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이유로 목사 고시 불합격 처리
총회 103회기 고시위원회(정병주 위원장)가 목사 고시 합격자로 최종 결정하여 명단을 확정하고도 주변의 요구와 압박에 못이겨 고시합격을 변경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2명의 고시생들이 재학생 시절 무지게 퍼포먼스와 친 동성애 활동을 했다는 이유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총회 반동성애위원회(위원장 고만호 목사) 의 요구때문이다.
지난 9월 6일 총회서 열린 고시부원(66명 중 37명 참석)들이 모여 문제가 된 두 고시생들 합격발표 여부를 논의의 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고시 합격 여부는 고시부만의 고유한 권한이다. 보통 절차는 고시부가 고시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합격자를 정한후 총회장에게 보고하면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림형석 총회장은 고시위원장과 동성애대책위원장을 포함한 5인위원회로 이 문제를 멑겼는 데 이 회의에서는 문제를 삼은 학생도 불러 소명을 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아 지난 8월 6일 고시부 실행위원회와 5인위원회가 다시 확대 회의을 하였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다.
당시 회의에는 문제를 삼은 두 학생과 이들이 속한 노회장과 당회장도 참석해 해명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시발표가 되지 않차 큰 관심이 일었고 그 이유가 동애옹호 고시생들을 불합격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자 고시생들과 교회 가족들과 동문들이 크게 동요한다. 그러나 여전히 논의중이니 최종 결정을 보자고 하여 이 문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두 학생에게 반성과 개정의 차원에서 글을 공개하라는 지시를 했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를 삼은 이들은 이들의 면접 태도나 그 내용이 충분한 회개와 반성이 아니라고 보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열린 고시부 전체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두 사람이 동성애 행위를 옹호한게 아니라 동성애자를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것이라 는 주장하며 합격처리 된 것을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끝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이들아 모두 군목입대자로 아직은 신대원 1학년과 2학년이니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합격후 6개월 의무 교육안은 부결
그러나 지난 6일 전원회의는 무조건 불합격으로 처리하자고만 한 것은 아니고 합격으로 유지하되 해당 노회와 교회에서 책임지고 6개월동안 관찰한다는 안과 면접 과락으로 처리하여 1년후 재시를 하자는 안을 투표한 결과 반동성애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고시부도 응답해야 한다는 안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 안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결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부터 정족수 문제가 나왔다. 어느 회의 든지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 위헤서는 과반수 출석에 2/3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 개회 정족수는 달했으나 막상 투표시 4인이 귀가하여 30명이 투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의 회의는 회의법상의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고시부는 자신들이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도 주변의 압박과 분위기에 굴복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큰 우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는 1년간으로 내년에 재시의 기회 까지는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병주 고시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동성애 옹호자·지지자’ 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그동안 이들이 총회의 결정을 경시하는 것으로 당분간 총회와 노회의 지도와 자숙의 기간이 필요하여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내 분위기는 고시부의 처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단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아직 한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된바 없음에도 헌법의 세칙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던 차에 그런 규정을 들어 억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는 주장도 많다.
동성애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되야
이번에 고시생들을 탈릭시킨 배경의 근거는 지난 102회 총회(온누리 양재성전)에서 당시 7개 신학대학 이사장 협의회 회장이었던 고만호 목사의 즉석 발언에서 시작되었고 그 발언 끝에 이뤄진 결정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뒷 조사로 약 200페이지의 SNS자료를 냈다고 한다.
이후 102회기 총회장 자문기구로 출발한 동 위원회가 총회내 동성애 물결을 막는 다는 이유로 강연회와 책자를 만들자고 하지만 무산된다. 그러던차에 장신대 무지게 퍼포먼스 행위를 한 학생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의 징계를 압박하는 등 교단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한 장신대의 억지 불법 징계는 사회법에 의하여 모두 무효가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성애 위원회 활동을 하는 이들은 일부 학생들의 사생활을 캐는 등 표적화하여 문제를 삼을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고시 불합격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고시위원회는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과 고시부의 고유한 결정을 뒤짚도록 압박한 외부 세력에 대하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뼈아픈 교훈으로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내준 좋치 않은 결과를 남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문제로 낙인찍기는 안되
반동성애 활동은 주로 학생들 감시였던 배경에는 반동성애위원회 고만호 목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동 서기 문용식 목사는 고시부원들에게 무차별 문자를 보내 2명의 고시생들을 불합격처리 하자고 하였고 결국 힘없는 학생들과 가정, 교회의 앞날을 막은 것으로 반동성애 분위기 쇄신을 한다는 이유로 교단갈등과 반목을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총회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적으로 동성애지침은 헌법 제2장 정치 26조의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에 기인한다.
위 법에서 자구상으로 고시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규정을 이유로 고시생들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앞으로 파해자들로 부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일개 위원회서 법에도 없는 규정을 몇명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한편 이 학생들을 면담하고 반성과 주의를 주는 과정을 통하여 큰 갈등없이 원래 결정한 대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과 신앙적 양심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고시위원장을 사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좋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린 동문들과 목회자들의 다음 행동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