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장이 자기 네 노회장 고소

             포항노회 총대 선거 문제 재판으로

현 총회재판국장 윤00목 사가 자기 노회 치리회장으로 100회기 총회 공천위원장이 된 이상은 목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108회 총회 총대 선거무효 및 당선 무효소송” 으로 노회가 시끄럽다. 내용은 지난 4월 16일에 회집된 포항노회시 열린 총회 총대 투표에서 자신이 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자 이를 문제 삼아 재선거를 하자는 의미의 선거무효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총대선거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불가피하여 구설수가 나기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상당한 부정이나 불법의 여지가 있거나 의심된다면 제소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포항노회는 당일, 총대선거가 모두 끝나고 당선자를 발표하였고, 재석한 노회원들은 모두 이의 없이 이 결과를 받고, 관례에 따라 투표용지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총대선거에서 낙선하면 개인적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 노력하여 노회원들에게 인정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자성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증경노회장을 지냈고, 법을 존중하는 현 총회재판국장으로서 선거무효소송을 내어서까지 굳이 끝난 총대 선정을 무효로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비판이다.

   
 

가기 노회장 총회 공천위원장도 못하게 했다는 데  

노회장 이상은 목사는 이미 108회기 총회 공천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는 중인데, 윤 재판국장은 자신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미리 공지하는 공문을 보내므로 이상은 목사를 공천위원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공개된 비밀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윤석민 목사가 총회 재판국장으로 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봉천교회측이 그가 소속된 포항노회에 고발을 한 것이 발단이다. 본 교단소속의 성도는 노회재판국에 고발을 할 수 있고, 노회 임원회는 법에 따라서 이것을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로 보내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노회임원회가 임의로 법을 해석해서 기소장을 반납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월권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노회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소위원회에 넘겨서 법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윤00 목사는 노회가 새봉천교회의 고발건을 받아준 것 자체를 문제삼는 모양세다. 더 나아가 새봉천교회와 노회장, 기소위원장이 자신을 총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짜고 공모하고 결탁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것인데 증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데 이유로 드는 것 중 하나가 새봉천교회의 전 담임목사였던 조인훈 목사(은퇴)가 이상은 노회장이 동기라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아닌 증거로 내야 

동기생이라서 결탁을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300명이 넘는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 연락을 하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이상은 목사는 오래전부터 지방에 시무하는 관계로 동기 조인훈목사를 본적도 없고 지금도 그 연락처나, 형편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라고 한다. 따라서 윤00목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선거무효로 삼을 소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더구나 포항노회는 봄노회전 새봉천교회와 봉천교회 측으로부터 날아온 괴문서로 몸살을 앓았다. 이때 노회 임원회는 엄정 중립을 지키고 양측에 동일하게 더 이상 이런 괴문서를 보내어 기소과정에 있는 사건과 총회 총대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경고문을 보냈다.

총회 재판국장이면 자신이 주재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되든 소신 있게 하고, 그 결과나 후유증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소속한 전 노회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한 총대 선거에서 자신이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과 이유를 살피기는 커녕 엉뚱한 이유를 달아 억지를 부리고 있는 중이라는 비판이다.

새봉천교회 불똥이 노회로 까지 

더구나 새봉천교회 고발건이 기소위원회로 넘어가 다루어지던 중, 윤석민 목사측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반납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노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답변이 내려왔다. 이후 기소위원회에서 자신의 변호인과 더불어 심문을 받고 난 후, 기소위원장 기피신청서와 기소위원장 고발장을 동시에 내어 기소위원회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노회가 앞두고 윤석민 목사는 기소위원장에게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말하기 까지 하였다. 기소위원장 기피신청을 해놓고 기소위원장에게 빨리 해결하라는 말은 누구보다 앞서야 법을 지켜야 할 재판국장이 후배인 노회기소위원장에게 불법을 행하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내려온 총회장 행정명령과 기소위원장 기피신청과 고발로 인해서 기소기간은 늘어나게 되었고, 봄노회까지 이 사건이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윤00 목사는 이 모든것이 노회장 이상은 목사가 자기를 총대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노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온 노회원들로는 어느 해에는 총대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게 총대 파송인데 민주적으로 결정한 회원들 의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노회 정상 업무에 시비를 걸고 총회 공천위원장으로 바쁜 노회장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회 녹취 불법 유출 사실이면 중죄 

누구보다 총회의 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총회재판국장인 윤목사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날 노회가 열렸던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포항노회 제108회기 회의 녹취록을 불법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데 어느 노회든 회록은 노회회관에 보관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열람은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분쟁시기엔 더욱 그러한데 소송 제기자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히 치리해야 할 일이다.

더군다가 윤목사는 이미 노회장을 지낸 분으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알 것으로 후배들을 위하여 본이 되어야 함에도 노회장이나 서기에게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없이 노회 녹취록을 노회로 오기도 전에 유출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불가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선거무효소송 자료로 삼았다. 물론 총회의 양심과 법질서의 가장앞에 선 총회재판국원들이 이 불법 유출된 녹취록을 돌려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본인이 노회장이 자기를 총대에 떨어뜨리려고 기획의도했다고 말한것처럼, 이런 정황들을 보면 본인이 낙선시 선거무효소송을 기획의도한 것은 아닐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총회 재판국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회재판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은 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봄 정기노회에서 총대를 뽑도록 되어있는 노회의 규정상 임시노회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며, 그렇게 될 시 사고노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시노회에서 재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회의 혼란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이에 총회재판국원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옛 이야기에 괴물은 대부분 외눈박이로 등장을 한다. 왜 괴물은 외눈박이일까? 한쪽 눈으로, 한쪽만을 보기 때문이다. 대단히 상징적 묘사이다. 우리도 한쪽말만 듣고, 다른쪽 말을 듣지 않으면, 한쪽만 보고, 다른쪽은 보지 않으면 외눈박이 괴물이 될 수 있다. 재판국이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은 한쪽말만 듣거나 보는 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다른쪽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확증편향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외눈박이 판결이 될 것이다. 현명한 우리 총회재판국원들은 한쪽말만 듣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현명한 판결로 모두를 살리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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