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결과 불법 공개는 엄하게 다뤄야
지난 17일 열린 103회기 13차 임원회는 총회회관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안건들이 다뤄졌다. 7월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연금재단에 대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특별감사 요청을 허락하고 총회 감사위도 지적한 민락동 부지 매입과 매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회의비등 경비 사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여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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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회 후 축도하는 103회기 총회장 림형석 목사(한국기독공보) | ||
여전도회 회관 관리처 감사에 대한 문제점
여전도회관 관리처 문제는 처음 감사위가 지적한 것을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왔다. 당시 감사위의 전반기 감사 결과는 왜 여전도회가 회관 관리처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전도회관 괸리처 이사장으로 있는 고령의 이연옥 권사가 지난 30년간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올해서야 그 자리를 사임했다. 그동안 여전도회는 회장만 이사로 참여할 뿐 자기네 회관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정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로 여전도회와 화관 관리처가 충돌을 하는 가운데 관리처가 감사를 거부한다. 그러나 여론이 안좋아 지고 임원회의 중재로 감사가 재게되여 지난 8월 26일 감사를 속회하여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이전 것과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먼져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데 이전에 유출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전도회를 비난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총회는 이 문건에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 지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임원회는 감사결과 문건이 임의유출돼 불법사용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감사결과가 불법 유출되여 처음 문제를 삼았던 회관관리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직전까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총회의 모든 부서는 자체 결정을 한 후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얻은 후 당사자나 자체 공포하거나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건의 경우 총회장에게 보고이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임상윤 위원장은 해명 하기를 "팩트만 기록한 것" 이고 "유출경위는 모르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서 제작이 공식적이 아니라 의도되거나 요청된 문서가 아닌 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된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제103회기 하반기 총회 산하기관 감사중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여전도회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만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상반기 감사 보고와 하반기 감사 보고 내용이 달라졌기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총회에 보고가 되기도 전에 공개된 감사위의 감사 결과서(한번도 없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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