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재단 이사장들 계속 파동
연금재단 후임 이사장으로 지난 11월 13일 열린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황철규 목사(64·익산 새소망교회)가 선출된 바 있는 데 자격 문제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연인즉 황 목사가 익산노회장 시절 2016년 4월 25일 소속노회에서 정직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익산노회는 지난 11월 8일 열린 정기노회에서도 총회재판국에 상소한 황철규 목사의 재판에 대하여 이사회에 "소속노회에서 치리받은 자를 연금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 는 입장으로 이사장 선임을 재고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익산노회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연금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익산노회 연금 가입자들 전체가 연금재단을 탈퇴하자" 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황 목사가 노회로부터 2년의 정직 판결을 받은 이유는 지난 2013년 노회장으로 있던 시절, 노회 임원들과 서해대학교(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제3자 영입 과정에서 노회 결의와 다른 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이를 행사, 노회와 서해대학교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황철규 목사측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노회 재판에 대한 유권해석(2016년 9월 5일) 질의에서 "신설된 죄과로 인해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송달해야 하지만 34일이 경과해, 기소장에 서명 날인 등의 확인 절차가 없어 재판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익산노회의 입장은 반대다.
이는 노회의 재판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황철규 목사가 노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재판국에 상소한 ‘2년 정직’ 건이 최근 기각해 형이 확정되면서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 또 해당노회에서의 징계요구와 총회 재판에서의 실형 확정으로 더 이상 연금재단의 이사장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또 이번에 연금재단 서기로 선출된 홍승철 목사의 경우도 지난 8일 열린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서 파송을 철회하고 소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후속 조치로 연금재단 이사회 측에 그의 이사직을 해임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철규 목사의 경우 이 건과 관련하여 사회법정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단의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이사장인 전두호 목사가 등기이사로 등재해 주지 않으면 법정 이사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홍승철 목사도 등기이사인 만큼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는 철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이사장인 전두호 목사는 황 목사의 선출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당시 이사장으로 출마하여 가부동수가 되었으나 임직순에서 밀린 박은호 목사(정릉교회)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는 데 이는 두번째 사임으로 이번에 번복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후문이다.
현 이사장 전두호 목사는 직무정지
한편 연금재단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현 이사장인 전두호 목사의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에 박용복 이사(명성교회)를 선임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사연인즉 지난 3월 연금재단 이사회가 열리기 전 신한금융투자사에 미리 투자한 100억원에 이사회의 허락을 받은 것 처럼 한 것에 대한 절차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수수료율이 높아 재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현 이사장을 이사들이 직무정지를 하고 재단에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이에 협력한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는 사회법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다. 그러나 전두호 이사장은 "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사회 추인을 전제로 결의했다" 점을 들어 말도안되는 소리라는 주장이다.
이날 이사회는 김철훈 사무국장의 임기도 11월 30일부로 사임케 하고 더 이상 연임청원은 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연금재단의 사상초유의 이사장과 사무국장 둘이 공백이 되는 상태다. 이를 위하여 이사인 박용복 장로를 이사장 직무대행에 선임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의 걱정은 태산같다. 또 작년과 같은 사태가 나는 것은 아닌지다. 사실 투자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신한금융투자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약정된 5.5%의 기대수익율에 따른 배당금도 2억원 이상 연금재단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는 데 끝나는 이사장에게 너무한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이라고 단정하고 현 이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서기 이사인 박은호 목사에게 사회권을 넘긴 사이에 다시 임시 사회자로 박용복 장로를 선임하여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현 이사장을 과연 부재중에 직무정지한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냐는 여론도 있다. 또 이날 이사회록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인 박용복 장로는 "이사회 회의록을 채택하지 않고 폐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음 번 이사회 때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채택하면 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 는 주장이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앞으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해야 할지 현재 황철규 목사를 그대로 인정할지는 연금재단 이사회가 먼져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재단 문제는 한번도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이사들간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연금재단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더우기 전두호 이사장의 경우 비록 임기는 1년이었지만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맞서면서 재단과 자산을 지키느라고 소송을 당하는 등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데 기여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직무정지에 출입금지를 당하고 수모를 겪고 있다.
연금재단 내규 근본적으로 손봐야
연금재단의 이사들과 이사장들이 이런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과다한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법상 등기 이사제를 폐지하고 총회 산하 위원회로 하여 총회 직영기관으로 관리와 감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문제는 연금재단만의 문제만이 아닌데 장로교 출판사도 총회직영 이사회에서 독립 법인화하여 총회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후문이다 .
그럴게 해서는 안 된다. 수익사업을 하는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기독공보의 경우 총회 밖으로 나가서 총회와 갈등하고 대결하는 구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다시 총회 산하에 두어 총회나 교회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열되는 등기 이사제를 폐지하고 총회 공천부가 공천하는 이사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