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재단 전두호 이사장의 손 들어줘

총회, 연금재단 전두호 이사장의 손 들어줘

총회는 최근 연금재단이 겪고 있는 파행에 대하여 일단락 냈다. 총회장의 강력한 총회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지도력 확립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현 이사장인 전두호 목사 부재 시에 결정한 전두호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에 대한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최근 이사회록 변조 건으로 업무가 정지되여 조사위에 회부된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안 논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임시로 사회권을 이양 받은 이사 이사 박은호 목사가 다시 임시 사회권을 박용복 이사에게 이양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전두호 이사장에 대한 이사들의 직무정지 이유로는 전두호 목사 주제의 투자에 대한 손해라는 이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으로는 전두호 목사가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황철규 목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익산노회 등 반대자들과 이사장 선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힘겨루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재단 사상 초유의 이사장 징계 처리가 나왔다. 이를 보면 전에는 사무국장이 파워을 행사하고 다시 이사장이 파워을 갖더니 이제는 이사들이 연대하여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상식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인데 당사자가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하극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이런 중대한 회의에 대하여 회록 채택도 되지 못한 바 있어 법률적인 미흡함도 없잖아 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사회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박용복 장로를 선임하고 5일에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였다. 그러나 총회의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결정에 따라 모두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가 발송한 공문에 "전두호 목사의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직은 유효하므로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이 전두호 이사장의 지휘 하에 연금재단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2일 대전성남교회에서 열린 101회기 2-2차 임시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이런 결정을 하기전 연금재단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이사들 간의 알력으로 총회적으로 근심되자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소위원회가 전두호 목사와 황철규 목사, 박용복 장로 등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의견들을 정취한 바 있다.

연금재단은 앞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후임 이사장으로 황철규 목사를 선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황철규 목사가 익산노회장 시절 노회업무 관계로 치리를 받아 ‘정직 2년‘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소리들이 있었다. 물론 본인은 사회법 상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고 하지만 총회는 총회법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 헌법위는 이 질의에 대해 황철규 목사는 연금재단의 이사 및 신임이사장 지위 정지가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총회장 이름으로 연금재단 이사장에게 황철규 목사의 이사 및 신임 이사장 직무 정지를 ‘판결 집행’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황철규 목사와 같이 연금재단 이사회 서기 이사로 피선된 홍승철 목사의 이사 자격 문제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입자회(회장) 자신들이 파송한 ‘홍승철 목사 이사해임 요구’ 에 대하여 이사 해임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 있어 연금재단 이사회로 이를 보내 총회 연금가입자회 결의대로 해임 처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