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은 유효하다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한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울 동남노회가 정상화를 위한 희소식이 될 수 있는 희소식이 나왔다. 앞으로 동남노회 비대위의 합법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제 102호 09호 사건에 대한 판결로 노회장 직위가 정지된 최관섭 목사와 당시 선관위원장들인 김충수, 이대희 목사가 총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낸 소2018 카합20424가 23일(월) 각각 기각과 각하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동남노회의 파행중에 극적으로 노회장으로 피선된 최관섭 목사는 일찌기 부노회장만 지내고 사정상 노회장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에 대한 일부 노회원들의 기피로 노회장이 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청원을 허락하고 위임식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김수원 목사가 낸 그 노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소에서 승소한바 있고 비대위와 같이 제소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효력가처분은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중이다.
이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한 최관섭 목사외 2인이 사회법에 의지하여 노회장 복귀에 힘을 기우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동남노회는 초기 부터 목사, 장로 부노회장과 회계 장로가 사퇴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회로써의 기능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남은 임원들은 최관섭 목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결로 인하여 이번에 소집된 24일(화) 노회에서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상대로 김수원 목사가 남은 후반기라도 노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 이유는 노회장상화 활동을 이유로 동남노회가 제소하여 재판국이 위임목사 면직과 출교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그의 피선거권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고 6개월 남은 임기를 할 노회장도 마땅찮을 것으로 보인다.
큰 이견이 없는 노회라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노회장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그렇다. 해법은 경륜있는 전 노회장중에서 화합형의 노회장을 세워서 모든 현안을 노회로 가져와서 수습하는 방안을 노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만약 노회가 파행되고 총대선출도 못하면 오는 가을 103회기 총회에서 동남노회와 관련한 안건들이 다뤄질 때 주인없는 논쟁이 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러니는 동남노회측 법률대리인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가 소속된 법무법인 로고스의 정현수 변호사가 나섰고 총회를 대변해서는 총회 재판국에서 이 건 주심이었던 조건호 장로(법무법인 두레)가 최관섭 법률 대리인으로 총회 재판국에 이어 로고스와 대결하는 셈이다. 결국 교회안의 다툼으로 법무법인들만 좋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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