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파송이사 임기 3년 지켜져야
부서장 임기도 4년 중임으로 제한해야
현재 우리 총회에서 파송하는 기관과 이사의 숫자는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이사들이 하는 일과 성과, 문제점이 우리총회에 제대로 보고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중요한 기관에 파송받은 이사들의 경우 우리 총회의 정책과 입장을 견지하고 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총회와 반대의 입장에 서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다. 작년부터 우리교단이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 NCCK의 경우 우리교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소송도 불사했고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잘 하는 일은 아니지만 총회장의 결정에 총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단결을 하는 모습은 오랜만이고 소중한 경험이다.
지금도 기독교 종합대학(연세대, 숭실대, 한남대 등)과 직영대학(숭실대, 서울여대) 교단 산하 신학대학의 정책이나 사업이 총회와 어긋날 때 파송이사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과연 그들이 총회의 말을 듣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총회의 입장과는 다르게 파송기관 이사직에 연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파송만 받고 자기를 파송한 총회의 입장과는 별개로 그 기관들의 이익에 맞게 활동하다가 또 다른 기관의 이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로비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신학교 이사로 파송된 자는 다시 이사로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가서 나쁜 것만 배워 온다. 특히 학원의 이해 관계자나 설립자들의 이권을 지켜주고 옹호해 주거나 총장들과 밀월하는 이사들이 늘 문제다. 특히 직능이나 지역, 동문 이사가 아닌 개방 이사로 가서 들러리나 서다가 오는 경우가 많은 데, 지금 문제가 된 영남신학대학의 경우에도 올 한 해 교수 면직과 학생 징계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수읍 이사장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는 소식도 있다.
우리교단이 죽자살자 반대했던 ‘사학법’은 사실 기독교 학원의 이사들의 친족 범위를 낮추고 전문성과 지역성을 통하여 이사회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지방의 기독교 재단 사학 주인들이 우리 총회와 총회장을 삭발까지 하게 만들고 앞세워서 반대투쟁을 하게 한 것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래도 학원의 소유자들은 개방형 이사라고 하여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의로 선발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형 이사 3인은 파송기관이나 자신들 주관보다는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우선은 이사를 시켜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런 거래를 통하여 이사가 되기 때문이다.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 김수읍 목사는 개방이사 의무 다 했나?
그래서 이 개방형이사의 경우는 재정이사 처럼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년간 1천만원을 학원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자 총회에서 부칙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고 조항도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수읍 이사의 경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1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 확인 중인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가 주재한 모든 회의나 결정은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
2014년 99회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 기관의 이사 임기 조정이 있었다. 당시 4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이다. 총대들의 만장일치 결정이 났다면 그대로 실행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총회의 결정에 토를 달고 항명을 하는 자들이 나온 것이다. 총회가 왜 임기를 1년 줄였는지를 안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전자에도 말했듯이 이사들이 파송기관에 총회의 대표로 가서 전국교회를 대신하여 기관의 운영을 돕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활동과 사업에 대한 승인과 직원 임면 재정계획과 감사를 하기 위함이다.
이사들이 되고 싶은 자들이 공천위에 로비를 하고 줄을 서니 파송 기간을 줄여 인사 물갈이를 하고 총대들의 참여 폭을 늘리자는 취지이다. 고인 물은 썪는다.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이 나왔겠는가? 그런데 이런 총회의 결정을 받아드리는 곳도 있지만 기득권(사회법 상 자신의 임기는 4년이니 그대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 왜 그럴까? 왜 1년간 더 있고 싶을까? 그것이 문제이다. 진정으로 법을 지키며 법을 좋아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유독 돈이 많고 구설수가 많은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연금재단이다. 최근 이사장 명의로 가입자들에게 임의의 문자로 발송된 자화자찬식의 보고들을 보면, 그런 성과는 자신들의 입으로가 아닌 감사와 총회, 후임자들을 통하여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의가 무엇이든 이번 총회까지 끌고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의 행보는 두고 두고 비판 받을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총회 내에 그들과 교감하는 그룹들이 있는 데 그들을 믿고 총회까지 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금재단을 걱정하는 이들은 지금 바로 총회의 결정대로 사임을 하라는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연금재단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은 역대 이사장들 중 김기주, 장창만, 이성수, 최창수, 김광한 장로, 이상붕, 그리고 현재 김정서 목사에 이르기까지였고 조용한 적이 없었다. 김정서 이사장은 특검을 지휘하며 전임자들의 구태를 일소한다는 취지의 출발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냈다. 전임자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일소하였으며 전임 이사들에게 지급된 전례없는 잘못된 전별금을 이사들로 부터 반납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이사들도 있다고 하는 데 그 명단을 밝혀야 한다.
급기야 총회는 총대들의 결정에 반하여 총회를 상대로 자신의 이사장 임기를 두고 저항하는 김정서 목사를 사회법에 연금재단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및 직무대행선임가처분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총회 사무총장과 전ㅇㅇ 이사 명의로 김정서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었고, 재단법인에서도 3년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연금재단 이사장이 아닌데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행세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부득불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본안 소송까지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막상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시일의 문제도 있고 교계 밖으로 드러내 보이기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서 목사는 물론 공이 있는 분이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그 공을 다 까먹는 것이다. 즉 자신은 취임할 때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3년으로 변경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회법을 들어서 항명을 한다. 사람들은 김 목사가 전 총회장을 지냈고 연금재단의 개혁에 공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알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회도 사임하고 배수진을 치는 그의 저의가 무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지방의 한 노회에서 김정서 이사장을 사회법에 고소한 이유를 들어서 총회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신을 냈다고 한다. 그런 결정이 총회법 절차에 맞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어떻게 하든 총회를 흠집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가려는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들을 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법률행위는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공식 의사인 것이다. 그런데 노회장들이 총회의 일에 협력하지 않고 이런 일을 집단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총회는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총회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총회 부서 책임자들 4년 중임으로 충분
현재 총회의 부서 총무들은 임기는 1회 4년이다. 연임 문제는 들쑥날쑥했다. 과거에는 1회 연임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연임 제한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중임(8년)이면 충분하다. 지금 다른 부서들 총무들은 첫 임기(4년)을 보내고 있지만 교육자원부의 경우는 3선인데 직원으로 근무한 것까지 하면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 한 부서에서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후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원할한 업무를 위해서도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중임이면 충분하다. 과거에도 이런 조항에 묶여서 능력이 있지만 그만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좋은 후임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키우고 발전하는 것이다. 임기 내에 자신의 포부나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장단기 계획을 실행하면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특히 이번에 연임이 끝나는 장로교출판사의 경우 채형욱 사장이 내규를 고쳐서 3선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안 될 말이다. 지난 번에도 연금재단 사무국장도 3선을 하려고 내규를 바꾸려고 했지만 불가했다. 총회의 법이 지켜진 것이다. 언제나 오래한 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임하고 더 할까만 궁리한다. 그래서 신임 이사들을 길들인다. 따라서 차제에 총회는 각 부서의 규정과 세칙까지 총회의 허락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금재단, 장로교출판사, 기독공보는 돈이 많은 곳이니 예의 주시해야 한다. 언제나 문제는 이곳에서 난다. 특히 총회 내의 비리가 쌓이는 것은 이런 것을 보도하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할 언론의 책임이 크다. 연금재단도 교계 언론에서 진작 보도를 했어야 하는 데 부정을 저지른 자가 언론사의 사장으로 갔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렇게 어리숙한 게 총회다. 총회장이고 사무총장이고 다 한통속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보는 차제에 경영과 편집을 분리 하여 총회내 기관들의 의혹과 비리를 비판하고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처럼 총회 직원들의 연봉표도 공개해야
총회 사무총장은 총회 내근자 중 최고위직이다. 그러니 상식 상 총회 어느 직원도 사무총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봉이 높은 곳은 모두 돈벌이를 하는 곳이다. 이들도 원래는 총회부서에서 나와 딴 살림을 차렸는데 모두 연봉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장로교출판사는 교육부에서 나왔는데 이익금을 교육부에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단은 사회부에 있는 것을 김종채 목사가 가지고 나왔다. 문제가 되는 곳은 다시 총회 부서에 잡아들여서 그 살림을 감시해야 한다. 총회의 감시와 지휘를 벗어나고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들의 농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장로교출판사 사장의 년봉이 1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다른 부서들과 달리 봄, 가을 노회 때마다 전국를 다니며 사장과 이사장이 인사를 하고 노회장 이름을 인쇄한 성경을 주고 또 차비까지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 사무총장의 연봉을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을 질서있게 하향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회와 이사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한정을 하였으니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서 총무들은 4년 중임이면 충분하다. 총회들과 총회는 이 점을 잘 살펴서 총회내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힘있는 자들이 나와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개 교회에서 70세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고 학교 총장의 정년도 현행 65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데 안 될 말이다.
* 위 보도 내용중 박노원 목사가 출판사를 교육부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는 확인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박노원 목사의 이름을 거론 한 것은 기사작성의 부주의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