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학 목사도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당해

                           최기학 목사도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당해

지난 9월 21일 충청노회 부총회장 후보 정헌교 목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엄주성 목사가 용천노회 부총회장 후보 최기학 목사를 총회 선관위에 고소했다고 알려왔다.

혐의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1항(접대)과 제16조 3항(금품수수)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낸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9월 20일 오전 7시에 판교 소재 메리어트호텔에서 서울 00 노회 소속 일부 총대들이 공00 목사의 주선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모임후 공00 목사는 오늘 모임은 최기학 목사의 부탁으로 갖게 되었다고 하며 식사 후 교통비조로 10만원씩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다.

그중 10만원을 받은 한 목사는 최기학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송금계좌를 물어 송금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총회 선관위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사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더 자세한 소식은 선관위가 조사하여 발표해야 될 것이지만 양 후보가 모두 선거법을 지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식사제공이나 10만원 갖고 뭐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은 법이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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