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여전히 구설수에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 시무해임
소속노회가 불기소처분하고 사회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건을 총회재판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동광교회 김민식 목사는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해임선고를 받았다.
총회 재판국이 법리와 신앙양심으로 결정을 했을 것으로 믿지만 최근 이리 남중교회의 재판국원들 처신을 둘러싼 잡음도 그렇고 엄정해야 할 재판국원들과 판결 절차와 결과가 정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101회 총회에서 예전과 같이 또 다시 재판국에 대한 총대들의 불만으로 불신임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다.
김민식목사가 문제가 된 재정관련 서류의 증빙을 다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이 변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총회재판국을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동광교회 재정 사건은 김민식 목사의 감독소홀로 사무간사 3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횡령하였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의 비호 하에 동광교회의 대형 금융비리가 저질러진 사건이다.
재판국에서는 판결은 김 목사 면직에 대해서 재판국원이 7:7 이었으나 면직은 면하자는 의견에 따라 11:3으로 시무해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국원들의 고뇌의 흔적이 보이지만 판결로 말한다는 점에서는 역부족이다.
피고의 변호인은 동남노회 남삼욱 목사가 했다고 한다. 현재 김목사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고 고소인측은 김목사가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자의 사임을 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도 비쳤다. 그러나 김목사도 재심에 가서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이다.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도 정직 1년
사회법에서 무죄가 된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도. 교단법에서는 유죄가 되었다. 강원노회 재판국은 원주제일교회 교인들이 제소한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한바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오 목사가 모두 불기소처분(무혐의)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오인근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항소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2일에 정직 1년(사무정지)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을 전후로 재판국원들의 석연찮은 문제로 사상 초유로 재판국원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다.
우리법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 바 헌법 권징 124조 2항 “원심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와 “판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로 한정하고 있는 데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99-47호 오인근에 대한 판결문 내용인 정직 1년은 무효로 파기자판하여 무죄를 달라고 재심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 곧 불법적 정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재판국 주심외 2인이 작성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한 특정인이 작성을 하였고 다른 국원의 동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판국원 전원이 공람하여 채택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국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는 일로도 보인다.
또 정직 1년의 판결도 국원의 판결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하위 책벌의 가부를 물어야 함에도, 정직 1년에 대해서 가부동수를 4회나 중복하는 투표를 했다는 정황이다. 이는 헌법 시행규정 제 41조 1항을 위반한 의결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증거재판주의(권징 제 80조) 이다. 처음부터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한경호 목사), 강원노회 재판국 모두가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주제일교회의 일부 당회원 편들기 식으로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를 판결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강원노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오인근 목사에게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장 지위를 회복하는 결정통보를 하였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회법상으로 오인근 목사가 무죄가 선고된 것을 참작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장로가 공동의회 사회)로 교단을 탈퇴한 원주제일교회 원고소인들은 당사자 부적격자가 된다. 그러면 총회 재판국은 이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기각을 해야 함에도 도리어 오인근 목사에게 정직 1년을 판결한 것이 보인다. 이는 아직도 우리 재판이 법리적인 판결에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총회 재판국 부원에게 뇌물 제공자 조사 임박
더욱이 한심한 것은 누군가가 이 재판과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원 일부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판국이 제공자와 수여자로 지목된 이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옳바른 조치로 본인다. 그러나 재판국원들의 부적절한 문제를 같은 재판국들이 다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특별감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던지 사회법에 제소하여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행위를 한 당사자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만약 강원노회나 원주제일교회 측으로 드러날 경우 큰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원주제일교회는 매월 천만원 넘게 외부로 재판비용과 부대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데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소식이다. 분규를 겪는 교회들이 법정비용이나 로비비용으로 교회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는 풍토도 큰 문제이다.
이렇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 찍어내기는 단순히 개 교회의 문제 문제만이 아닌 강원노회의 일부 노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는 대목이다. 이미 보도된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 면직건도 그렇고 노회가 자기 회원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함에도 내모는 식의 교권정치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