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제28조 6항 토론회 반쪽되나

                안되면 자체 토론회로 간다  

소위 목회직대물림 방지법(일명 교회세습 금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28조 6항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찬성측 연사가 불분명해 주산되고 주최측 의도의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일자는 오는 8월 29일(월)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중계될 예정이다.

이 모임을 주관하는 "신앙고백 모임"  대표 박은호 목사는 “가을 총회에 위 헌법 폐기에 대한 헌의가 진주남노회로부터 제기되는 등의 혼란한 상황속에서 이 헌법조항에 대한 법리적 성경적 선교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성도들이 바른 이해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신앙고백 모임의 구성원들은 그동안 명성교회 세습을 앞장서 비판하던 이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수습국면을 지나고도 교단의 블랙홀이 되어 내부 분열로 치다르는 것에 대한 우려다. 정상적인 목회를 하면서 남의 치리회 산하의 문제고 교단이 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이 명성교회 세습 하나 막는 것만으로 축소 된 것에 대한 우려다.

따라서 더 이상 집단으로 나서는 반대보다 개혁교회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한법적인 틀안에서 소송이나 토론회등을 통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다. 이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다른 목회자들에 비하면 용기있고 교회사적으로는 평가 받을 만한 일이다. 그동안 세습비판 문제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대안이나 비판보다는 표적화했고 조롱과 감정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이나 노회에서 모범적인 목회를 하는 중형교회 목회자들로 교단 현안에 대하여 목회와 현안에 대하여 균형있고 성직자 위상에 걸맞는 목소리는 내는 이들로 교단의 차기 지도력으로 손색이 없는 책임있는 자세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다. 교권 눈치나 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며 선별적인 교권행보을 하는 이들에 비하면 용기 있고 정의로운 그루터기들이라는 평이다.   

좌담회는 세습 일방 비판으로 갈 듯

이번 좌담회의 사회자는 태원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로 예정되었고 패널로는 "강치원 목사, 김수원 목사, 송영윤 목사, 오총균 목사" 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반쪽이 될 우려가 크다. 그것은 찬성의견을 개진할 패널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예정연과 장신대 소기천 교수에게도 출연 의뢰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 법 폐지를 주장하는 헌의를 낸 진주남노회에서도 좋은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찬성 패널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데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매체를 통하여 이 조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명성교회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장뉴스는 이 토론회 소식이 나오자 적극환영한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반이론이 있는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오히려 일방적인 주장만 나온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아쉽게도 세습비판 궐기대회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차라리 명성교회측에라도 패널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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