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세계선교부는 선교지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다

총회 세계선교부는  선교지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다

이정권 총무의 무책임한 행보

세계선교 실무책임자인 이정권 목사의 무책임한 행보가 남미 수리남 임동진 선교사의 가정과 선교지를 파괴했고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부부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본 교단 세계선교부 파송 선교사로 5년 전 수리남 한인교회에 파송받아 역하던 임동진 목사는 전임자부터 시작된 현지 교인들과의 재산권 문제로 분쟁중이었다. 교회법상이나 선교지의 특성상 재산의 법적 대표권자는 담임목사인 것에 대한 논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교인들과 법적분쟁을 했지만 임 목사는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교인들과 교감한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이정권 목사의 처신이 문제다. 파송 선교사는 신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다. 그렇기에 신분과 자리 재산을 지켜줘야 할 세계선교부 총무가 현지 교인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임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사역지와 삶의 뿌리가 뽑혔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가정과 건강에 타격을 입었고 현재 강동경희대 병원에 입원 중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탄       원     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 총회 파송 선교사로 수리남 한인교회에서 교포들과 현지인 사역을 감당하는 임동진 목사입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의 행정적 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게 사기꾼 목사, 공문서 위조, 진실성의 결여, 믿을 수 없는 목사, 선교사라는 말을 듣게 되어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리남 한인 교회 대지는 수리남 정부의 땅이고 정부에 등록된 교회 정관 첫 번째 항에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가 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남 한인교회 담임목사인 저는 지난 2014년 5월 8일 수리남 법정에서 피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과 판결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패소원인은 총회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의 법적효력이 없다는 세계선교부 총무의 무책임한 답장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고, 수리남 법원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 철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억울하고 분통함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총회는 선교사를 보호하고 총무는 선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보호는커녕 선교사를 사지로 몰아넣고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닌가? 이 일로 인하여 총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세계선교부의 위상은 또한 어떻게 되겠는가! 총회를 믿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역지에 가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수리남 선교지의 상실
수리남 한인 교회는 1988년 수리남 정부로부터 교회대지분할을 받아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1997년(81회기)부터 2014년 현재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관리하던 곳입니다. 2003년 장OO 선교사가 이임하게 되어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교회의 권리를 이양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이 사실을 교회 정관에 기록하여 못을 박아 놓고 후임자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들이 목회자의 감독자로 교회의 목회적 상황까지 관리 감독하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전임자들 중에는 수리남 교회의 제반 사항들이 사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심하게 어려움이 생기자 끝내는 포기하고 사역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자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진 선교지….사역자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선교지가 결코 버려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총회는 수리남이라는 선교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관리되고 지켜져 왔던 선교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본인은 수리남 한인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로)의 지침에 따라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수리남 선교지의 재산권을 일부 교인들이 사유화를 하려고하는 사실을 감지하였는데, 저들은 소통의 부재라는 이유를 들어서 담임목사 청빙철회를 내세워 법원(수리남)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역으로 목사가 먼저 제소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총회에 통지를 하였으며, 선교사에게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법원에서 2014년 5월8일 피고(목회자)의 패소했고, 5월 16일에 원고 측은 집달리를 대동하고 건물의 모든 문을 잠그고 cctv를 설치하고 목회자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한달 가량을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에 있다가 급기야 불면증과 구안와사, 우울증을 동반한 심신의 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원고측) 2014년 5월 24일 교회 정관을 무효화시키고 종교법인이 아닌 일반단체로 이사를 구성하여 서명을 하고 로타리에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 총회 총무의 실책
수리남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이민청에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은 총회에 요청, E-mail로 받아 제출하였는데……소통의 부재라는 이유로 담임목사 청빙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집달리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2013년 12월2일 제 1차 통지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 2013년 12월 6일 / 3일안에 집을 비우라…… 제2차 통지를 받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총무님과 통화를 한 후 이의 제기서를 총회 간사를 통하여 문서로 e-mail로 변호사에게 보내서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에서 벗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총무님은 행정 착오라고 하시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통지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부장의 결재로 발행된 재정증명서를 임목사가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빗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임 선교사가 총회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선교사를 죽으라는 처사이지 돕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공문서 위조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서류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자 총무는 E- mail(발신일자14년 3월17일) 문서번호 예장 총 제 98-140호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보내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무효화시켜서 재판에서 패소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총회 세계 선교부 총무는 무책임하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총회의 명령을 받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누구를 믿고 사역지에 피와 땀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하겠는가? 사막 한 가운데 던져진 외로운 존재들로 잊혀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까! 결코 이런 일들이 어느 선교지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님과 통화하기를 수리남 한인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총회 대표자로 수리남에 와서 서명을 하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님은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더라도 항공료를 부담하라고 했고, 5월 남미 선교대회 때에 들리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으나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오셔서 서명만 했다면 순탄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결책은 첨부한 현지인 장로님의 서신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총회에서 대리인(총회장님이나 선교부 부장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수리남에 와서 전임자가 해놓은 사항을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총회 파송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진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수리남은 교회에 담임목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사실을 알려지면 정부는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5년 이상 폐쇄를 하는 것이 수리남의 법이라고 합니다.

본 선교사는 이 일이 마쳐질 때까지 수리남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며 차후 후임자들은 이런 일들로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놓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수리남 선교사 임동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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