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윤리위 출범 예정
지난 109회 총회 말엽 발의 된 총회 중요 지도자들에 대한 건덕 문제를 재판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한 총회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곽재욱)가 명칭은 (가칭)윤리위원회로 하고 오는 총회에 보고후 조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건은 김영걸총회장이 공개 약속한 법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총회 윤리위원회로 명명될 이 위원회는 그 지위와 권한을 중복되거나 인권침해를 피해 다룰 대상이나 범주, 조사와 조치에 대해 연구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윤리위는 총회의 권징(고소 고발로 인한 재판)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처함에 있어 징계권을 전제로 조사하고 그 죄과가 확실하면 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도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신고 또는 인지, 이첩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적으로나 기소도 할 수 있다. 이 위원회 구성은 독립적 특별기구로 총회재판국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총회 임원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해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다.
윤리위원회의 심리대상은 한정을 했는 데 총회 임원, 각 부서장과 위원장, 총회 직원(별정직 이상), 노회장 이다. 또 윤리위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예을 들어 성 관련 문제, 윤리적 비행 문제, 종교적 문제로 국한한다. 성 관련 문제는 이성 및 동성 간 발생하는 성희롱 언행, 성적 추행, 성 폭행 등으로 신고 접수되거나 위원들이 인지해 2인 이상의 위원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윤리적 비행은 상습적 폭언이나 부적절한 언행, 주초 문제, 유언비어 생성 유포나 모함, 금전 요구 및 재정 비리, 각종 의혹이나 기타 사회적 무리가 되는 심각한 품위 손상 등의 경우다. 이단 및 사이비성의 종교적 문제가 있는 경우나 이러한 집단에 동조하거나 참여해 신앙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