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00회기 ‘장로 부총회장’

PCK 총회 제100회기 ‘장로 부총회장’

총대들이 인정하면 현 부총회장 연임가능

장로 부총회장 자리는 평신도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  장로교회의 헌법과 출발부터 목회의 파트너로 치리회의 동역자로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동수로 균형있게 참여하여 논의해야 하는 민주적인 기본질서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회 임원이 9명인데 장로 임원은 회계 2인과 여성 몫 임원  1인 그리고 부총회장을 합치면 4인으로 임원회장인 총회장을 제외하면 목사와 동수가 된다. 이는  ‘총회 파송 총대의 동수개념의 원칙’으로  모든 회의나 위원회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총회 임원규칙상 장로직 부총회장이라고 못 박은 것은 반드시 장로라는 의미이며 전체 임원의 균형을 맟추는 일이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지게 생겼다. 이번 장로 부총회장 순번이 되는 동부지역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공석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즉 부총회장 후보는 정기노회에서 추대를 받아야 하는 데 이미 정기노회가 모두 끝이 났으니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장로 후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 부총회장이 해당 지역에 없다고 하여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못한다는 것 또한 총회를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다. 이는  한 마디로 정치력 부족이다. 동부가 아니면 그 다음 순번이 있고 거기도 안 되면 그 다음도 있지 않은가?

모든 조직의 임원회도 부회장을 여럿 두고 수석부회장직을 두는 것도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해당 후보가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직을 공석으로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 상 정기 노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라면 현직 부총회장을 연임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노회에서도 보통 장로가 노회장을 역임할 때 당 회기의 목사 부노회장을 연임토록 하는 노회가 많다. 연임 조항은 없지만 불가항력의 경우 현직이 연임을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할 때도 정, 부 총대를 세우는 이유도 정 총대의 유고 혹은 사정 상 교체 가능한 인력풀을 확보하고 전체 총대 선정의 흐름을 가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사정이나 노회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순조롭게 헤쳐나갈 지혜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후보총대 제도다. 그런데 요즘 후보 등록제를 실시하여 후보 총대의 숫자가 적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데 후보총대를 선출하지 못한 채 총대의 결격사유가 생길 경우 사실 상 총대를 파송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법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 발이 묶여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어떤 규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 되나 큰 법을 지키기 위하여 법의 난맥상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현실 정치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모든 법을 차제하고” 라는 희안한 발언도 나오는 것이다. 즉 당석 결의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장로 부총회장 제도가 과열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해당 지역에 후보가 없어서 장로 부총회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요즘과 같이 총회 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하급 치리회나 부서들이 항명하여 무력화 되는 현실 속에 총회 임원이 한 자리라도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장로 부총회장 자리가 비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현재 부총회장인 박화섭 장로가 대안이라는 말들이다.  그분의 조용한 역할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말 없는 행보지만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말을 하시는 분으로 총회 장로 임원으로의 지도력에 손색이 없다는 평들이다. 다음 내용은 박화섭 장로가 99회기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며 밝힌 내용인데 다시 보니 이만한 비젼을 가진 분이라면 100회의 부총회장을 연임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보인다. 

박화섭 장로 / 서울서노회 삼각교회


1.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대안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 복음화사업을 장로회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외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지역별 특성화 사업이다. 초고령화된 농어촌교회에 복지콘텐츠를 접목하여 지역어르신을 섬기는데 어려운 형편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선교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개척교회 지원사업이다. 국내도 해외선교와 같은 인식으로 개척지를 선정하여 전략적 복음 전파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 국내선교부에서 진행하는 개척전도훈련과 접목하여 노회가 개척준비를 위한 목회자 양성 및 선별을 하는 동시에, 노회와 교회가 협동 지원을 계속 전개하고 교회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자 임지 문제, 수급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총회정책 부분

첫째, 총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적합성 판단이다. 총회사업은 실질사업으로 지향 되어야 한다. 그 성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집중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에서 실효성과 적합성 판단의 보고가 있으면 조정 및 재편성해야 한다.

둘째, 교단 발전 방향이다. 다양한 목회모델 개발과 정책을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총회 부서에 연구소를 개설하고 연구케하여 그 결과로 노회 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목회자, 문화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세대 활성화를 위해 총회 차원에서 교회와 학교의 유대 관계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 노회 성서신학원을 평신도의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중직자와 성도들이 성경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총회에서는 교육 콘텐츠 개발,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성서에 대한 난해한 궁금증과 영적 갈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이단 사이비 단체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대북지원 정책 및 선교협력 방안이다. 갑자기 올 수 있는 통일 후를 대비하여 준비된 목회자 양성과 북한교회개척을 위한 선교전략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선교 지원정책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터민 정착 및 양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대북선교의 중요한 인재자원과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교단 신학교에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준비된 통일선교 전문 목회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교회연합과 에큐메니칼 사업방향이다. 교회연합기구는 어디까지나 교회와 교단을 보호하며 돕는 기구가 돼야 한다. 정통교단과의 교회연합 사업을 통하여 올바른 말씀운동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방송매체를 활성화하여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사회정책부분

첫째, 정직한 교회와 총회이다. 교회의 정직성을 외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둘째, 실천하는 교회이다. 사회재난 현장에 급파할 수 있는 봉사시스템을 총회 노회 차원에서 구축하여 실천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특별히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교회 총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회악 척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홍보대처 방안이다. 대외 언론에 교회문제가 가감 없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 부서내에 홍보 업무를 담당할 홍보실 기자실과 같은 부서를 두어 교계신문기자 간담회 혹은 연례 브리핑을 통해 교단의 활동을 홍보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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