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한경국 목사, 화곡동교회 측 ‘재항고’ 전원 일치 기각
– 재판국원 전원 일치로 “기소할 사유 전혀 없다” 결론
– 노회 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타당성 최종 확정
– 고발인 측의 억지 법리 적용 및 유추해석에 쐐기 박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국장 황형찬 목사)이 영등포노회 한경국 목사와 화곡동교회 측을 상대로 낸 권징 고발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0일(화)에모인 재판국원 전원 회의서 이같이 심리후 판결문을 총회 재가를 얻어 양측에 결정문을 내려보냈다.
총회재판국의 결정문(예총재판국 사건 제110-03호)에 보면 원고 황0성, 임0빈 안수집사와 최0경 목사(3인)이 낸 재항고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이 결정은 재판에 참여한 13인의 재판국원 전원은 관례대로 실명 날인함으로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총회적으로도 실체적 진실이 틀리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판결주문은 “고발인들의 법리 오해와 억지 주장” 정면 비판한 것으로 고발인들이 주장한 헌법 권징 제3조(죄과)의 적용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거짓 증거의 죄’에 대해 재판국은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선 “형사재판의 기초인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고발인 측의 자의적인 법 적용 시도를 지적했다.
특히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고발 내용과 발생 사건은 상이하다”며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이 매우 명확한 근거 위에서 내려진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전원 일치’의 서명이 갖는 종국적 효력은 모든 사법적 논란을 종식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 판결에 참석한 13인의 국원중 단 한 명의 이견 없이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교단의 최상급 재판기관에서 국원 전원이 서명한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이 권징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완벽히 정리했음을 위 자료화면의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 감사하는 화곡동교회와 한경국 목사
교단 헌법 권징 제34조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이로써 지난 반년 간 이어져 온 한경국 목사와 화곡동교회 측에 대한 모든 무리한 법적시비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 결정으로 한경국 목사는 모든 오해와 멍에를 벗고 사역의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곡동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어진 전임자 문제의 후유증과 그로 인한 안팎의 우려를 털어내고,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부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교계 법 전문가들은 “총회재판국이 이토록 선명하게 불기소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드문 사례”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분쟁을 멈추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판결에 겸허히 순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국 목사와 화곡동교회 측은 노회와 총회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회와 총회의 지교회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서 말씀 선포와 목양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재판국 판결문 

화곡동교회가 분열과아픔을 이길수 있도록 힘써주신는
총회재판국 관계자분들께 교인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