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총회법에 탄핵이란 용어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없지만 총회가 정치적으로 해 부서를 탄핵한 사례는 있다. 사유는 총회 법과 원칙에 어긋나거나 건덕상 현저하게 오류를 저지른 경우다. 가깝게는 98회기 총회에서 재판국원 전원이 공천후 나와서 조직보고를 하던 중에 총회 총대들에게 탄핵을 받아서 신규 공천자된 3년조를 빼고 1-2년조는 전원 재 공천을 한바 있다. 당시 일부 재판국원 가운데 처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국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번에 다시 이런 말이 나오는 데 어느 부서 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지켜야 하는 총회 규칙부가 큰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몰라서 한 실수인지 고의성이 있는 지는 총회 특별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및 개인은 각종 법과 시행 규정에 대해 총회 규칙부에 문의 할 수 있다. 만약 질의가 올라오면 부장은 소위를 소집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규칙부로 질의을 하는 것들 가운데 실제 법을 몰라서라가 아니라 어떤 사심과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규칙부 해석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질의라고 볼 수 있다. 규칙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작년에 전주 예수병원 이사회가 그런 케이스로 보인다. 예수병원의 정관 개정청원(내용: 병원장 임기(현행 3년 연임을 3선 9년)을 하면서 산하기관인지 유관기관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규칙부(당시 부장: 정도출 목사)는 현행대로 3년 연임(6년)이 가하고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하여 예수병원 이사회는 받아드리지 않고 총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100회 임원회에 다시 정관개정 청원을 한다. 그리고 임원회는 규칙부의 불가해석을 아는 지 모르는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사회는 한번 부결된 안건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 데 이번에는 규칙부가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규칙부는 질의에 대한 의도를 잘보고 해석을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부의 해석은 총회 전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칙부 질의 저의
문제는 임기중 정년을 맞는 직원이 연임해서 잔여기간동안 임기를 마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하여 규칙부는 가하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질의에 대하여 규칙부는 일관성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질의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임원회는 규칙부의 이런 해석 재고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규칙부가 왜 이런 해석을 한 것일까?
이런 유권해석은 결국 이번에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재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다. 그러나 우리 총회의 규정으로는 직원 정년 65세 이전에 4년의 임기를 체우지 못하면 연임이 불가한 것이 전례이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동안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태반이다.
같은 케이스로 호신대 노영상 총장이나 한일장신대 오덕호 총장도 65세까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자 두말없이 이사회에 연임 청원을 하지 않았다.
하여간 규칙부의 이런 해석으로 누가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총회 사회부 이승렬 목사도 현재 63세로 연임하더라도 정년을 체우지 못하자 3선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규칙부가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이다. 최근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총장도 중임시 65세까지 가능한 가를 한 학교측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규칙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도 밝혀졌다.
규칙부의 해석은 이렇다고 한다. 첫번째 텀은 4년까지 채워야 하지만 몇 년이 되든 중임은 65세까지 남은 기간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을 다른 케이스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는 주장이 있는 데 만약 사실이라면 규칙부는 101회 총회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