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노회나 감사위원회에 맡겨야
총회임원회가 대전서노회 김종성 목사에 대한 금품로비에 대하여 ‘진상조사’ 를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2일 총회는 전문위원이었던 김종성목사에 대하여 금품로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김종성 목사는 총회재판국 전문위원 발탁 직전 특정 사건의 고소자들로 유리하도록 재판국원들 일부를 상대로 불법적 로비를 했다는 이유외에도 법률대리인 자격도 없고 의뢰받지도 않은 가운데 스스로 수수료도 정한 것으로 안다. 이를 재판국이 스스로 다룰 수 없어 총회에 청원했으나 원칙대로 돌려보내자 재판국이 다시 총회로 이첩해 총회가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소리다.
사건 취지는 108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영등포노회에 고발된 이들이 불기소 결정이 나자 이를 총회에 상고하면서 기소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 총회재판국 전문위위원을 통하여 금품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2025년 2월 총회서도 기각이 나 실패한 로비라는 주장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 있자 로비 혐의자 김종성 목사는 이를 경찰과 검찰에 두 번이나 그 언론을 고소한다. 그러나 모두 무혐로 불송치 처분을 받는 다. 그러나 총회가 이런 구설수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귀하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안된다.
조직에는 결정기관과 실행기관이 있는 데 임원회는 결정기관이지 실행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총회 내 비리나 고발이 있을 경우도 그 업무를 감당하는 기관으로 이첩하지 직접 나서지 않는 다. 이에 총회는 제 규정을 검토하고 자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이런 사실이 보도 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비리 혐의가 있다면 소속 노회에 고발을 하거나 총회 감사위원회로 이첩하면 될 일이다.

평가와 결론
총회는 자기 회기 내 총회 산하기관을 돌아보고 관리 감독하면 격려하는 것이 정상이다. 남을 벌주고 조사하고 비판하는 일은 안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거론된 분을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담당부서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가운데 재판국원들도 분열이 나서 국원 몇이 사퇴설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총회오 이 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온도차도 있는 모양이다.
이전 119회기 김영걸 총회장 시절 지방의 한 신학대학 이사장과 동문들로 부터 총회장이 직접적으로 직무방해와 모욕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임원회가 나서지 않았다. 이런 건은 오해를 없에게 위하여 해당 치리회나 관계부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 선별 고소까지 논의되었지만 피소자들이 총회장에게 사과하므로 극적인 화해가 이뤄져 해결이 된 바 있다.
총회가 산하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하여 직접 질서나 기강을 잡고 혐의를 조사하는 일은 금물이다. 개인의 죄나 허물을 밝히는 일은 그런 업무를 감당하는 부서에게 맡기면 될일이다. 총회나 총회장은 용서와 화해을 도모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최고 권위기관으로 남는 것이 본분이다.
따라서 총회 감사위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세운 기관이다. 감사위는 2가지 일을 하는 데 일반 감사는 년 2회 총회 산하 기관을 상대로 재정과 행정을 의무적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두번째 특별감사는 총회장 지시나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감사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총회 감사위원회에 맡겨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직무 수행 및 산하기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본회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원칙에 따라 공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장 감사의 직무와 범위
제5조 (감사의 구분)
-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