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 재단 문제 멀리 보고 가야

                       총회 연금 재단 문제 멀리 보고 가야

연금재단 정상화 문제가 100회 총회가 끝나고 신임 이사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구 이사회로 말미암아 난항이지만 큰 고미를 넘겼다는 평이다. 저들은 100회 총회에서 전원 불신임을 당했으면서도 부끄럼 없이 아직도 사회법상의 이사라는 덧없는 한줄기 끊을 가지고 총회와 대항을 했지만 3명의 이사들이 총회 결의에 따라 사임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제 휴가를 맞게 된다. 용역을 채용하는 등 총회역사상 없는 일을 저지른 것도 악재로 작용했고 투자본부장실의 압수수색도 도적적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그러고도 10월 1일(목) 불법적 이사회를 또 예고하고 있는 데 아마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나 도적적으로 현저하게 벗어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 연금재단 총자산은 약 3천억이 넘는 다. 매달 약 4억여원이 지급된다. 더 자세한 것은 차제로 하고 이것은 우리 교단의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 돈을 조성한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먼져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 기금을 이만큼 잘 관리한 실무자들에게도 고마움을 갖아야 할 것이다. 연금재단이 규모가 커지면서 큰돈을 처음 맡은 분들이 행세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어 겪었던 시행착오도 모두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전 총회장 김정서 목사의 기여와 역할도 컸다고 보여지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過猶不及(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이라 모든 것을 적절하게 했어야 한다. 과거는 사무국장이 이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더니 이제는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 데 자기 임기동안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면 했다. 내부 규정을 바꾸워서 투자본부를 만들고 이사장이 직접 개입을 하여 과한 업무를 관여한 것이다. 아무래도 실무는 사무국장이 감시는 이사장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것 이상 하는 것은 월권이며 서로의 자리에서 협력과 견제를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총회가 잠시 맡겨준 일을 마치 목숨을 걸고 하는 듯한 모습은 오해도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좋고 재미있으면 목회접고 직접 나서서 개인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남의 돈 갖고 생색내고 주장질 하는 것 안된다. 그 돈과 자리는 모두 총회의 것이니 겸손하게 자기가 맡겨진 시간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총회 연금재단과 관련하여 개인들에게 보낸 많은 말들도 모두 잘하는 의미이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자리와 기능에 대한 비판이었다.

옛말에 “남의 돈도 갖고 있으면 든든하다“ 는 말이 있다. 돈이 모이면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꾀인다. 지금 연금재단이 대여하여 이자도 원금도 받지 못하는 곳이 공주 원로원이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 당시 대출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도 무한 책임의 규정을 두워야 한다. 그래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연금과 관련된 구설수는 규정의 미비와 단속의 부재도 있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금 까지는 과거로 하고 이제 정말 잘해야 한다. 투자를 한답시고 금융시장의 요구와 관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옳기는 과정에서 떡 고물도 먹고 떨어진 모양인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을 규정하는 법도 미비했으나 이제는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총회 정서나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 기금은 전국교회에서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벌어서 교회에 드린 헌금이고 그중에서 목회자의 노후를 위하여 쪼개서 출현한 돈이다. 또 이 기금은 목회자 개인이 낸 것만은 아니다. 납입총액에 목회자와 교회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수급자나 가입자만 그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교회가 그 돈의 조성에 대하여 공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원칙이 있기에 모든 교회들의 상회인 총회가 개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총회는 더디지만 항상 절묘한 선택과 집중을 해왔다. 결국 총회 산하 기관에서의 부적절한 일이나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금재단의 전 사무국장들의 관행과 이후의 부적절한 일로 인하여 굴절되어왔기에 이런 문제가 노정된 것이다. 특히 전임 국장이 기독공보 사장으로 재직하여 연금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은 공보의 간부들도 모두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총회는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하거나 공교회의 절차를 현저히 어긋난 일에 대하여는 어김없이 내쳤다. 2012년 97회 가을 전 기독공보 사장 김000 장로는 연임을 하려고 당시 이사장 박00 목사와 특정 이사들에게 로비를 하여 몇 번의 인선 끝에 사장후보가 되어 총회에 나오지만 총대들은 부결시켰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도 우리 총대들의 인식과 수준이 그 정도였다.

가깝게는 2014년 99회시 봉천제일교회 재판국원들의 추문에 대하여 총대들은 투명하고 공의로워야 할 재판국원들의 처신을 문제 삼아 전원 교체하기로 결의를 해버린다. 이것도 누가 주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심전심 총대들의 마음이니 바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올해 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과 그를 따르는 이사들을 100회 총회 총대들은 총회의 결정과 지시에 불복하는 이유를 들어서 전원 해임을 한다. 이렇게 우리 총회 총대들은 공교회의 질서와 확립을 위하여 확고하게 총회장과 해당 부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동안 이들은 해 부서의 상의나 동의 없이 기관 파송 이사의 임기를 줄였느니, 기득권을 보장해야 하는이 말이 많았지만 총회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연금재단의 미래는 이윤보다 원금관리에 신경써야
지금 연금재단의 구조로는 돈으로 경영이나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금융권이나 어떤 회사를 통하여 출자 혹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나는 것이고 결정권한을 갖은 이들이 밀실정치를 통하여 일을 해왔다는 정황이 있다. 그런 것에 부적절하게 노출된 전임 국장들도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고생을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다는 결의를 한 상태다.

또 하나의 유혹은 가입자들에게 연금으로 받아서 관리만 하면 위험은 없지만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에 따라서 결국은 기금이 역전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연금규정은 회사가 아니고 사보험과도 달라서 재단이 이윤을 내기 위하여 경영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 기금은 성직자들의 기금이니 윤리적 투자가 되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제 연금재단를 둘러싼 권한의 문제가 사무국장에서 이사장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입자회와 수급자들의 발언권이 크게 신장되고 각 존재들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이익집단과 변수를 잘 활용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번의 교훈은 총회가 임명한 사무국장의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의 권한은 예전처럼 감시 감독의 기능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또 가입자 파송 이사를 구성하는 각 노회의 가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자인 존경하는 어른들은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혁조치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시는 것도 도리라고 본다.

정의롭고 공정한 이윤을 생각하라
모든 연금들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율을 터무니 없게 높혀놓은 것이 화근이다. 그러니 너무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보기를 바란다. 지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연금도 없이 은퇴하고 더 고생하는 동역자들도 있으니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여 처리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연금은 거의 안정적인 현금형태로 3천억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직접 투자나 전문경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보다는 더 안정적인 위탁 투자형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아직은 한국교회의 신앙정서상 교회 돈을 갖고 불리는 영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한가지 징식으로 하지 않는 데 예금과 증권이나 CD 그 외에 부동산등으로 다각적인 방법에 임대업 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일정액을 총회 다른 기관들과 컨소시엄으로 100주년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랜트 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경영하면 된다. 즉 직접수입이 아닌 사업방식이다. 지금 처럼 너무 큰 이윤에 집착하면 안된다는 교훈이다. 이자가 많고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그 만큼 위험한 것이다.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고 경제질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신앙인 다운 것이다.

연금재단은 총회와 감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그런데 김정서 이사장 시절 배원기 감사 해임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사회나 이사장은 감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가 까닳롭게 군다고 해서 해임하면 안된다. 감사는 총회서 정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파송기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감시를 받아야 할 자가 억지해임을 당한 사회법에서 승소하여 다시 갔더니 다시 짜르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연금재단은 이사장을 위해서도 사무국장을 위해서도 직원을 위해서 설립된 곳이 아니다. 연금재단은 가입자들을 위해서이고 그래서 총회기관으로 위임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도 사무국에는 직원들의 복무규정은 있으나 이사회의 규정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연금재단의 문제는 이사장과 국장 이사들의 문제였지 직원들 문제가 아니였다. 직원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회 국장과 간부사원들을 살펴야 한다.

앞으로가 중요한다. 재단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목회자들의 요람인 이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입자와 수급자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립지대에 있는 노조를 절대 불온시 하거나 하면 안된다. 지금은 자체 해산을 했지만 노조를 적대시하고 없에려고 하거나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아주 나쁜 음모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즉 직원들을 개인화 시키고 길들려서 조종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정보요청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 외에는 없다.

지금이 어떤 사회인가? 노조활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탈법적인 일을 한다면 노조도 처벌을 받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연금재단의 노동조합은 연금재단의 건강성을 위하여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총회가 노조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안에서 잘 지도해야지 기독교기관에 무슨 노조냐? 필요없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는 안된다. 지금 우리보다 보수적이라는 합동측의 기관지 기독신보나 총신대학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총회가 그러고도 한국 장로교회의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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