 탄핵청원도 사회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권헌서 장로와 전문위원들 그리고 교회법적인 관점을 가진 노회와 치리장들과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노회장들이 문제 제기하는 2개 노회의 판결도 다시 법과 원칙을 통하여 결론을 구해야지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집단 행동으로 재판국장 탄핵을 청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권헌서 국장과 재판국원들과의 내부 문제는 그대로 심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노회장들이 연서를 해서 총회 재판국장을 탄핵해달라는 일은 전례 없는 일이다. 또 그것을 총회장에게 제출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 행위다.  또 총회장이 탄핵상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그렇다고 임원회가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재판국원에 대한 제척이나 기피는 오직 원고와 피고만이 할 수 있고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판국원들이 민주적으로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는 공천원칙에 의거하여 신분을 보장 받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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