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24일(수) 둘째 날

            둘째날 회무 처리는 무난 하게 진행되

오전에 부회로 모여 110회기 조직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회하여 내빈 인사와 각부 보고를 받았다. 정훈 총회장 사회로 재판국 보고가 나오자 총대들의 관심이 고조된다. 발언은 여러분들이 한 결과 불신의 재판국에 대한 보복 혹은 감성적 접근으로 새로 공천된 3년조를 빼고 1.2년조를 전원 교체하자는 안과 치리받지 않고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이외 법리적 원칙과 관례등도 나왔으나 의장이 잘 정리를 한다. 감정적 접근이 아닌 결과를 모두가 받아드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회중들의 요구에 밀려 사회자가 덜컥 결의부터 하지 않아 다행이다. 총회장 첫 시험대 치고는 지혜롭게 정리를 한 듯해 보인다. 사실 단골 발언자들의 요지는 두가지인데 탄핵이니 치리니 하는 감정적 언어는 보복으로 받아드릴 수 있어 교훈과 경계의 책임을 지우는 의미에서 일부 국원 교체는 법과 상관없이 총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치 않다면 왜 조직보고를 하겠는 가? 재판국 자체를 없에는 게 아니라 일부 교체는 그 요구가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 요구는 결국 총대들 899명의 동의로 재판국원 5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는 데 바로 이어 헌법개정위가 초안을 낼 것낸다. 총대들 다수가 재판국원 교체를 원해 그대로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최초 당사자 관악노회의 요구를 3가지로 정리해 박봉수목사가 노회장외 1인에 대한 해벌과 재판국원 교체면 더  이상 송사포기라고 한다. 

의장의 지혜로운 조정 돋보여

그럼에도 식자우환이라고 법을 들어 논점을 흐리는 발언에 대해 총회장의 주의가 있었다. 한 때 재판국원이 사회법정에 귄한침해 구제 소송에 승소해서 당시 총회장이 사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에 한 회원은 재판국원 스스로가 사퇴하는 방안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판결이나 불공정에 대하여 총호가 일부 교체나 재심요구, 판결 원상회복등은 얼마든지 주장은 할 수 있다.

관악노회에 집중된 재판국문제로 잠시 소란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는 했지만 이후 바로 나온 헌법위 보고로 절충점이 찾아지는 등 극한 대결은 피한다. 그러나 재판국에 대한 오류의 1차적 책임추궁의 의미로 다수 총대들의 지지를 받는 다. 문제는 발언자들의 용어사용이 문제로 지적된다. 탄핵 혹은 치리가 아닌 오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고 보겠다.

한 예로 전에는 재판국이 없었다. 당회나 노회 총회 그 자체가 치리회였다. 당회나 노회 중에도 필요하면 치리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당회를 1심으로 하여 노회 2심 총회 3심에 재심재판국까지 설치되여 많은 문제를 노정한다. 기구를 만들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년전에는 문제가 되는 재심국을 폐지하고 재판국이 그 역할을 감당케 하기도 한다.

수난중인 관악노회 동정론 많아 

문제는 재판국원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비판이다. 또 노회의 이해와 소송당사자들의 로비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성없는 재판국원들이 정실과 이해에 따라 무지막지한 판결이나 양형기준도 없이 정직 출교등 최악의 판결을 내놓는 것이 문제다. 특히 노회장에 대한 치리는 신중해야 함에도 처음으로 현직노회장을 이런 식으로 면직한 것은 해 노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관악노회의 경우 벌써 10년 이상 총회 재판국으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일이 한두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해서 송사자는 이름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장로 한분 때문이라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미 노회서 면직된 분이고 제소에 패소한 분이지만 이름만 바꿔  계속 송사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아는 관악노회로써는 총회재판국이 원망스러울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사회재판에서 승소하면 이를 총회도 받아드려야 함에도 또 다른 건으로 이를 뒤짚는 식이다. 한편 미국장로교단은 재판국이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헌법위원회가 해석과 화재조정만 하고 송사는 사회법정 가도록 하여 교회가 분쟁으로 인한 결과의 부담을 던 것이다. 사회법에 가려면 변호인 조력도 그렇고 경비도 들고 권위도 있어 한편 분쟁을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은 모두 유지재단에 명의신학을 하기에 재산분쟁도 없다. 교단을 나가려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같은 경우는 노회 유지재단이라는 데가 있어 지교회의 문제가 잘못하여 유지재단으로 불통이 튀어 돈을 물어준 경우도 있다. 현재와 같은 재판국의 비리 혹은 문제는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판결은 받아드리되 오판하거나 문제가 있는 재판국원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총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군목과 군경사역자 선교사들 인사 

군목 최고 계급자 대령은 우리교단 군목이다. 군대감소에 따른 문제와 사역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위한 격려의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였다. 또 경찰과 소방등 대국민 국가 안전과 위험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복음전파와 정신 신앙화 사역자들을 격려하였다. 끝으로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중 근속 30년 20년 10년차의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기념패와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총회장 표창은 시간 관계상 부서에서 했으나 이번에 총회장의 주선으로 해외 선교 현장에서 30년, 20년 동안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온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총회가 석상에서 하도록 했다. 수상한 근속선교사는 30년 최진선·차춘순 러시아 선교사 부부 등 13가정(25명), 20년 태국 허춘중(양정미), 일본 김병옥, 김석년(신하영) 필리핀 선교사 부부 등 17가정(33명)이다.

여성안수허락 30주년 기념, "여성 총대 할당제 법제화“ 는 실패

여성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에 총대를 10인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최소한 여성총대 1인 이상을 (목사 장로 상관없이) 총회에 총대로 파송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리오며, ‘여성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이하며 교단 내 여성리더십의 확립과 활성화 및 사역확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이사장 김순미 장로가 편찬한 ‘여성 안수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출간했다. 이 책은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한국교회 내 여성 리더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러 전문가와 목회자들이 기고자로 참여해 현 교단의 모습을 진단하고, 특히 여성 리더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막상 총대들이 이 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2표가 모자라서 가결되지는 못했다. 한두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안이 얼마 안결려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여성총대에 대한 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남성총대들로는 남성도 평생 못가보는 총대인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여성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사실 총대 규정은 이렇게 가결이 되도 상위법인 헌법에 총대선출은 해 노회에 맡기고 있어 이는 권면 참고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이미 선제적으로 평북노회등에서 여성 목사와 장로 각 1인 씩을 총대로 우선배정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이 아닌 노회의 잠정적 배려에 불과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것은 헌의 내용에 대한 총대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것에 위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이 애석한 결의로 모두 한숨 쉴 때 총회장 정훈목사는 이르기를 돌아보는 봄노회에서 모든 노회들이 결의는 되지 않았으나 전향적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성 총대 파송에 헌의한 것 이상으로 협력해 달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총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항존직 75세 정년 연장과 동사목사 제도는 부결

현행 교회들이 법의 근거없이 하고 있는 동사목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안되었다. 헌의안은 동사목사는 목회자 은퇴시 교회의 안정과 목회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간이나 시행 시점과 권한 배분, 원로목사 제도와의 관계, 승계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투표 결과 재석 1039명 중 찬성 468표, 반대 537표로 부결됐다.

또 농어촌교회도 그렇고 교인들 고령화와 원입교인이 없어 폐당회가 속출할 수 있어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정년 현재 70세에서 75세로 5년 연장하자는 안은 부결되었다. 이 점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하지만 더 시간이 가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 목사 정년 75세 연장안과 더불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인감소는 신학교 입학감소 고시생 감소 안수감소로 이러지는 곡선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미리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도 있어 보인다. 백석교단의 75세 순복음도 75세로 앞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원할 경우라는 단서로 계속해서 헌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구교회 대부분과 미국장로교 일본기독교단도 정년이 폐지된지 오래다. 건강하고 교회가 청빙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요 예배후 속회서 용서와 화해의 결의   

저녁 예배후 속회된 총회는 109회 재판국이 판결한 서울관악노회장 이종운목사와  평남노회 장로에 대해 해벌키로 결의했다. 재판국 비판의 원인이 된 노회장과 임원의 정직과 평남노회 장로 4인의 면직·출교 건에 대한 것이다. 이미 재판국 보고시간에 한번 다뤄서 인지 사안에 대하여 총대들의 공감대가 되어 이변 없이 다뤄졌다.

이 결의는 재석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총대들의 참여로 가결되었다. 총회장 정훈 목사는 헌법권징 137조와 본회의 해벌 결의에 의거해 면직 출교한 평남노회 장로 4인과 정직 등의 판결을 받은 서울관악노회 2인이 회개한 증거를 보여 본 치리회는 해벌한다고 공포했다.

   
 

신학대 총장 3명, 인준 모두 가결

신학교육부 보고에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 청원안이 모두 가결됐다.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박경수 목사, 대전신학대학교 손철구 목사,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목사에 대한 총장 인준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받았다. 

110회기 부서 임원 결정 

   
   
   
   
   
 

한일장신대 황세형 총장의 인준 문제

현 황세형목사의 총장은 서리로 교육부가 총장 선임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황세형 목사가 교회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총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하오니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일장신 사회는 지난 5월 30일 황세형 목사를 총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그런데 황 목사는 2025년 4월 15일 전주시온성교회 목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기관목사로 청빙해 시무 중으로 총회 인준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는 시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온성교회서 은퇴는 하였지만 원로목사는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총장 정년이 70세인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학교로는 이전 총장의 인준이 총회서 부결이 되면서 동문들로는 반감이 없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총장 공백이 길면 길수록 학교문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사회나 교수들 학교 교직원들로는 이사장도 바뀌고 기왕 신임 총장이 선임되 문교부 인준까지 받은 이상 총회서의 허락은 그야 말로 요식행위가 아닌 가 하는 데 일부 동문들이 쌍수를 들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 결국은 총대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양측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던지 어떤 식으로 든 결정이 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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