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
한편 총회 재판국은 재심의 판결의 경우 총회 기관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공고하였다. 요지는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는 무죄이고 원주제일교회 당회장이며 대표자로 부동산과 동산 등 예금의 대표자이다. 그러면 모든 회의의 소집자라는 의미다.
그리고 원로목사 김용상과 유영준, 조좌상 목사 등이 행한 모든 회의(당회 공동의회 제직회)는 불법이며 여기서 결정된 안건은 무효이고 지출된 재정은 모두 교회로 귀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외에도 오 목사의 정당한 목회권을 막아서는 안 되며 그동안 밀린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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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제일교회와 강원동노회가 총회의 재판결과에 불복하기 위하여 사회법에 낸 총회 재심격인 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되었다. 요지는 교단 소속 노회나 교회가 행한 자율적인 판단에 다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총회 재판국이 오인근 목사에게 행한 모든 판결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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