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특별사면 어떻게 되나

                            총회 특별사면 어떻게 되나?

100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야심찬 사업으로 출범한 총회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 위원장 김 규 목사가 특사위 최종회의를 하루 앞둔 2016년 8월 29일 전격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특사위의 보고서는 정식으로 채택된바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임배경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하지만 특사위 내부 문제와 더불어 이단 해제에 대한 교단적인 반대에 심리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이 이 지경인데도 특사위가 수순대로 이단해제 선언을 할지는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위원장 사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드린 특사위는 서기 이정원 목사가 30일 회의를 주제하였고 총회로부터 공석이된 1인을 재공천 받은 뒤 위원장도 선임하고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특사위는 전체 회의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후는 총회 임원회가 할 일이라는 의미다. 그런 와중에 직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최근 특사위와 이대위의 엇박자와 이런 논란에 대하여 개인적 소회라는 전제하게 글을 발표하여 논란에 불을 짚었다는 소식이다.

정영택 목사는 30일 기독공보에 기고한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에 대하여 1. 절차를 따라야 하고 2. 대상의 선별, 3. 논란이 있는 사면의 대상은 충분한 논의(특히 총회의 논의) 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단의 문제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에 잘못하면 이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회 일치,연합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우리 교단은 총회의 의결을 가장 존중하는 교단으로 총회의 결의를 성경 다음으로 존중하기에 모든 법도 규칙도 총회의 결의로 그 권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면의 최종 허락은 총회의 허락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현직 총회장이 총회에 보고하고 토론과 결정없이 이단을 해제하는 선포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특사위와 이대위간의 이견의 차이는 특사위는 총회전에 해제선언을 이대위는 총회보고후 총대들의 토론과 결의를 통하여 해제선언이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0회 총회장 채영남목사는 해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위는 한국교회와 연합기관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와 단체들에 대해 이단해제를 준비중이지만 교단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용은 ‘이명범 목사, 이단성 없음’, ‘김기동 목사 – 한국교회의 화해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25만명이 넘는다는 성락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사면은 필요’, ‘고 박윤식 목사,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묶어 두는 것은 평강제일교회나 한국교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변승우 목사, 이단성 찾기 어려워 보인다’, ‘안식교, 개선 기회 주고 한국교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 ‘김풍일, 재교육 받는 조건을 전제로 그의 약속(은퇴 등)을 믿어 보는 것도 교회 개혁 차원에서 필요’, ‘인터콥, 이단성 없어, 표현상 미숙함··· 재교육 후 건전한 선교사역하도록 계도’ 등 7개 단체에 대해 ‘사면’에 가까운 조치를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사위의 이단 해제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들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최성광)는 ‘총회 특별사면은 제101회 총회시 총회 결의 후 사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 현 총회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목사도 최근 이단관련자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총회 내외적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이대위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위의 주장는 특별사면 대상자 재론 연구와 관련해 ‘김기동 목사는 이단임을 유지하되, 현재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성락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예의주시’, ‘박윤식 목사는 이단임을 유지하되, 현재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평강제일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예의주시’, ‘다락방 류광수 씨는 일정기간 예의주시’로, ‘안식교는 이단으로 계속 규정’으로, ‘이명범 씨는 이단 해지하기로 하고 예의주시’로 각각 결론내렸다.

또 ‘변승우 씨(큰믿음교회)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건강한 신학에 바탕을 두고 온전한 목회를 할 것을 다짐하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로, 또 ‘최바울 씨(인터콥)는 실천적 부분에서 위험요소에 대해 시인하고 건전한 선교를 위해 재교육과 방향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교회 자체가 본교단의 지도를 기꺼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본다며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로 결론짓고 ‘김풍일 씨(김노아)는 자신의 교육적 미비성과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로 결론 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특사위와 이대위의 의견차이다. 이단들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다른 뉴앙스를 갖고 있는 데 결정적인 차이는 특사위는 100회 총회서 수임받은 안건으로 해제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은 해재선언을 한다는 것이고 이대위는 이단문제는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먼져 총회에 보고하고 총대들의 토론과 가부를 통하여 해제가 되어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SNS에 올린 논평에서 현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총회 특별사면에 대한 염려
총회는 한국교회 앞에서 대표적인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단 사면에
대해서는 철처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이단및 사이비성이 있다고 총회가 결정할 때 지적되었던 교리적인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었는지 검증이 있어야 한다.

2. 교단의 신학자들을 통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사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특별사면(해벌)과정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밀실에서 논의된 결정은 전체 교회를 설득시킬 수 없다.

3. 이단 사이비성을 가졌다고 판단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문제는 교단의 신앙 정체성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 위원회의 회의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만에 하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교단의 위상이 실추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총회의 결정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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